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 수사, 공정성 제고 움직임 ‘본격화’

  • 구름많음부산21.4℃
  • 맑음의성14.1℃
  • 맑음고창16.9℃
  • 구름많음진주17.4℃
  • 흐림홍천19.5℃
  • 맑음남해20.0℃
  • 맑음문경16.1℃
  • 흐림서울22.4℃
  • 맑음강진군20.9℃
  • 맑음금산17.3℃
  • 맑음청송군12.5℃
  • 구름많음서청주21.4℃
  • 맑음안동17.3℃
  • 맑음순창군16.5℃
  • 구름많음청주22.8℃
  • 구름많음울산20.5℃
  • 구름많음밀양19.9℃
  • 구름많음김해시21.0℃
  • 맑음정읍19.2℃
  • 흐림백령도16.5℃
  • 맑음장흥20.8℃
  • 구름많음거제21.3℃
  • 구름많음북강릉17.2℃
  • 흐림이천21.8℃
  • 흐림강화21.1℃
  • 맑음합천16.4℃
  • 구름많음통영21.2℃
  • 비제주21.8℃
  • 맑음완도19.4℃
  • 맑음울진15.8℃
  • 구름많음강릉18.5℃
  • 구름많음성산21.5℃
  • 맑음진도군17.6℃
  • 맑음광주21.6℃
  • 흐림홍성21.6℃
  • 구름많음부여19.6℃
  • 구름많음대관령14.7℃
  • 맑음함양군15.2℃
  • 비서귀포21.7℃
  • 맑음상주18.3℃
  • 흐림북춘천19.2℃
  • 맑음광양시20.9℃
  • 구름많음산청16.7℃
  • 흐림인제16.9℃
  • 흐림수원23.1℃
  • 흐림동두천22.3℃
  • 맑음보성군19.3℃
  • 흐림고산20.2℃
  • 흐림양평21.6℃
  • 맑음목포20.5℃
  • 구름많음영천16.6℃
  • 흐림파주18.2℃
  • 맑음동해16.6℃
  • 구름많음울릉도18.1℃
  • 맑음대전21.1℃
  • 맑음봉화12.6℃
  • 맑음해남20.6℃
  • 구름많음영월18.6℃
  • 맑음영덕14.5℃
  • 맑음의령군17.4℃
  • 흐림춘천19.2℃
  • 구름많음정선군15.0℃
  • 맑음영주14.5℃
  • 구름많음세종21.0℃
  • 맑음흑산도18.5℃
  • 구름많음창원22.0℃
  • 맑음여수21.4℃
  • 맑음고흥20.0℃
  • 맑음부안18.5℃
  • 구름많음충주21.2℃
  • 구름많음제천17.5℃
  • 흐림속초18.5℃
  • 흐림서산23.3℃
  • 흐림천안22.0℃
  • 맑음영광군16.7℃
  • 맑음태백11.1℃
  • 맑음전주21.2℃
  • 구름많음경주시16.8℃
  • 맑음장수13.9℃
  • 맑음순천
  • 구름많음북창원22.1℃
  • 맑음남원19.6℃
  • 맑음구미17.0℃
  • 흐림원주21.9℃
  • 구름많음양산시22.1℃
  • 맑음추풍령16.3℃
  • 구름많음북부산21.4℃
  • 맑음대구19.9℃
  • 구름많음보령22.8℃
  • 맑음고창군16.8℃
  • 구름많음포항19.5℃
  • 흐림인천22.8℃
  • 맑음거창14.6℃
  • 구름많음군산18.0℃
  • 맑음보은18.3℃
  • 맑음임실20.6℃
  • 흐림철원19.5℃

경찰 수사, 공정성 제고 움직임 ‘본격화’

/ 기사승인 : 2013-10-01 16:31:00
  • -
  • +
  • 인쇄
130820_17_84_2-1경찰수사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었다. 경찰청은 지난 3개월간의 논의를 거쳐 수사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경찰내부 수사지휘 방식과 절차를 정비하는 등 총 5대 분야 20개 세부과제를 담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9월 30일 밝혔다. 우선 사건유형에 따른 수사책임을 명확히 하고, 수사책임관서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수사전문성 향상을 위해서는 특정범죄의 지방청 전문수사체제를 구축하였다. 이는 최근 범죄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는 보이스 피싱, 대출사기 등 특정범죄에 대해서는 지방청 단위 전담부서에서 직접 수사를 하기로 한 것이다. 또 경찰수사과정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변호사 자격을 갖춘 「(가칭)경찰사법감찰관」 제도를 도입해, 경찰의 체포-조사-유치장 입출감 등 주요 수사단계별로 적법절차 준수 여부를 체계적으로 확인·점검하도록 하였다. 여기에 국민편익 증진을 목표로 고소사건의 신속하고 책임 있는 수사를 위해 접수단계부터 수사간부가 체계적으로 심사하여,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고소사건은 외근수사 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추적 검거할 수 있는 업무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민 권익과 관계되는 경찰수사사무에 대하여는 상위법의 근거에 따라 부령 또는 경찰위원회규칙(일본사례 참조) 등으로 제정·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경찰법 등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수사관련 경찰법령의 정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청은 “이번 위원회의 권고사항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경찰청 차장이 주재하는 T/F를 가동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며 “범죄수사규칙 등 경찰수사 관련 규정의 제·개정과 경찰관서의 조직운영체계 정비 등 후속조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