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실시… 정부 “임시공휴일 지정”

  • 구름많음부산21.7℃
  • 구름많음금산21.4℃
  • 구름많음대구20.9℃
  • 흐림강화21.4℃
  • 구름많음청송군14.3℃
  • 구름많음광양시21.0℃
  • 흐림서산21.0℃
  • 구름많음청주24.0℃
  • 구름많음창원21.7℃
  • 구름많음북창원22.9℃
  • 맑음순창군18.9℃
  • 흐림인제18.4℃
  • 구름많음북부산22.4℃
  • 구름많음여수21.7℃
  • 맑음남원20.9℃
  • 구름많음충주22.2℃
  • 흐림춘천20.1℃
  • 구름많음영월20.0℃
  • 구름많음동두천21.5℃
  • 구름많음울릉도17.6℃
  • 흐림북강릉18.1℃
  • 맑음임실21.8℃
  • 맑음추풍령17.4℃
  • 맑음구미20.2℃
  • 구름많음태백12.9℃
  • 구름많음부여22.3℃
  • 구름많음문경17.3℃
  • 구름많음의령군18.9℃
  • 맑음정읍18.8℃
  • 구름많음울산20.6℃
  • 구름많음영천17.6℃
  • 맑음장수16.2℃
  • 구름많음통영21.4℃
  • 맑음영광군18.2℃
  • 맑음강진군21.5℃
  • 맑음흑산도18.5℃
  • 흐림동해18.1℃
  • 구름많음고흥20.7℃
  • 흐림속초20.2℃
  • 맑음고창군17.9℃
  • 구름많음의성15.8℃
  • 흐림파주19.4℃
  • 구름많음영주16.2℃
  • 구름많음양산시22.7℃
  • 맑음부안18.9℃
  • 맑음광주22.7℃
  • 구름많음제천19.1℃
  • 구름많음거제21.3℃
  • 구름많음경주시17.5℃
  • 흐림홍성20.7℃
  • 구름많음장흥21.7℃
  • 흐림북춘천20.9℃
  • 구름많음봉화14.6℃
  • 흐림대관령14.6℃
  • 구름많음진주17.5℃
  • 구름많음산청18.6℃
  • 맑음진도군17.7℃
  • 구름많음남해20.1℃
  • 구름많음포항20.4℃
  • 흐림홍천20.6℃
  • 흐림양평23.4℃
  • 구름많음안동18.7℃
  • 구름많음대전22.9℃
  • 맑음거창16.9℃
  • 맑음전주22.3℃
  • 맑음해남20.4℃
  • 구름많음완도20.2℃
  • 맑음군산19.7℃
  • 흐림이천23.1℃
  • 맑음보은21.1℃
  • 흐림성산21.7℃
  • 구름많음보령20.9℃
  • 구름많음보성군20.5℃
  • 흐림백령도16.5℃
  • 흐림원주23.0℃
  • 구름많음서청주23.2℃
  • 흐림철원20.3℃
  • 흐림수원23.9℃
  • 흐림강릉19.5℃
  • 흐림인천22.7℃
  • 구름많음천안23.5℃
  • 구름많음밀양19.7℃
  • 구름많음울진17.0℃
  • 흐림서귀포22.8℃
  • 흐림서울22.7℃
  • 구름많음함양군18.2℃
  • 흐림정선군17.0℃
  • 맑음고창18.0℃
  • 구름많음순천16.5℃
  • 맑음목포21.3℃
  • 구름많음상주20.6℃
  • 구름많음김해시21.1℃
  • 구름많음합천18.3℃
  • 구름많음세종21.9℃
  • 구름많음제주22.5℃
  • 구름많음고산21.3℃
  • 구름많음영덕15.7℃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실시… 정부 “임시공휴일 지정”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4-08 12:15:14
  • -
  • +
  • 인쇄
헌법 규정에 따라 궐위일 60일 이내 결정… 관보 통해 공식 공고 예정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 오는 6월 3일 화요일로 확정됐다. 대통령 궐위에 따른 보궐선거로,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궐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된다. 정부는 이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국민들이 불편 없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 선거일을 6월 3일로 의결했으며, 대통령 권한대행 명의로 4월 8일 자 관보를 통해 공식 공고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이번 결정은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선거 준비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고려한 결과다. 특히 6월 3일은 궐위일로부터 정확히 60일째 되는 날로, 헌법 제68조 및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기한 내 가장 안정적인 일정으로 판단됐다.

정부는 “국민들이 불편 없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며 “공정하고 원활한 선거 진행을 위해 중앙선관위와 각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선거는 대통령 궐위로 인해 치러지는 헌정 사상 네 번째 보궐 대통령 선거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