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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지 변호사의 이혼 에피소드-6] 끝나지 않은 이혼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5-03 1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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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이혼
▲ 김은지 변호사
A와 B는 결혼 후 성격 차이로 계속 다투게 되었고, 관계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협의이혼하였다. 당시 A와 B는 서로간 재산분할을 하지 않기로 협의하였고, 별도로 합의서를 작성하진 않았다. 협의이혼한지 1년 정도 되었을 때 A는 B로부터 재산분할심판청구서를 받았다. 심판청구서 내용엔 A와 B는 협의이혼하였으나, 재산분할에 관한 논의 ‘자체’를 한 사실이 없다고 기재되어있었다.

A는 B가 제기한 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에서 A와 B가 협의이혼시 서로 재산분할을 하지 않기로 대화한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며, B의 재산분할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가정법원에서는 A와 B가 쌍방 재산분할을 하지 않겠다고 한 사실만 있을 뿐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쌍방의 재산 내역에 대한 언급, 기여도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 등이 없었으므로 B의 재산분할청구는 적법하다고 하였다. 다만, B가 청구하는 재산분할금 액수가 과도하여, 그 부분은 가정법원에서 적정한 금액으로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한 경우,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 전부를 청산·분배하려는 의도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액, 이에 대한 쌍방의 기여도와 재산분할 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한 결과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할 뿐이므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의 ‘포기약정’이라고 보아서는 아니된다고 하며, ‘재산분할 청구 포기’에 대해 엄격한 해석 및 적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재산분할 청구 포기’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부부간 서로의 구체적인 재산내역에 대해 파악한 뒤 이를 토대로 기여도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오가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약정하는 등의 섬세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김은지 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전문 등록
이혼소송 1,000건 이상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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