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학교폭력 가해학생 ‘전학·출석정지·학급교체’...졸업 후 ‘4년 보존’

  • 맑음의성27.8℃
  • 흐림고흥25.2℃
  • 흐림보성군26.2℃
  • 구름많음남원28.4℃
  • 구름많음제주24.8℃
  • 구름많음서귀포24.9℃
  • 흐림철원25.4℃
  • 맑음제천25.8℃
  • 맑음경주시25.7℃
  • 맑음세종28.7℃
  • 구름많음원주27.7℃
  • 맑음울진22.9℃
  • 구름많음영주25.6℃
  • 구름많음장수26.6℃
  • 맑음금산29.3℃
  • 맑음순창군28.3℃
  • 구름많음강진군26.8℃
  • 구름많음의령군27.6℃
  • 흐림대관령18.3℃
  • 구름많음완도25.9℃
  • 구름많음문경27.9℃
  • 맑음흑산도22.4℃
  • 흐림광양시25.2℃
  • 맑음봉화24.7℃
  • 흐림남해25.2℃
  • 맑음청송군25.3℃
  • 맑음보령26.9℃
  • 맑음고창27.5℃
  • 구름많음북부산25.6℃
  • 구름많음진주26.0℃
  • 구름많음해남26.9℃
  • 흐림인천24.1℃
  • 맑음대전28.6℃
  • 맑음영월26.7℃
  • 비백령도16.5℃
  • 구름많음춘천25.8℃
  • 구름많음양산시26.2℃
  • 흐림강릉24.4℃
  • 맑음대구27.0℃
  • 흐림여수23.8℃
  • 흐림북강릉23.5℃
  • 맑음영덕23.2℃
  • 구름많음김해시25.3℃
  • 맑음포항22.9℃
  • 구름많음서산23.8℃
  • 구름많음울산23.4℃
  • 구름많음장흥26.6℃
  • 맑음울릉도22.0℃
  • 맑음안동27.1℃
  • 구름많음부산24.8℃
  • 흐림통영24.5℃
  • 맑음부안26.4℃
  • 구름많음거창27.0℃
  • 맑음부여29.3℃
  • 구름많음속초22.6℃
  • 맑음보은27.3℃
  • 구름많음거제23.0℃
  • 구름많음순천25.4℃
  • 맑음고창군23.9℃
  • 구름많음북춘천26.0℃
  • 맑음청주29.3℃
  • 구름많음산청27.1℃
  • 맑음충주28.1℃
  • 구름많음성산23.0℃
  • 구름많음정선군24.8℃
  • 흐림고산24.2℃
  • 맑음전주30.1℃
  • 맑음구미29.1℃
  • 맑음상주27.2℃
  • 맑음정읍30.2℃
  • 흐림동해21.0℃
  • 구름많음창원26.6℃
  • 구름많음인제24.2℃
  • 구름많음수원27.1℃
  • 맑음영광군26.8℃
  • 구름많음합천27.6℃
  • 구름많음동두천25.3℃
  • 맑음진도군25.8℃
  • 맑음추풍령26.9℃
  • 구름많음함양군28.0℃
  • 맑음영천24.5℃
  • 흐림서울27.1℃
  • 맑음임실28.4℃
  • 구름많음태백19.7℃
  • 구름많음홍천25.7℃
  • 흐림파주24.2℃
  • 맑음목포27.1℃
  • 맑음서청주28.2℃
  • 맑음양평26.4℃
  • 흐림강화23.2℃
  • 맑음광주28.3℃
  • 맑음천안28.1℃
  • 구름많음홍성28.5℃
  • 구름많음이천28.1℃
  • 구름많음밀양27.8℃
  • 맑음군산29.4℃
  • 구름많음북창원26.8℃

학교폭력 가해학생 ‘전학·출석정지·학급교체’...졸업 후 ‘4년 보존’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3-07 13:57:14
  • -
  • +
  • 인쇄
올해 3월 1일부터 시행
학교생활기록부에 모든 학교폭력 조치사항 통합 기록

<사진=교육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올해 신학기부터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이 졸업 후 4년간 보존된다.

교육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3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4월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올해 3월 1일 이후 신고‧접수된 학교폭력 사안부터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조치 중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조치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보존기간을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조치는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학교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퇴학)가 있다.

올해 초·중·고 신입생부터 학생부 내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란을 신설해 모든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통합 기록된다.

 


김연석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올해 3월부터 가해 학생의 조치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 시 진학 및 졸업 이후까지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여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