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기은현 학교가사전문변호사의 이슈산책] 상간자에 대한 복수는 차가워야 한다

  • 구름많음정선군15.6℃
  • 구름많음대구16.5℃
  • 구름많음영월18.6℃
  • 구름많음문경17.9℃
  • 구름많음영덕12.9℃
  • 흐림제주16.8℃
  • 구름많음장수
  • 흐림북창원21.6℃
  • 구름많음의성17.2℃
  • 흐림진도군15.7℃
  • 흐림남해17.4℃
  • 흐림고흥16.5℃
  • 구름많음군산16.7℃
  • 맑음청주23.3℃
  • 구름많음충주21.1℃
  • 흐림보성군15.8℃
  • 흐림광주20.1℃
  • 흐림산청20.2℃
  • 구름많음서귀포18.1℃
  • 흐림북부산19.0℃
  • 흐림장흥16.0℃
  • 흐림영광군15.3℃
  • 구름많음철원19.0℃
  • 맑음서청주20.2℃
  • 흐림양산시18.8℃
  • 흐림강진군19.0℃
  • 흐림고산16.0℃
  • 흐림합천21.2℃
  • 흐림흑산도13.9℃
  • 맑음영천14.0℃
  • 흐림밀양20.0℃
  • 흐림거창19.1℃
  • 맑음보은20.7℃
  • 구름많음태백10.8℃
  • 맑음인천17.7℃
  • 맑음보령16.9℃
  • 구름많음양평20.7℃
  • 흐림제천15.8℃
  • 흐림통영17.5℃
  • 구름많음백령도11.3℃
  • 구름많음포항14.3℃
  • 구름많음봉화15.2℃
  • 흐림함양군21.9℃
  • 맑음대전22.7℃
  • 흐림완도16.9℃
  • 구름많음울릉도12.6℃
  • 구름많음부안16.4℃
  • 흐림거제16.8℃
  • 구름많음춘천20.8℃
  • 흐림부산16.7℃
  • 구름많음강릉14.5℃
  • 구름많음남원20.8℃
  • 흐림광양시18.3℃
  • 구름많음대관령10.1℃
  • 맑음수원18.0℃
  • 맑음홍성17.5℃
  • 맑음추풍령19.1℃
  • 흐림고창군16.4℃
  • 맑음부여21.3℃
  • 맑음서울21.9℃
  • 흐림성산16.2℃
  • 흐림경주시14.3℃
  • 구름많음북춘천20.8℃
  • 맑음금산22.1℃
  • 비여수17.3℃
  • 흐림인제16.2℃
  • 구름많음순천15.9℃
  • 구름많음홍천20.4℃
  • 구름많음원주22.8℃
  • 구름많음영주15.8℃
  • 흐림진주17.9℃
  • 구름많음파주17.8℃
  • 흐림창원18.4℃
  • 맑음천안18.8℃
  • 흐림목포16.5℃
  • 흐림울산15.1℃
  • 구름많음동두천20.8℃
  • 맑음울진12.5℃
  • 구름많음청송군14.2℃
  • 흐림임실19.1℃
  • 구름많음동해14.4℃
  • 구름많음이천21.3℃
  • 구름많음북강릉12.3℃
  • 흐림김해시18.8℃
  • 맑음구미19.7℃
  • 구름많음상주19.2℃
  • 흐림해남15.8℃
  • 구름많음강화15.6℃
  • 구름많음안동17.6℃
  • 맑음서산15.5℃
  • 흐림의령군18.7℃
  • 구름많음전주19.3℃
  • 흐림정읍17.6℃
  • 맑음세종21.7℃
  • 흐림속초14.2℃
  • 흐림고창16.2℃
  • 구름많음순창군19.6℃

[기은현 학교가사전문변호사의 이슈산책] 상간자에 대한 복수는 차가워야 한다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3-04 10:01:47
  • -
  • +
  • 인쇄
“상간자에 대한 복수는 차가워야 한다”

기은현 변호사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2022년 집계된 전체신고 접수건수는 총 46,103건이고, 이중 아동학대의심사례는 44,531건으로 전체 신고접수의 96.9%이며, 위 아동학대의심사례 중 아동학대사례로 판단된 사례는 27,971건(62.8%), 일반사례 15,746건(35.4%),조사진행중사례는 814건(1.8%)으로 나타났다.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는 부모에 의한 발생건수가 23,119(82.7%)로 가장 높았고, 대리양육자 3,047건(10.9%), 친인척 879건(3.1%)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사례 유형은 정서적 학대가 10,632(38.0%), 중복학대 9,775(34.9%), 신체학대 4,911건(17.6%), 방임 2,044건(7.3%), 성학대 609건(2.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아동학대사례 유형은 정서적 학대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는데, 신체학대나 방임, 성학대에 대해선 대략적으로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으나, 정서적 학대에 대해서는 어떤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 범주에 포함되는지 판단하기 모호한 경우가 많다.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아동복지법에서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 억제, 기타 가학적 행위라고 규정되어 있다.

최근 부모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정서적 아동학대사례를 살펴보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는 사례가 상당히 늘고 있다. 얼마 전 어린 두 딸 앞에서 아내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한 40대 남성이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례가 있었고, 아내와 부부싸움을 하던 40대 남성이 3살 딸을 끌어안은 채 아내와 몸싸움을 벌여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부부폭력 문제는 부부간의 영향력을 미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부모들의 폭력을 목격하거나 혹은 폭력을 당하는 경우, 아동의 성장과 발달 및 이후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처럼 부부폭력은 아동학대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가정폭력이 아동학대 발생 및 재발생의 주요 요인으로 밝혀지고 있으므로, 아동의 보호를 위해서 우리 사회는 가정폭력의 방지와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아직 어린 아동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심리발달을 보장받으면서 성장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화목한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필요하다.

기은현 변호사
교육부 법무팀 근무
세종교육청 법무팀 근무
대전교육청 근무
대한한의사협회약침학회 법무팀장
법무법인 범무·법무법인 필
전 국세청 위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現 법무법인 두현 대전점 변호사
교육(학폭·소청·학교법)·이혼전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