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사기 횡령 배임 세트범죄 온상. 지역주택조합

  • 맑음진도군5.6℃
  • 맑음김해시8.7℃
  • 맑음영주8.1℃
  • 맑음울산11.2℃
  • 맑음봉화2.9℃
  • 맑음강진군7.8℃
  • 맑음문경6.7℃
  • 안개백령도4.3℃
  • 맑음북강릉8.5℃
  • 맑음이천5.7℃
  • 맑음임실5.5℃
  • 맑음보령6.0℃
  • 맑음강릉10.8℃
  • 맑음대관령2.2℃
  • 맑음거창7.7℃
  • 맑음광양시9.1℃
  • 맑음여수8.2℃
  • 맑음홍천3.9℃
  • 맑음동해10.2℃
  • 흐림인제5.2℃
  • 맑음통영8.9℃
  • 맑음청송군5.2℃
  • 맑음의령군7.8℃
  • 맑음포항11.1℃
  • 구름많음인천7.5℃
  • 맑음영덕10.8℃
  • 맑음목포7.8℃
  • 맑음함양군8.5℃
  • 맑음양평5.7℃
  • 맑음제천1.5℃
  • 맑음고창7.0℃
  • 맑음고산9.8℃
  • 맑음보성군5.9℃
  • 맑음전주7.3℃
  • 맑음울진11.0℃
  • 맑음천안6.6℃
  • 맑음동두천4.8℃
  • 맑음홍성5.8℃
  • 맑음충주4.5℃
  • 맑음태백4.8℃
  • 흐림강화5.2℃
  • 맑음의성4.9℃
  • 맑음합천9.0℃
  • 맑음서귀포9.6℃
  • 맑음경주시6.7℃
  • 맑음북부산7.5℃
  • 맑음순창군7.7℃
  • 구름많음서산6.7℃
  • 맑음보은5.5℃
  • 맑음부여6.1℃
  • 맑음안동8.5℃
  • 맑음창원8.2℃
  • 흐림북춘천4.1℃
  • 맑음상주9.3℃
  • 맑음영천8.6℃
  • 맑음밀양7.1℃
  • 맑음광주9.7℃
  • 맑음세종7.5℃
  • 맑음남해9.5℃
  • 맑음거제9.2℃
  • 맑음장수3.1℃
  • 맑음부산9.7℃
  • 맑음청주9.6℃
  • 맑음부안6.3℃
  • 맑음순천6.4℃
  • 맑음산청8.8℃
  • 맑음완도7.9℃
  • 맑음진주6.1℃
  • 맑음양산시9.9℃
  • 맑음고흥6.0℃
  • 맑음정읍6.9℃
  • 맑음대구9.5℃
  • 맑음북창원9.2℃
  • 맑음철원3.7℃
  • 맑음대전8.2℃
  • 맑음구미7.6℃
  • 맑음울릉도7.3℃
  • 맑음성산7.8℃
  • 맑음파주4.6℃
  • 맑음해남5.3℃
  • 맑음군산6.1℃
  • 맑음서울6.7℃
  • 맑음남원6.1℃
  • 맑음서청주4.9℃
  • 맑음영월6.3℃
  • 맑음금산5.9℃
  • 맑음제주11.4℃
  • 맑음정선군3.6℃
  • 맑음수원6.2℃
  • 맑음원주5.0℃
  • 흐림춘천5.1℃
  • 맑음장흥6.7℃
  • 맑음영광군6.5℃
  • 맑음고창군5.5℃
  • 맑음흑산도5.8℃
  • 맑음속초8.8℃
  • 맑음추풍령8.1℃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사기 횡령 배임 세트범죄 온상. 지역주택조합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3-10-30 13:44:27
  • -
  • +
  • 인쇄
사기 횡령 배임 세트범죄 온상. 지역주택조합

재건축 재개발 조합 임원은 특정범죄가중법 뇌물죄로 구속되는 경우가 많고 형량도 높은 반면, 주택법의 지역주택조합은 사기 횡령 배임죄에 연루되는 관련자가 많다. ​

뇌물죄 의제조항(뇌물죄 적용대상 확대)은, '공무원으로 본다'는 용어가 꼭 들어 있다(예. 도시정비법).
왜 민간인을 공무원으로 보고 뇌물죄로 처벌하냐고 헌법심사가 있었지만, 합헌 결정 났다. 사적 경제영역이 아닌 공익적 영역으로 보았다. 자신들이 공무원 신분이 되는 점에 무지한 사례가, 부지기수였다.
도시정비법이 주택법에 비해 공무원 의제 범위가 훨씬 넓고, 주택법의 조합 임원도 공무원 의제조항을 적용해 뇌물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그런 가운데, 지역주택조합 전 업무대행사 대표, 전 조합 추진위원장, 전 조합원 모집대행사 대표가 매우 높은 형을 받았음이, 보도되었다.​

조합원을 모으고 계약금을 받는 과정에, 사기가 있었다는 거다.
지역주택조합은, 사업 초기 단계(사업 추진 단계)에 범죄가 집중되고, 사기죄가 가장 많다는 분석이 있다.​

위 피고인들은, 실제 토지 사용권원이 확보된 토지가 20~30%에 불과했으면서, 따라서 당시 조합설립 인가 가능성이 현저히 희박하였으면서, 2021년이면 60~80%를 확보할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461명으로부터 234억 원을 편취했다고 한다.​

지역주택조합 사기 피해액이 평균 200억 원에 달한다는 분석(대검찰청)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이들은 1심에서 징역 30년, 징역 12년, 징역 7년을 각 선고받고, 2심에서는 징역 23년, 징역 7년, 징역 5년을 각 선고받았다.​

1심보다 2심이 59명의 피해자를 더 인정하고 편취금도 28억원 더 인정했는데, 업무상 횡령 등 일부 범죄가 무죄가 되면서, 형량이 줄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는, '당시 조합설립 인가가 이른 시일 내에 이뤄질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 토지사용권원 확보율이 30%를 넘은 적이 한 번도 없었음에도, 조합설립 인가를 곧 받을 수 있을 것처럼 허위 사실을 안내했다'며, 사기죄를 인정하였다(2023. 10. 11. 한국경제).​

서울 구로에서, 25층 아파트를 짓겠다며 조합원을 울린 사건이다.​

이들은 특정경제범죄가중법(정확한 약칭은, 특정경제범죄법) 배임 횡령 사기 등 죄로 기소되었다.​
이득액이 클 때 특경가법이 적용된다. 재산범죄인데, 무기징역도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정확한 약칭은, 특정범죄가중법)과 함께, 널리 특가법으로 불리기도 한다.

횡령과 배임은, 조합 내지 조합원들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배반하는 재산범죄다.
업무적 지위에서 하면, 신분 때문에 가중 처벌된다.

​대구 사기 횡령 배임 특정경제범죄 형사변호사 | 대한변협 우수변호사. 무죄무혐의 공적 | 대구지방변호사회 교수 | 대구경북 형사전문 이혼전문 변호사 | 수사와변호 저자 | 천주현 박사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