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행정사 자격시험 공인어학성적 인정기간 연장에 따른 성적 제출.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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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자격시험 공인어학성적 인정기간 연장에 따른 성적 제출.등록 안내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4-16 16: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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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자격시험 공인어학성적 인정기간 연장에 따른 성적 제출.등록 안내

 

「행정사법 시행령」(2024. 4. 27. 시행) 개정에 따라 행정사 자격시험 공인어학성적 인정기준 및 제출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2024년 3월 27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1. 공인어학성적 인정기준
가.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인정기간 연장
❍「행정사법 시행령」제9조제3항 일부개정으로 행정사 자격시험의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인정기간이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

개정 전

개정 후

 제9조(시험의 과목 및 방법) ①ㆍ② (생 략)

③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제2차시험 중 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및 러시아어 시험은 원서접수 마감일 전 2년 이내에 실시된 외국어능력검정시험(별표 2에 규정된 시험으로 한정한다)으로 대체한다.

 제9조(시험의 과목 및 방법) ①ㆍ②(현행과 같음)

③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제2차시험 중 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및 러시아어 시험은 제2차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중 별표 2에서 정한 외국어능력검정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제2차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발표되는 성적으로서 제8조제2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된 성적으로 한정한다)으로 대체한다.


❍ 단, 「공인어학시험 등 응시 부담 완화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부칙 제1조에 따라 개정「행정사법 시행령」은 2024. 4. 27 부터 시행되며,
-「공인어학시험 등 응시 부담 완화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부칙 제5조에 따라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시행기관에서 정한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시험성적의 유효기간이 이 영 시행 이후 만료되는 성적으로서 제8조제2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된 성적부터 적용
 

나.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어학성적의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2024년 4월 27일 이후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성적*으로서 행정사 제2차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발표되는 시험 성적 중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
어학성적의 유효기간이 2년인 경우 2022년 4월 27일 이전에 실시되고 성적이 발표된 시험 성적은 인정 불가(2022. 4. 27 이후 성적부터 인정 가능)
성적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행정사법 시행령」제9조제3항의 개정 규정 적용
 

다.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인정방법
❍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시행기관이 정한 자체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유효기간이 경과된 성적은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시행기관을 통한 진위여부 조회 불가
※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어학성적은 인정되지 않음
❍ 이에 따라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자체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응시자가 자신의 성적을 한국산업인력공단(온라인 또는 2개 관할지사)으로 제출하여 진위여부가 확인되어야 인정 가능
❍ 2024년 제12회부터 행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 중에서 해당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반드시 사전에 외국어성적을 제출하여 인정받아야 함
-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성적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성적이 인정되지 않음
에 유의하시기 바람
※ 개정된 시행령 시행(’24.4.27.) 이전에 상기 ‘공인어학성적 인정기준’에 충족하는 성적을 기 제출하여 승인 완료된 경우 추가 제출 불필요


2. 공인어학성적 사전 제출.등록 방법
가. 등록대상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의 종류 및 기준 점수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 이상 잃은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응시자의 경우 듣기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성적 점수를 인정.
※ 다만,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가 있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원서접수 마감일부터 4일 이내에 장애인등록증의 사본을 원서접수 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나.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제출.등록 방법
❍ 온라인 제출이 가능한 어학성적(TOEIC, G-TELP, TEPS)의 경우에는 반드시 ‘큐넷 행정사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 하여야 하며,
-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등 공단 외 타 기관으로 제출.등록한 성적은 인정이 되지 않음
* ‘큐넷 행정사 홈페이지-마이페이지-공인어학성적 제출’ 메뉴를 통해 별도의 수수료 없이 24시간 상시 제출.다이렉트 인정(등록) 가능
❍ 온라인 제출이 불가한 어학성적의 경우에는 제출기관으로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제출기관 : 서울.부산지역본부[2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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