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고용노동부, 5인 이상 사업장에 ‘노무 컨설팅’...공인노무사 방문 지원

  • 흐림홍성20.7℃
  • 흐림수원23.9℃
  • 흐림강릉19.5℃
  • 흐림동해18.1℃
  • 흐림철원20.3℃
  • 구름많음영천17.6℃
  • 흐림서귀포22.8℃
  • 맑음광주22.7℃
  • 구름많음창원21.7℃
  • 흐림속초20.2℃
  • 맑음강진군21.5℃
  • 맑음진도군17.7℃
  • 맑음부안18.9℃
  • 구름많음영주16.2℃
  • 맑음추풍령17.4℃
  • 맑음흑산도18.5℃
  • 구름많음금산21.4℃
  • 구름많음대전22.9℃
  • 흐림강화21.4℃
  • 구름많음서청주23.2℃
  • 흐림원주23.0℃
  • 구름많음경주시17.5℃
  • 구름많음장흥21.7℃
  • 구름많음산청18.6℃
  • 구름많음포항20.4℃
  • 흐림홍천20.6℃
  • 구름많음광양시21.0℃
  • 구름많음천안23.5℃
  • 흐림백령도16.5℃
  • 흐림이천23.1℃
  • 맑음영광군18.2℃
  • 구름많음진주17.5℃
  • 구름많음대구20.9℃
  • 구름많음합천18.3℃
  • 구름많음김해시21.1℃
  • 맑음전주22.3℃
  • 흐림춘천20.1℃
  • 맑음구미20.2℃
  • 구름많음청주24.0℃
  • 구름많음울진17.0℃
  • 구름많음문경17.3℃
  • 맑음고창18.0℃
  • 구름많음동두천21.5℃
  • 구름많음봉화14.6℃
  • 구름많음고산21.3℃
  • 구름많음의령군18.9℃
  • 흐림북춘천20.9℃
  • 구름많음충주22.2℃
  • 맑음고창군17.9℃
  • 맑음해남20.4℃
  • 구름많음북창원22.9℃
  • 맑음임실21.8℃
  • 구름많음부산21.7℃
  • 흐림북강릉18.1℃
  • 구름많음양산시22.7℃
  • 구름많음세종21.9℃
  • 구름많음안동18.7℃
  • 구름많음함양군18.2℃
  • 맑음남원20.9℃
  • 구름많음고흥20.7℃
  • 구름많음영월20.0℃
  • 구름많음제주22.5℃
  • 맑음보은21.1℃
  • 구름많음통영21.4℃
  • 구름많음보성군20.5℃
  • 구름많음제천19.1℃
  • 구름많음거제21.3℃
  • 구름많음완도20.2℃
  • 흐림인제18.4℃
  • 맑음목포21.3℃
  • 흐림대관령14.6℃
  • 구름많음순천16.5℃
  • 맑음정읍18.8℃
  • 흐림서울22.7℃
  • 구름많음남해20.1℃
  • 구름많음부여22.3℃
  • 구름많음북부산22.4℃
  • 맑음군산19.7℃
  • 구름많음보령20.9℃
  • 흐림정선군17.0℃
  • 흐림양평23.4℃
  • 맑음장수16.2℃
  • 흐림파주19.4℃
  • 구름많음울산20.6℃
  • 흐림성산21.7℃
  • 맑음거창16.9℃
  • 구름많음의성15.8℃
  • 흐림인천22.7℃
  • 구름많음밀양19.7℃
  • 구름많음울릉도17.6℃
  • 구름많음영덕15.7℃
  • 구름많음태백12.9℃
  • 흐림서산21.0℃
  • 구름많음청송군14.3℃
  • 맑음순창군18.9℃
  • 구름많음여수21.7℃
  • 구름많음상주20.6℃

고용노동부, 5인 이상 사업장에 ‘노무 컨설팅’...공인노무사 방문 지원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4-07 10:55:06
  • -
  • +
  • 인쇄
고용부, 4월 7일부터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 시행
▲노동포털 홈페이지 메인 캡쳐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고용노동부가 오는 4월 7일부터 전국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 사업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어렵게 느끼는 5인 이상 3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을 위해 공인노무사가 직접 사업장을 방문, 노동법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컨설팅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자율적인 근로환경 개선을 유도하고 정기근로감독 부담도 덜 수 있어 특히 소상공인들에게 유용할 전망이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사업장은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취약분야 컨설팅’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노동포털(labor.moel.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초노동질서 점검을 선택하면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명세서 교부, 근로시간 준수, 휴일·휴게시간 부여 등 사업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위반 항목을 중심으로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공인노무사가 지원한다. 자율점검 이후 위반사항이 모두 개선되면 해당 사업장은 다음 연도 정기 근로감독에서 면제된다.

한편, 취약분야 컨설팅을 신청한 사업장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근로시간 단축 제도 운영’, ‘일·가정 양립제도 도입’ 등 실무적으로 도입이 까다로운 영역에 대해 공인노무사가 1:1 맞춤 진단과 제도 정비 방향을 제시한다. 특히 취업규칙 개정이나 내부 규정 정비 등까지 연계되어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낼 수 있다.

김유진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최근 경기 침체 속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겪는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며 “정부가 법 준수에 따른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동법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