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고교과목 선택 합격자, 법률지식 추가 교육 실시”

  • 맑음김해시13.8℃
  • 맑음진도군12.4℃
  • 맑음보은10.7℃
  • 맑음순창군10.7℃
  • 맑음함양군13.2℃
  • 맑음창원12.2℃
  • 맑음군산11.2℃
  • 안개백령도4.5℃
  • 맑음구미13.9℃
  • 맑음통영11.7℃
  • 연무북강릉14.1℃
  • 맑음봉화10.4℃
  • 맑음장수11.1℃
  • 맑음영광군11.6℃
  • 맑음남원11.4℃
  • 맑음성산14.2℃
  • 흐림동두천6.4℃
  • 맑음홍천8.8℃
  • 맑음울릉도12.1℃
  • 맑음목포10.9℃
  • 맑음거창13.3℃
  • 맑음강릉14.7℃
  • 맑음완도13.9℃
  • 맑음세종11.1℃
  • 흐림강화6.8℃
  • 연무홍성10.7℃
  • 연무안동11.3℃
  • 맑음북부산14.0℃
  • 연무대구12.6℃
  • 연무부산12.9℃
  • 맑음순천11.9℃
  • 맑음여수11.2℃
  • 연무흑산도12.5℃
  • 맑음영월10.4℃
  • 맑음동해13.8℃
  • 맑음서귀포13.8℃
  • 맑음청주11.6℃
  • 맑음고흥12.9℃
  • 맑음보성군11.5℃
  • 맑음인제7.5℃
  • 맑음부여11.6℃
  • 연무인천8.2℃
  • 구름많음서산9.5℃
  • 맑음의령군12.0℃
  • 맑음보령10.1℃
  • 맑음충주9.3℃
  • 맑음제천9.1℃
  • 맑음고창군12.3℃
  • 연무포항13.4℃
  • 맑음광주11.6℃
  • 맑음원주8.9℃
  • 맑음대전11.8℃
  • 맑음장흥14.5℃
  • 맑음고창12.0℃
  • 맑음금산12.3℃
  • 연무북춘천6.5℃
  • 맑음속초13.0℃
  • 맑음대관령5.9℃
  • 맑음경주시14.0℃
  • 맑음강진군13.9℃
  • 흐림춘천6.8℃
  • 맑음이천9.8℃
  • 맑음영덕13.2℃
  • 맑음거제12.2℃
  • 맑음남해12.9℃
  • 맑음태백8.4℃
  • 맑음밀양13.7℃
  • 맑음천안10.0℃
  • 맑음광양시14.0℃
  • 맑음임실11.5℃
  • 맑음정선군9.4℃
  • 맑음영천13.4℃
  • 맑음고산12.2℃
  • 맑음영주10.3℃
  • 맑음울산14.6℃
  • 맑음진주13.1℃
  • 맑음합천14.3℃
  • 맑음추풍령10.9℃
  • 맑음의성11.6℃
  • 맑음서청주10.4℃
  • 맑음문경12.1℃
  • 연무수원8.9℃
  • 맑음제주14.3℃
  • 맑음청송군11.1℃
  • 연무서울7.4℃
  • 맑음양산시14.1℃
  • 맑음울진15.3℃
  • 맑음정읍11.7℃
  • 맑음부안12.0℃
  • 흐림철원5.7℃
  • 맑음산청13.7℃
  • 맑음전주12.1℃
  • 맑음해남12.4℃
  • 맑음상주11.9℃
  • 흐림파주6.8℃
  • 맑음북창원13.4℃
  • 맑음양평9.6℃

“고교과목 선택 합격자, 법률지식 추가 교육 실시”

김민주 / 기사승인 : 2015-05-26 15:31:47
  • -
  • +
  • 인쇄

150526_107_75
 

순경 2차 시험 앞둔 수험생들, 선택과목에 난이도 우려

 

황금연휴에도 쉴 수 없는 순경 2차 수험생들. 이번 연휴에도 수험가는 막바지 시험공부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이런 시험 열기에 찬 물을 끼얹는 것이 있다. 바로 고교이수교과목 선택과목제도.

순경 공채는 지난해 시험제도가 바뀌면서 한국사와 영어는 필수 과목으로 지정됐고, 국어, 사회, 과학, 수학,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 중 3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고교이수교과목 선택과목제가 도입됐다.

그런데 이 같은 제도 변화는 도입 이후 꾸준히 경찰 수험생들 사이에서 논란이 있었다.

한 경찰 수험생은 “힘들게 법 과목을 한 보람도 없이 고등학교 때 배운 과목을 좀 더 공부해 쉽게(?) 합격해서 수험가를 빠져나가는 합격생을 보면 허탈함만 남는다”며 “지금이라도 과목을 바꿔야 하나?”라는 회의감도 든다고 말했다.

즉, 형법, 형사소송법 등의 법 과목을 공부하지 않아도 경찰관이 될 수 있는 제도상 허점 때문에 기존에 법 과목을 공부해온 수험생들에게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입장에선 국어나 사회 과목으로 단시간에 합격이라는 문에 도달하는 합격생들이 반가울 리 만무하다.

실제로 각종 포털사이트에서 수험생들의 질문 중 “선택 과목을 국어, 사회로 바꾸면 합격이 좀 더 수월해질까요?”나 “굳이 어려운 법 과목을 선택할 필요가 있나?” 등의 의견이 많았다. 게다가 타 공무원 시험과 과목이 겹치다 보니 응시 기회의 폭이 넓어진 일반직 9급 공무원 수험생까지 경찰공무원으로 직군을 바꾸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 기존 법 과목 선택자들의 혼란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합격을 쫓아 무작정 직렬을 변경해 직업상 가져야할 가장 기본적인 지식이나 사명감 없이 덜컥 합격했을 경우 일선에서의 이야기는 달라진다.

형법 등 법 과목을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이 합격했을 경우 기본적 법 지식 없이 업무를 수월히 해내기란 어려우며, 결국엔 본인의 업무 만족도 또한 낮아진다. 

이에 순경 공채를 담당하는 경찰청 인재선발계 담당자는 “임용 전 중앙경찰학교에서 법률지식을 따로 교육하고 있고 특히 고교 과목을 선택해서 합격한 사람은 추가적으로 별도의 교육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여전히 선택과목제도가 경찰공무원의 기본 소양을 낮출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김민주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