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김은지 변호사의 이혼 에피소드-8] 이혼할 땐 예상하지 못한

  • 구름많음통영25.2℃
  • 구름많음순천23.5℃
  • 구름많음성산26.1℃
  • 맑음인제21.7℃
  • 구름많음철원25.1℃
  • 맑음진도군25.0℃
  • 맑음영덕22.4℃
  • 구름많음고흥25.0℃
  • 맑음문경24.2℃
  • 맑음서청주26.7℃
  • 구름많음보성군24.2℃
  • 맑음백령도23.9℃
  • 맑음진주26.8℃
  • 맑음추풍령22.0℃
  • 흐림춘천25.3℃
  • 흐림완도25.1℃
  • 맑음포항24.6℃
  • 맑음천안27.8℃
  • 흐림장흥25.2℃
  • 맑음상주25.6℃
  • 맑음북강릉20.7℃
  • 맑음속초24.3℃
  • 흐림강진군26.0℃
  • 구름많음정읍26.4℃
  • 맑음강릉23.8℃
  • 맑음합천25.7℃
  • 맑음인천29.3℃
  • 맑음의성24.3℃
  • 맑음수원28.1℃
  • 구름많음김해시24.3℃
  • 맑음장수20.9℃
  • 맑음정선군20.8℃
  • 맑음양산시25.2℃
  • 구름많음고산25.9℃
  • 구름많음거제25.2℃
  • 구름많음북부산24.7℃
  • 맑음충주26.2℃
  • 맑음영월23.0℃
  • 구름많음울산23.1℃
  • 맑음보령25.0℃
  • 맑음함양군24.7℃
  • 구름많음구미26.4℃
  • 맑음산청24.3℃
  • 맑음원주25.7℃
  • 흐림해남25.4℃
  • 맑음청주29.3℃
  • 맑음양평26.4℃
  • 구름많음목포27.0℃
  • 맑음북창원26.3℃
  • 맑음제천22.3℃
  • 맑음고창25.7℃
  • 맑음강화26.2℃
  • 구름많음의령군25.8℃
  • 맑음부안25.6℃
  • 맑음동두천26.4℃
  • 맑음영주22.8℃
  • 맑음부산24.9℃
  • 맑음울릉도22.7℃
  • 맑음영천22.8℃
  • 맑음금산26.5℃
  • 구름많음창원26.1℃
  • 맑음광양시25.9℃
  • 맑음봉화21.2℃
  • 맑음전주27.7℃
  • 맑음대전27.4℃
  • 구름많음여수26.1℃
  • 구름많음제주26.2℃
  • 맑음홍천24.9℃
  • 맑음동해23.6℃
  • 구름많음대관령17.1℃
  • 맑음거창25.1℃
  • 구름많음경주시23.4℃
  • 맑음대구24.4℃
  • 맑음세종26.2℃
  • 구름많음남해24.8℃
  • 맑음임실23.8℃
  • 맑음청송군21.7℃
  • 맑음홍성27.6℃
  • 맑음밀양25.4℃
  • 맑음부여24.9℃
  • 맑음이천25.6℃
  • 흐림북춘천25.4℃
  • 맑음안동24.1℃
  • 구름많음광주27.0℃
  • 흐림태백18.2℃
  • 맑음영광군24.8℃
  • 구름많음고창군24.6℃
  • 맑음흑산도23.8℃
  • 구름많음서귀포26.0℃
  • 맑음파주24.9℃
  • 맑음서산27.5℃
  • 맑음울진23.5℃
  • 맑음보은25.3℃
  • 맑음서울27.8℃
  • 맑음순창군26.2℃
  • 맑음군산28.2℃
  • 맑음남원26.2℃

[김은지 변호사의 이혼 에피소드-8] 이혼할 땐 예상하지 못한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7-03 15:10:21
  • -
  • +
  • 인쇄

"이혼할 땐 예상하지 못한"

 

 

▲ 김은지 변호사
A와 B는 이혼하였고, 이혼할 때 A가 3살된 자녀를 양육하기로 했고, B는 ‘자유롭게’ 자녀를 면접교섭하기로 하였다. 이혼 당시 A와 B는 재산분할, 양육비 등 이혼과 관련한 제반사항들에 대해 원만히 협의하였기 때문에 면접교섭도 잘 진행될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B는 ‘자유롭게’라는 뜻을 악용하기 시작했다. 시도때도 없이 A에게 전화를 걸어 자녀가 보고 싶다며 영상통화를 요구했고, 말도 없이 집에 갑자기 찾아와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요구했다. A는 B의 계속되는 연락, 예고 없는 방문으로 공포감까지 느낄 정도였다.

몇 달간 위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었고, A는 해결책을 찾고자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다. 변호사는 ‘면접교섭 변경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A와 B간 구체적인 면접교섭 방식을 정할 것을 권하였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A는 B에게 1달에 2번 정기적인 면접교섭 진행을 주 내용으로 하여 면접교섭 변경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가정법원은 현재 면접교섭 방식으로 인해 A의 일상생활에 차질이 있음을 확인하고, A와 B에게 1달에 2번 정기적인 면접교섭 및 명절, 방학 등 기간에 추가 면접교섭을 제안하였다. B는 처음에는 거부하였으나 위와 같은 방식이 자녀를 위한 것임을 납득하곤 가정법원의 제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정해진 날짜에 정기적으로 면접교섭을 진행함에 따라 자녀가 가장 먼저 안정을 찾았으며, 자녀는 정해진 날짜에 B를 볼 수 있는 기대감까지 갖게 되었다.

이혼할 때 면접교섭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방식을 정하지 않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어릴 경우 이혼한 부부가 이혼 후 서로 연락하여 면접교섭방식 등을 조율해야 하는데 막장 구체적으로 합의된 일정이 없다면 조율이 쉽지가 않습니다. 무엇보다 비정기적인 면접교섭은 어린 자녀들의 정서적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자녀의 안정 및 복리를 위해서라도 이혼할 때 면접교섭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김은지 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전문 등록
이혼소송 1,000건 이상 수행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