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헌법재판소, ‘간통죄 위헌’ 손 들어줘

  • 흐림대전12.6℃
  • 흐림청송군4.8℃
  • 흐림군산10.8℃
  • 맑음수원10.7℃
  • 흐림흑산도14.7℃
  • 흐림울산12.1℃
  • 맑음울릉도10.7℃
  • 흐림진도군11.8℃
  • 흐림산청13.8℃
  • 흐림보성군12.8℃
  • 구름많음파주10.1℃
  • 흐림영월7.3℃
  • 구름많음해남13.7℃
  • 흐림남해15.0℃
  • 흐림밀양14.7℃
  • 맑음보령8.6℃
  • 구름많음보은8.1℃
  • 흐림순창군13.5℃
  • 흐림추풍령10.2℃
  • 흐림광주16.3℃
  • 흐림부산15.5℃
  • 흐림장흥12.9℃
  • 흐림순천11.3℃
  • 흐림포항12.5℃
  • 흐림구미11.6℃
  • 구름많음속초10.5℃
  • 흐림양산시15.1℃
  • 구름많음원주11.1℃
  • 구름많음북강릉8.1℃
  • 흐림여수15.5℃
  • 흐림북창원16.1℃
  • 구름많음문경7.2℃
  • 흐림거제14.5℃
  • 구름많음북춘천8.6℃
  • 비서귀포16.7℃
  • 흐림영덕6.9℃
  • 흐림고창12.8℃
  • 흐림제천3.9℃
  • 구름많음철원8.7℃
  • 흐림장수11.5℃
  • 흐림북부산15.1℃
  • 흐림전주14.2℃
  • 흐림창원15.7℃
  • 박무홍성10.1℃
  • 흐림성산15.8℃
  • 흐림남원14.4℃
  • 구름많음강화11.4℃
  • 구름많음인제6.7℃
  • 구름많음춘천9.6℃
  • 흐림합천14.1℃
  • 흐림진주13.3℃
  • 흐림김해시14.5℃
  • 맑음울진7.7℃
  • 흐림의성6.5℃
  • 흐림부안12.8℃
  • 흐림완도14.8℃
  • 구름많음서산9.0℃
  • 구름많음동해8.9℃
  • 구름많음세종12.6℃
  • 흐림고산15.3℃
  • 구름많음태백4.8℃
  • 구름많음서청주8.7℃
  • 흐림영천10.4℃
  • 맑음이천10.0℃
  • 구름많음인천14.0℃
  • 흐림임실12.5℃
  • 구름많음정선군6.1℃
  • 흐림광양시16.1℃
  • 구름많음봉화3.2℃
  • 맑음영주6.2℃
  • 구름많음강진군13.4℃
  • 구름많음고흥13.8℃
  • 구름많음동두천10.8℃
  • 흐림의령군12.2℃
  • 구름많음강릉8.5℃
  • 맑음양평11.1℃
  • 흐림상주8.8℃
  • 구름많음천안9.9℃
  • 흐림목포13.4℃
  • 구름많음서울14.6℃
  • 흐림거창12.3℃
  • 흐림함양군13.3℃
  • 흐림통영15.0℃
  • 흐림청주14.0℃
  • 흐림영광군12.8℃
  • 흐림고창군12.5℃
  • 흐림대관령1.7℃
  • 흐림금산10.6℃
  • 비제주15.7℃
  • 맑음백령도13.2℃
  • 흐림안동8.5℃
  • 구름많음홍천9.0℃
  • 흐림정읍12.9℃
  • 구름많음충주10.0℃
  • 흐림대구12.7℃
  • 흐림경주시12.2℃
  • 구름많음부여8.9℃

헌법재판소, ‘간통죄 위헌’ 손 들어줘

송성훈 / 기사승인 : 2015-03-03 15:02:07
  • -
  • +
  • 인쇄
150224_94_84
1953년 형법이 제정된 이래 62년만에 간통죄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6일 재판관 7:2의 압도적 의견으로 간통 및 상간행위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재는 “사회 구조 및 결혼과 성에 관한 국민의 의식이 변화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다 중요시하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간통행위에 대하여 이를 국가가 형벌로 다스리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국민의 인식이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비록 비도덕적인 행위라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개인의 사생활에 속하고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그다지 크지 않거나 구체적 법익에 대한 명백한 침해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권력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위헌 사유를 밝혔다.
또 헌재는 “간통죄가 전세계적으로 폐지되는 추세이며,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지, 형벌을 통하여 타율적으로 강제될 수 없는 것”이라며 “이상을 종합해 보면, 간통죄는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어 법익 균형성을 상실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헌재는 간통죄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 위헌 선고를 내린 것이다.
이에 대한 보충의견(재판관 이진성)으로 “실질적 위하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간통죄를 폐지하는 한편, 간통행위로 인한 가족의 해체 사태에서 손해배상, 재산분할청구, 자녀양육, 면접 등에 관한 재판실무관행을 개선하고 배우자와 자녀를 위해 필요한 제도를 새로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반면, 합헌의견(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안창호)에서는 “간통은 일부일처제에 기초한 혼인이라는 사회적 제도를 훼손하고 가족공동체의 유지·보호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에서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의 보호영역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즉, 배우자 있는 자의 간통 및 그에 동조한 상간자의 행위는 단순히 윤리와 도덕적 차원의 문제라고만은 볼 수 없고, 간통이 사회질서를 해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합헌의견은 “간통죄는 아직까지 우리사회에서 존재의의를 찾을 수 있고, 간통죄 처벌조항이 합리적인 비례관계를 일탈하였다고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간통죄 합헌에 손을 들었다.
한편, 간통죄에 대한 헌재의 위헌성 판단은 1990년 최초로 이루어졌다. 당시 헌재는 “성적 자기결정권도 질서유지와 공공 복리를 위해 제한이 가능하다”며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 이후 1993년 재차 이루어진 위헌성 판단에서도 헌재는 1990년의 결정을 그대로 인용하며 합헌 결정(6:3)을 내렸고, 2001년에는 ‘간통행위에 부정적인 국민들의 법의식이 여전히 유효함’을 이유로 합헌 결정(8:1)을 내렸다.
하지만, 성에 대한 국민 의식이 점점 개방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2008년 간통죄 심리에서 헌재는 합헌 4명, 위헌 4명, 헌법불합치 1명의 의견을 내며 합헌과 위헌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고, 결국 올해 재판관 7명이 간통죄 위헌 의견에 손을 들며 간통죄가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송성훈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