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기간제 교사·강사 등 비정규직 교사’ 상한 연령 없애고 과목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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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강사 등 비정규직 교사’ 상한 연령 없애고 과목도 완화한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1-30 16: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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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구인난 해소 및 학교 행정 업무 경감 효과 기대
제2차 함께차담회, 현직 교감 ‘채용요건 완화’ 건의 반영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해 12월 15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함께차담회에 참석하여 현직 교감과 함께 ‘교감 사기 진작을 위한 업무 고충 해소 및 처우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사진=교육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교육부는 계약제 교원의 시도별 상한 연령 제한을 없애고 표시과목을 확대하는 등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계약제 교원의 채용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15일 열린 제2차 함께차담회에서 현직 교감이 기간제 교원 채용 업무가 업무 부담의 주요인이라고 건의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이어 12월 27일, 계약제 교원의 채용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시도교육청에 협조 요청했고, 이달 23일에 현장 안착을 위한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교육부는 신학기 첫 공고부터 시도별 여건에 맞게 지원 가능 연령을 확대 및 미제한과 표시 과목을 확대하는 등 지원 자격을 완화하여 교원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면, 담당과목의 경우 기존 '지구과학'에서 '과학'으로 넓게 공고 채용이 가능하고, 연령제한을 65세 이상, 심지어 70세 이상으로 채용 공고를 낼 수 있다.
 



즉, 채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적기 채용을 통한 신학기 교육계획 수립 등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는 “앞으로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학교 현장의 어려움 해결을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과의 토론회 및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올해 상반기에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석환 교육부차관은 “신학기를 앞두고 계약제 교원 채용 요건 완화, 늘봄학교 업무를 기존 교원과 분리하는 체제 구축 등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학교가 교육계획 수립 및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학교 행정 업무 경감 및 효율화 대책을 지속해서 보완·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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