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정책이슈] 공안을 해하는 죄. 공중협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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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변호사의 정책이슈] 공안을 해하는 죄. 공중협박죄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03-30 10: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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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을 해하는 죄. 공중협박죄”

 

 

▲천주현 변호사

사람을 협박하면 협박죄로 처벌해 왔지만, 피해자 특정성, 해악고지의 구체성, 외포 등의 요건이 필요했다.
​
그래서 대상자 특정 없이 공중을 협박하면 처벌이 어려운 점을, 수사기관도 정부도 알고 있었다.
​
어려운 정국 속에서도, 국가가 이 문제를 해결했다.
신설한 이 범죄는, 공중협박죄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이다.
단순협박죄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보다 무겁게 처벌한다.
구류, 과료도 없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합의서를 내도 처벌된다.
누구와 합의할지도 불분명하다.
​
법제처 개정이유에 따르면, 특히 정보통신망을 통한 범죄 예고에 대처하기 위해 신설되었다.
​
이 범죄는 협박죄 밑에 규정되지 않았고, 공안을 해하는 죄 군에 배치되었다.
성질이 전혀 다르다는 말이다.
사회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범죄다.
행위자는 이런 점을 유념해, 동죄 구성요건을 실현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최근 공공장소흉기소지죄도 국회를 통과했고(2025. 3. 20.), 형법전에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
조문은 제116조의3이고, 공중협박죄 바로 밑에 배치된다.
이 죄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살피기로 한다.
​

 

형법
[시행 2025. 3. 18.] [법률 제20795호, 2025. 3.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범죄를 예고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그 대응에 어려움이 있는바, 공중협박죄를 신설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상습범은 가중처벌 하도록 함.
<법제처>
​
형법
​
제5장 공안(公安)을 해하는 죄 <개정 2013. 4. 5.>
​
제116조의2(공중협박) 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조신설 2025. 3. 18.]
​
제30장 협박의 죄
​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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