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이제 두 자녀도 다자녀 혜택”…아이돌봄 서비스 기준 12년 만에 바뀐다

  • 흐림남원7.8℃
  • 맑음강진군7.5℃
  • 연무대구5.1℃
  • 맑음진도군9.9℃
  • 구름조금전주9.0℃
  • 맑음대전5.5℃
  • 구름많음동해10.6℃
  • 맑음양평1.4℃
  • 맑음함양군2.0℃
  • 구름많음영광군9.1℃
  • 맑음광양시11.1℃
  • 흐림임실6.2℃
  • 맑음해남7.4℃
  • 맑음이천1.2℃
  • 흐림철원0.1℃
  • 맑음고산17.2℃
  • 맑음금산3.8℃
  • 구름많음서산7.4℃
  • 맑음밀양5.4℃
  • 구름많음고창군9.5℃
  • 맑음의령군3.2℃
  • 맑음의성1.0℃
  • 맑음세종5.5℃
  • 맑음정읍11.4℃
  • 구름많음고창10.7℃
  • 맑음충주0.8℃
  • 구름많음부산14.1℃
  • 맑음창원10.0℃
  • 맑음영천3.7℃
  • 구름많음북강릉12.7℃
  • 맑음봉화-0.3℃
  • 맑음보령8.7℃
  • 구름많음순천5.8℃
  • 맑음추풍령2.2℃
  • 구름많음양산시10.1℃
  • 맑음제천-1.2℃
  • 흐림울산13.4℃
  • 구름많음김해시11.9℃
  • 흐림인제2.0℃
  • 맑음고흥7.5℃
  • 맑음경주시5.0℃
  • 구름많음홍성9.2℃
  • 흐림춘천0.4℃
  • 맑음태백6.8℃
  • 구름조금울릉도14.3℃
  • 맑음울진8.0℃
  • 맑음장흥7.1℃
  • 구름많음장수3.5℃
  • 연무청주5.6℃
  • 맑음성산14.2℃
  • 맑음문경2.1℃
  • 맑음포항10.1℃
  • 맑음거창3.7℃
  • 구름많음강릉13.3℃
  • 맑음산청3.7℃
  • 맑음영월-0.9℃
  • 맑음상주2.3℃
  • 맑음거제9.4℃
  • 맑음구미2.8℃
  • 맑음합천3.9℃
  • 박무북춘천-0.6℃
  • 맑음천안2.8℃
  • 흐림백령도9.9℃
  • 맑음군산7.9℃
  • 구름많음인천9.2℃
  • 흐림동두천4.5℃
  • 구름많음속초11.6℃
  • 구름많음강화7.8℃
  • 맑음흑산도12.1℃
  • 흐림광주12.3℃
  • 맑음남해9.0℃
  • 맑음진주5.3℃
  • 구름조금제주13.5℃
  • 맑음안동3.4℃
  • 구름많음서울7.2℃
  • 박무북부산10.4℃
  • 흐림정선군2.0℃
  • 구름많음서귀포16.9℃
  • 맑음여수11.9℃
  • 맑음서청주2.1℃
  • 맑음영덕7.9℃
  • 맑음북창원10.1℃
  • 맑음원주0.9℃
  • 구름조금홍천0.2℃
  • 맑음영주0.6℃
  • 흐림순창군7.1℃
  • 맑음보은1.4℃
  • 구름많음파주3.9℃
  • 구름많음부안8.8℃
  • 맑음완도9.0℃
  • 맑음부여3.9℃
  • 맑음통영10.5℃
  • 구름많음수원5.3℃
  • 맑음청송군0.7℃
  • 맑음목포12.3℃
  • 맑음대관령6.5℃
  • 맑음보성군7.0℃

“이제 두 자녀도 다자녀 혜택”…아이돌봄 서비스 기준 12년 만에 바뀐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3-31 13:34:47
  • -
  • +
  • 인쇄
12세 이하 자녀 2명도 ‘우선 지원’ 대상…돌봄 공백 있는 가정에 정부지원 확대
3월 31일부터 시행…본인부담금 10% 추가 지원도 지속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아이를 키우는 부담이 가중되는 요즘, 두 자녀를 둔 가정도 정부의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여성가족부는 기존의 3자녀 이상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해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시행규칙이 3월 3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다자녀 가정’은 △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36개월 이하 영아가 2명 이상일 때만 해당됐으나, 이제는 12세 이하 자녀 2명을 둔 가정도 ‘다자녀’로 인정돼 돌봄 서비스 연계 시 우선 순위를 부여받는다.
 



이번 개정은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와 함께 당일 시행에 들어갔다. 특히 정부는 본 개정과 함께 행정지침도 손봐,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대상 판정 시에도 12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가정을 ‘양육공백 가구’로 인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조정했다. 다만 부모가 모두 미취업 등 양육공백 사유가 없을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번 조치로 인해 양육부담이 컸던 두 자녀 가정도 정부 지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여성가족부는 올해부터 두 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하고 있다. 이는 이용요금 경감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아울러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아이돌봄지원통합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위탁기관도 ‘한국건강가정진흥원’으로 명확히 규정해, 시스템 운영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법적 기반도 함께 마련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세 자녀 이상을 둔 가구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고, 현실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정은 더 많아졌다”며 “두 자녀 가정도 다자녀로 포함해 더 많은 가족이 촘촘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재설계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환경 조성에 주력하고, 양육자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더욱 촘촘하고 유연하게 개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