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장기재직휴가 부활, 남성 육아휴가도 확대...오는 7월부터 최대 7일 휴식 보장

  • 구름많음홍천21.7℃
  • 흐림여수17.7℃
  • 흐림고흥18.2℃
  • 구름많음수원23.8℃
  • 비서귀포17.4℃
  • 맑음인제20.8℃
  • 흐림남원20.1℃
  • 흐림남해18.0℃
  • 흐림목포19.4℃
  • 흐림통영18.1℃
  • 흐림경주시15.1℃
  • 흐림해남19.0℃
  • 구름많음대전21.8℃
  • 구름많음강화22.3℃
  • 맑음서청주22.6℃
  • 흐림보성군19.6℃
  • 흐림정읍20.7℃
  • 흐림의성19.1℃
  • 흐림상주18.1℃
  • 흐림대구16.2℃
  • 구름많음강릉16.1℃
  • 흐림안동19.5℃
  • 구름많음충주24.1℃
  • 흐림의령군18.4℃
  • 흐림영덕14.6℃
  • 구름많음태백16.4℃
  • 흐림강진군19.7℃
  • 흐림성산16.1℃
  • 흐림거창18.3℃
  • 비포항14.7℃
  • 흐림광양시19.7℃
  • 흐림부여22.2℃
  • 흐림전주21.7℃
  • 흐림양산시17.7℃
  • 흐림보은19.7℃
  • 구름많음세종21.4℃
  • 맑음철원23.0℃
  • 구름많음춘천23.6℃
  • 흐림부산17.1℃
  • 흐림산청20.0℃
  • 구름많음북강릉14.9℃
  • 흐림고창19.8℃
  • 구름많음대관령13.2℃
  • 구름많음동두천25.0℃
  • 구름많음홍성23.9℃
  • 구름많음서울24.8℃
  • 흐림흑산도18.5℃
  • 구름많음문경19.8℃
  • 구름많음인천23.1℃
  • 구름많음군산21.7℃
  • 구름많음서산21.9℃
  • 구름많음청주23.8℃
  • 흐림청송군18.1℃
  • 구름많음영주21.9℃
  • 흐림울산15.9℃
  • 흐림장흥19.0℃
  • 구름많음천안22.6℃
  • 구름많음제천
  • 흐림영천15.7℃
  • 흐림완도15.2℃
  • 흐림밀양19.2℃
  • 흐림합천18.8℃
  • 비제주16.3℃
  • 흐림김해시19.9℃
  • 흐림부안20.2℃
  • 흐림순창군19.2℃
  • 흐림장수20.5℃
  • 구름많음울진16.0℃
  • 흐림함양군19.8℃
  • 흐림구미17.6℃
  • 흐림북부산18.1℃
  • 흐림북창원19.3℃
  • 흐림추풍령18.9℃
  • 구름많음보령20.3℃
  • 흐림고창군19.9℃
  • 구름많음동해14.9℃
  • 흐림광주20.8℃
  • 구름많음봉화20.7℃
  • 맑음속초12.9℃
  • 흐림영광군19.8℃
  • 흐림거제16.9℃
  • 맑음파주24.5℃
  • 흐림진주18.6℃
  • 구름많음원주24.7℃
  • 구름많음울릉도16.0℃
  • 구름많음양평23.5℃
  • 구름많음백령도20.9℃
  • 구름많음영월23.9℃
  • 구름많음이천23.4℃
  • 흐림임실21.4℃
  • 흐림창원18.5℃
  • 흐림고산15.5℃
  • 흐림금산19.6℃
  • 구름많음북춘천23.5℃
  • 맑음정선군22.0℃
  • 흐림진도군18.1℃
  • 흐림순천19.1℃

공무원 장기재직휴가 부활, 남성 육아휴가도 확대...오는 7월부터 최대 7일 휴식 보장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4-10 12:09:45
  • -
  • +
  • 인쇄
남성 ‘임신 검진 동행휴가’ 신설, 모성보호시간은 의무 승인 전환
▲천지윤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인사처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10년 이상 장기근속한 국가공무원에게 최대 7일의 특별휴가가 주어지고, 임신한 배우자를 둔 남성 공무원에게도 ‘검진 동행 특별휴가’가 신설된다. 또한 임신 여성 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을 신청할 경우 이를 반드시 허용하도록 개선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장기재직 공무원의 재충전을 지원하고 초저출생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장기재직휴가’ 제도의 신설이다. 10년 이상 공직에 몸담은 국가공무원은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 시 5일, 20년 이상 재직 시에는 최대 7일의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주5일제가 도입된 2005년 이후 폐지됐던 이 제도는 다시 부활하게 되며, 공직 내부에서도 오랜 기간 재도입 요구가 이어져왔다.

인사혁신처는 “중견 공무원들이 중요한 정책·행정 실무를 책임지는 만큼, 이들에게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직사회의 활력도 함께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하나의 주목할 변화는, 남성 공무원의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가 신설된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남성 공무원이 동행을 원할 경우 연가나 조퇴 등으로 처리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최대 10일 이내의 특별휴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임신 여성 공무원을 위한 제도적 보호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하루 2시간 이내의 모성보호시간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실제 사용 여부는 복무권자의 재량에 따라 제한되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청만 하면 무조건 허용하도록 규정을 강화해, 임신 중인 공무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천지윤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장기근속 공무원에게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고, 임신·출산기 공무원들이 부담 없이 일할 수 있도록 공직 근무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내용은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검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