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정부)·야당 협치를 갈망하며(Aspiring for Bipartisan Cooperation between the Ruling Party and the Op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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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평오 교수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적인 계엄으로 인하여 2025년 4월 4일 탄핵·파면되어 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 6월 3일에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었다. 여하튼 “대통령은 하늘이 낸다”라는 말이 있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비록 단점이 있기도 하고,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후세의 평가로는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나라를 발전시킨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아있기를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당적을 유지하고 있고, 또한 민주당의 의석수는 현재 166석인데 비하여 국민의 힘은 107석에 불과하다. 여기에 조국 혁신당 12석이 대체로 민주당과 보조를 같이 맞추는 경우가 많고 기타 무소속 13석 중에서도 민주당에 우호적인 의석수가 있다(참고로 국회의원 정원이 300석인데 2석이 공석인 관계로 현재 재적 의원 수는 298명이다). 그리하여 크게 보면 다수당인 민주당의 힘은 대단하다. 내각책임제가 아닌 대통령제 국가에서 행정권과 입법권을 동시에 쥐고 있으니 말이다. 국회의장은 헌법 제48조에 따라 국회에서 선출하므로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가져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국회법 제37조에 따라 법무부 등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및 탄핵소추와 법률안 등의 체계ㆍ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을 소관 업무로 하고 있으며, 또한 국회법 제86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상임위원회(소관 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하면, 의무적으로 법사위에 회부되어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이 강력한 이유는 회부된 모든 법안이 법사위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법사위(위원장)가 상정·심사 시기와 내용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심사 지연 시 법안 폐기 가능성이 존재하기도 한다.
이러한 법사위의 소관 사항으로 인하여 지역구 국회의원에게는 법사위가 인기는 없지만 국회 17개 상임위원회 중 핵심인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하 법사위원장)은 국회의장과 더불어 입법부 내에서는 실질적인 권한이 막강한 자리이다. 법사위원장 선출 방식은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과 마찬가지로 국회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사위원장을 지금까지 여당 혹은 야당 중에서 누가 맡아 왔는지를 아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98년 국민의 정부(김대중 정부) 때부터 야당인 한나라당이 정부 여당 견제 명분으로 법사위원장을 맡으면서 야당이 맡는 관례가 시작되었다. 즉 입법 수문장인 법사위원장은 제2당(야당)이 맡아 상호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례였다.
다만 이 관례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었고 20대 국회 전반기(2016~2018)에는 박근혜 정부에서 여당인 새누리당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참패하여 여소야대가 되자 새누리당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모두를 야당에 내줄 수 없다고 하여 법사위원장을 차지하여 야당이 맡는 관례가 깨졌지만 20대 국회 후반기(2018~2020)에 다시 야당이 차지하였고, 21대 국회 전반기(2020~2022)에는 여당인 민주당이, 21대 국회 후반기(2022~2024)에는 야당인 국민의힘이, 제22대 국회 전반기(2024~현재)에는 다수당이자 야당에서 여당으로 변신한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다. 결국 현재는 민주당 당적(黨籍)을 가진 대통령과 민주당 출신인 국회의장(국회의원이 국회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다음 날부터 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다는 국회법 제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재의 국회의장은 민주당 당적을 가지고 있지 않다), 법사위원장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실정이 되게 된다. 이러면 사법부가 과도하게 위축될 우려도 있고 행정부와 입법부 간에 견제와 균형도 올바르게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여하튼 여당이 다수당인 경우에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하여 야당(소수당)에게 법사위원장을 맡기는 것이 최소한의 견제 장치되는 것이기에 야당이 맡는 관례가 생겼지만, 야당이 특히 압도적인 다수당인 경우에는 오히려 여당(소수당)에게 법사위원장을 맡겨야 실질적으로 여야가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가 잘 작동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 되기 전 정치 상황(이하 서술하는 25차례 거부권행사 사례나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는데도 총 29차례 임명을 강행한 사례 등)을 떠올려 보면 쉽게 이해가 된다.
현재 상황은 민주당 당적을 가진 대통령이 행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압도적 다수당이자 여당인 민주당이 법사위원장과 실질적으로 국회의장을 모두 장악하고 있으니 입법부도 장악하고 있는 셈이 되어 소수당(야당)은 행정권과 입법권에서 소외되어 있어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완전히 실종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입법부에서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사법부를 흔드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법부는 국민의 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미국처럼 사법부우위국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행정부나 입법부가 사법부를 정치판에 끌어들이면 안 된다.
그런데 이미 이제는 지난 이야기이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 되기 전 정치 상황 즉 압도적인 다수당인 야당이 탄생하면 소수당 소속의 대통령은 업무 수행에 있어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것은 분명하다. 예를 들어 국회에서 무리한 법률안을 통과시키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여 다시 재의를 요구할 수 있지만 국회는 다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 찬성이 있으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헌법 제53조). 이렇게 만약 무리한 법률안을 통과시키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에 재의를 통하여 법률을 확정시키면 그만큼 국력 낭비가 된다. 그 법률안이 화급한 법률이면 더욱 그렇다. 그런데 비록 무리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고 하더라도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일반 국민이 쉽게 납득할 수도 없는 것이 때문에 거부권을 계속 행사하는 것도 정부로서도 부담이다. 참고로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총횟수는 41건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이 25건 거부권행사,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7건 거부권행사, 최상목 부총리 권한대행이 9건 거부권행사를 하였다. 물론 다수당이 무리하게 법률안을 통과시킨 사례도 있을 것이나 41건의 거부권의 행사는 너무 많은 수치이다.
또한 입법과정뿐만 아니라 탄핵소추도 담당하는 법사위로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는 불법적인 계엄을 하였기 때문에 탄핵소추는 국회의 정당한 권한 행사로 본다고 치더라도(게다가 탄핵 인용으로 파면도 받았음), 국무위원 등에게도 줄 탄핵 소추하여 행정부를 공백 시킨 일이 있었는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안동완 검사, 이정섭 검사, 이진숙 방통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최재훈 검사,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모두 종당에는 탄핵 기각이 선고된 것을 보면 국무위원 등에게 행해진 탄핵소추는 그 권한이 남용되었음은 넉넉하게 짐작이 된다. 이는 국회가 다수당을 빌미로 행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킨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인사청문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윤석열 정부 2년 반 동안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인사청문 대상자는 총 29명이나 된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23명,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17명이니 윤석열 정부의 임명 강행 횟수는 임기 대비 압도적으로 많은 수치이다. 물론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경우 음주 운전, 논문 표절 의혹 등이 불거졌지만 국회 원 구성이 지연되자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고 임명되었지만, 결국 박순애 장관은 취임 35일 만에 사퇴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인사 실패의 상징이 되기도 했다. 반면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이 다수당 지위를 이용해 행정부의 발목을 잡기 위해 장관후보자를 낙마시킨 측면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거부권행사 사례, 국무위원 탄핵소추 사례, 인사청문회 없이(또는 채택보고서 없이) 임명 강행 사례에서 필자가 느낀 것은 정부나 다수당인 야당 모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즉 정부 쪽에서는 국정을 이끌어 가야 하는 주체로서 국민을 위한다는 정신과 다수당인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서 존중하는 정신이 부족한 측면이 있고, 다수당인 야당 쪽에서도 다수의 힘을 믿고 몽니를 부린다는 측면에서 벗어나 대승적인 견지에서 국정을 책임지는 국정의 한 축으로서 책임의식이 결여 된 측면도 있다. 이는 입법독재를 넘어 입법부의 독재로도 비칠 수 있어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현재로는 대통령이 민주당 당적을 가지고 있으니 다수당인 민주당이 정부에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혹시라도 여소야대 현상이 다시 올 때 소위 입법(부) 독재의 유혹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다음 칼럼에서는 압도적인 다수당이 야당이 될 경우에 다수당인 야당은 국민을 위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올바른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위에서 본 사례에서 정부와 다수당인 야당이 협치를 했더라면 어땠을까? 예를 들어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회동을 자주 하여 서로 양보할 것 양보하고 소통했더라면, 또는 고위공직자를 임명함에서 있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기 사람들인 검사 출신만이 임용할 것이 아니라 그 직종에 맞게 전문가인 인재를 등용했더라면 위에서 들었던 불미스러운 사례들은 대폭 줄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유독 필자만의 생각일까? 참으로 아쉬운 부분이다.
이 칼럼을 쓰는 중에 아래 뉴스(기사)를 보니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을 잘 운영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다. 그 뉴스가 바로 자기 사람이 아니라 협치의 상징인 네 편 내 편 구분 없이 직종에 맞게 전문가를 임명하는 것인데 그것을 실천하고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국민의힘 출신 이혜훈 전 의원을 파격 발탁하면서, 정치권에서는 야권을 포용하는 동시에 경제 운용에서 실용 노선을 강화하겠다는 포석”이라는 기사이다. 이에 대하여 국민의 힘 쪽에서는 배신행위라고 비난하지만, 필자 생각으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정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또한 급변하는 국제 정세나 트럼프의 관세정책 등 국가 경쟁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비난하고 그럴 때는 아니라고 본다.
또한 “대통령이 의장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임명된 김성식 전 의원은 한나라당과 국민의당을 거친 재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와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정책통”이라는 기사이다. 대통령실은 "구조적 경제위기 극복과 AI 전환 등 혁신 과제를 이끌 인물"이라고 평가했는데 필자의 생각도 대통령실의 평가와 다르지 않다. 신임 김성식 부의장은 필자의 고등학교 동기로 청렴하며, 좌우를 가리지 않고 경제 분야에 최적의 전문가임을 누구보다도 필자는 더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한다. 참고로 친구를 칭찬하는 것이 좀 오글거리지만 국민이 믿고 맡겨도 좋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증표로서 김성식 부의장이 국회의원 시절에 받은 상이 무려 20개 정도가 되는데 대표적인 것만 소개해 보면 *여야의원이 뽑은 일 잘하는 의원 1등 * 조선비즈 경제 분야 의원 평가 베스트 1위 * 국회 4년 연속 국회 백봉신사상 베스트 10 * 아주경제 제1회 베스트 의정대상 베스트상 * 국회 4년 연속 머니투데이 the300 국회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종합 1위 * 법률소비자연맹 제18대 국회 종합의정평가 '국회헌정대상' 1등 * 벤처기업협회 벤처인이 뽑은 최고 국회의원 등이다. 이런 사람을 놀려서 되겠는가?
최평오 교수
고려대학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민사소송법 전공)
한국 민사소송법학회, 민사집행법학회, 도산법학회 회원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민사절차법연구센터 전임 연구원
특허청 및 특허심판원 민사소송법 전임교수(2008.3∼2018.2)
한빛변리사학원 민사소송법 전임교수
인덕종합관리(주) 법무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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