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 수사, 공정성 제고 움직임 ‘본격화’

  • 구름많음보은-2.2℃
  • 구름많음서산1.3℃
  • 박무북부산-1.0℃
  • 흐림금산-1.8℃
  • 박무북춘천-1.4℃
  • 맑음고창군0.0℃
  • 맑음영천-1.8℃
  • 구름많음영주-1.9℃
  • 연무안동-0.9℃
  • 박무대전1.9℃
  • 맑음영광군-0.4℃
  • 맑음강진군-0.5℃
  • 맑음남원-1.4℃
  • 맑음해남-2.3℃
  • 구름많음울진8.4℃
  • 연무북강릉7.6℃
  • 연무청주2.6℃
  • 구름많음봉화-5.1℃
  • 맑음정읍1.7℃
  • 구름많음의령군-4.1℃
  • 맑음울릉도8.0℃
  • 안개백령도4.4℃
  • 박무수원2.2℃
  • 박무목포2.9℃
  • 구름많음파주1.7℃
  • 흐림임실-2.3℃
  • 맑음제주6.9℃
  • 박무흑산도5.7℃
  • 연무울산3.4℃
  • 박무전주2.2℃
  • 구름많음대관령-0.4℃
  • 구름많음거제3.6℃
  • 구름많음합천-1.2℃
  • 구름많음정선군-3.7℃
  • 구름많음산청-2.1℃
  • 구름많음진주-2.6℃
  • 흐림부여-0.8℃
  • 구름많음춘천-1.1℃
  • 맑음구미-0.6℃
  • 구름많음태백-0.5℃
  • 구름많음양산시0.2℃
  • 박무인천6.2℃
  • 구름많음동두천2.2℃
  • 구름많음제천-3.8℃
  • 맑음고흥-1.8℃
  • 구름많음문경0.8℃
  • 연무포항6.7℃
  • 박무홍성1.2℃
  • 구름많음서청주-1.6℃
  • 맑음상주0.2℃
  • 맑음장흥-2.8℃
  • 구름많음부산8.0℃
  • 맑음속초9.7℃
  • 맑음서귀포8.3℃
  • 구름많음청송군-4.5℃
  • 맑음의성-3.3℃
  • 맑음통영4.4℃
  • 맑음장수-4.6℃
  • 구름많음이천-1.2℃
  • 구름많음창원3.4℃
  • 구름많음순천-3.1℃
  • 구름많음영덕7.7℃
  • 구름많음보성군-0.9℃
  • 흐림군산0.7℃
  • 구름많음북창원3.5℃
  • 구름많음충주-1.8℃
  • 흐림거창-3.4℃
  • 구름많음철원0.9℃
  • 구름많음광양시4.3℃
  • 맑음밀양-2.5℃
  • 맑음진도군0.3℃
  • 구름많음함양군-3.7℃
  • 맑음성산8.2℃
  • 박무서울5.0℃
  • 구름많음김해시3.5℃
  • 구름많음보령3.0℃
  • 흐림부안3.1℃
  • 맑음완도1.7℃
  • 구름많음동해7.4℃
  • 구름많음원주-1.2℃
  • 박무광주2.8℃
  • 구름많음양평-0.7℃
  • 맑음경주시-2.1℃
  • 연무대구0.6℃
  • 맑음여수4.8℃
  • 구름많음강릉9.9℃
  • 구름많음강화4.4℃
  • 맑음고창-0.7℃
  • 맑음남해3.0℃
  • 구름많음세종1.3℃
  • 맑음순창군-2.3℃
  • 구름많음영월-2.9℃
  • 구름많음홍천-1.8℃
  • 구름많음천안-0.7℃
  • 맑음추풍령-1.1℃
  • 맑음고산6.9℃
  • 구름많음인제-0.6℃

경찰 수사, 공정성 제고 움직임 ‘본격화’

/ 기사승인 : 2013-10-01 16:31:00
  • -
  • +
  • 인쇄
130820_17_84_2-1경찰수사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었다. 경찰청은 지난 3개월간의 논의를 거쳐 수사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경찰내부 수사지휘 방식과 절차를 정비하는 등 총 5대 분야 20개 세부과제를 담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9월 30일 밝혔다. 우선 사건유형에 따른 수사책임을 명확히 하고, 수사책임관서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수사전문성 향상을 위해서는 특정범죄의 지방청 전문수사체제를 구축하였다. 이는 최근 범죄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는 보이스 피싱, 대출사기 등 특정범죄에 대해서는 지방청 단위 전담부서에서 직접 수사를 하기로 한 것이다. 또 경찰수사과정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변호사 자격을 갖춘 「(가칭)경찰사법감찰관」 제도를 도입해, 경찰의 체포-조사-유치장 입출감 등 주요 수사단계별로 적법절차 준수 여부를 체계적으로 확인·점검하도록 하였다. 여기에 국민편익 증진을 목표로 고소사건의 신속하고 책임 있는 수사를 위해 접수단계부터 수사간부가 체계적으로 심사하여,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고소사건은 외근수사 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추적 검거할 수 있는 업무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민 권익과 관계되는 경찰수사사무에 대하여는 상위법의 근거에 따라 부령 또는 경찰위원회규칙(일본사례 참조) 등으로 제정·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경찰법 등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수사관련 경찰법령의 정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청은 “이번 위원회의 권고사항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경찰청 차장이 주재하는 T/F를 가동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며 “범죄수사규칙 등 경찰수사 관련 규정의 제·개정과 경찰관서의 조직운영체계 정비 등 후속조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