피앤피뉴스 -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이율배반

  • 맑음부여25.6℃
  • 맑음봉화17.3℃
  • 구름많음고창군19.5℃
  • 구름많음원주26.0℃
  • 맑음금산26.1℃
  • 흐림고흥17.6℃
  • 구름많음대전25.6℃
  • 흐림해남17.9℃
  • 구름많음보은24.5℃
  • 구름많음인제20.0℃
  • 맑음이천25.0℃
  • 맑음울릉도13.3℃
  • 구름많음영월22.0℃
  • 맑음문경22.0℃
  • 맑음청송군18.4℃
  • 흐림보성군18.3℃
  • 맑음수원22.2℃
  • 흐림통영18.5℃
  • 구름많음군산19.5℃
  • 구름많음부산17.8℃
  • 흐림의령군23.2℃
  • 구름많음충주26.2℃
  • 흐림진도군17.8℃
  • 흐림강진군19.3℃
  • 구름많음밀양23.5℃
  • 구름많음장수23.5℃
  • 맑음포항15.5℃
  • 흐림목포17.7℃
  • 맑음태백13.7℃
  • 흐림고창18.9℃
  • 구름많음정읍21.3℃
  • 흐림북창원23.3℃
  • 흐림광양시20.3℃
  • 구름많음광주21.5℃
  • 구름많음제천21.1℃
  • 맑음서청주26.7℃
  • 맑음추풍령22.6℃
  • 구름많음세종25.8℃
  • 구름많음인천21.4℃
  • 구름많음북강릉15.0℃
  • 흐림흑산도14.7℃
  • 흐림산청23.1℃
  • 구름많음보령21.6℃
  • 흐림서귀포20.0℃
  • 흐림순천19.3℃
  • 맑음강화18.7℃
  • 맑음임실23.6℃
  • 구름많음홍천23.8℃
  • 맑음전주22.8℃
  • 맑음대구21.0℃
  • 맑음구미23.8℃
  • 흐림성산18.0℃
  • 맑음합천24.6℃
  • 구름많음동해15.0℃
  • 구름많음양평26.3℃
  • 흐림거제17.7℃
  • 흐림창원20.8℃
  • 구름많음상주22.6℃
  • 구름많음안동20.6℃
  • 흐림영광군15.5℃
  • 흐림양산시21.2℃
  • 흐림장흥17.5℃
  • 맑음영덕13.9℃
  • 구름많음김해시21.0℃
  • 흐림남해19.7℃
  • 구름많음울산16.5℃
  • 구름많음함양군25.7℃
  • 맑음거창23.7℃
  • 흐림순창군22.9℃
  • 구름많음의성22.0℃
  • 맑음서울25.5℃
  • 맑음춘천24.5℃
  • 흐림진주21.0℃
  • 구름많음부안19.5℃
  • 구름많음백령도11.7℃
  • 구름많음속초15.0℃
  • 맑음강릉16.4℃
  • 흐림완도18.1℃
  • 구름많음정선군19.7℃
  • 맑음천안25.4℃
  • 구름많음북부산20.9℃
  • 흐림고산16.0℃
  • 구름많음서산19.5℃
  • 구름많음대관령12.8℃
  • 구름많음홍성22.9℃
  • 구름많음북춘천24.1℃
  • 맑음울진15.3℃
  • 맑음영천17.2℃
  • 흐림여수17.9℃
  • 맑음철원25.4℃
  • 맑음동두천25.1℃
  • 구름많음영주20.3℃
  • 구름많음남원24.0℃
  • 맑음파주23.9℃
  • 맑음청주27.3℃
  • 맑음경주시16.2℃
  • 흐림제주17.4℃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이율배반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11-27 10:29:24
  • -
  • +
  • 인쇄

 

이율배반

 


간호조무사는 의료행위의 부분적 보조를 수행해야 하고, 의사는 물론 간호사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의료행위를 단독으로 행하거나 포괄적 위임업무를 수행하면 안 된다.
그런데도 병원의 의사들이 봉합을 맡기고 다른 간호사들은 간호조무사를 보조한, 웃지 못할 범죄가 발생했다.
무려 4년의 기간 동안 조직적으로 실시됐고 오랜 세월 후 발각된 것을 보면, 병원의 비리를 밝히는 것이 어려움을 알 수 있다.
이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수사권을 주자는 말이 계속 나온다.

울산의 산부인과 병원장은 1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형, 또 다른 원장은 징역 2년6개월과 벌금형을 받았다.
울산 형사사건을 항소하면, 부산고등법원 울산 형사부로 간다.
항소심은 병원장의 형을 6개월 깎았다.
공범인 다른 원장들과 대리수술을 한 간호조무사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가 3년 붙었다.
1심 판결대로라면, 공범도 구속돼야 한다.

쌍방 항소 사건이었다.
감형됐으니, 피고인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항소심은 감형사유로, 일부 무면허 의료행위가 무죄인 점, 피고인들이 일부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의료인들이 조직적 체계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은,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한편, 피고인들의 변론 중, ‘최근 간호법 입법화(PA) 취지가 이 사건에 적용돼야 한다, 감형의 유리사정’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법원은, '의사단체는 해당 법안에 대해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양성화한다며 입법저지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의사인 피고인들의 행태와 이율배반적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였다(2024. 9. 13. 세계일보).

위 피고인들은 사기, 의료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등으로 기소됐고, 피고인은 의사 6명, 간호조무사 1명이었다.
간호조무사의 봉합 의료행위는 4년간 이어졌고, 제왕절개수술, 요실금수술, 소음순성형, 복강경수술 등에 589차례 참여했다고 한다.
여성성형술은 전적으로 맡기기도 했다고 하고, 이러한 무면허 의료행위로 요양급여비 8억4천여만 원을 부정하게 수급한 사건이다.
보도는, 글 첫머리에 "간호조무사가 500여 차례 의사 대신 봉합수술을 집도한 사건의 항소심"이라고 표현하였다(위 기사).

의사면허에 장애가 가는 사건에 해당한다.
변호사의 개인적 일탈에 비하면 매우 조직적이고, 국민의 생명신체에 직접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던 사건이다.

대구 1호 형사법 전문변호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경북대 대구대 계명대 수성대 대구경찰청 대구중부경찰서 대구북부경찰서 형사법 강사 | 대구경북 경찰청 수사위원 | 대구경찰청 징계위원 | 수성 달서 달성 경찰서 위원 | 형사법 박사 | 사법시험 48회 | 변호사등록 12160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