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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경간부 채용, 특수분야 성별 구분 안 한다

김민주 / 기사승인 : 2015-07-28 15:4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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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까지 추가, 정보보안(산업)기사 자격증 포함

 

내년도(65기) 경찰간부후보생 채용시부터 특수 분야(외사, 전산정보통신, 세무회계)의 경우 남·여 구분 없이 선발할 예정이다. 단, 일반 분야는 종전과 동일하게 남자 35명, 여자 5명을 선발한다. 이에 특수 분야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청 인사 관계자는 “특수 분야의 인재 채용은 선발 방식과 관련하여 내부적으로 수차례 검투가 이루어졌던 부분이고, 2016년 채용부터는 여성에게도 기회를 주기로 했다”며 “또한 특수 분야의 직렬별 인원조정은 향후 논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2017년 채용시부터는 특수 분야를 사이버, 세무회계 2개로 축소하며 각 5명 선발에 성별제한은 없다. 즉, 변경 전 전산정보통신 2명, 세무·회계 4명, 외사 4명이 변경 후 사이버 5명, 세무·회계 5명으로 바뀌고, 외사는 폐지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새롭게 도입되는 사이버분야 시험과목에 「정보보호론」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했고, 기존 전산 정보 통신분야 일부과목은 선택과목으로 유지된다.

가산점에 있어서도 추가(변경)됐다. 경찰공무원채용시험에 관한 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자격증 등 가산점 기준표에서 정보처리 분야 중 일부 자격증이 추가 돼 올해 시험(2016년도 채용)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추가된 자격증은 정보보안기사 4점과 정보보안산업기사 2점이다. 정보보안기사는 기존의 4점 종목인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에 1개 더 추가 된 것이다. 또 2점 종목인 정보처리산업기사와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2급, 워드프로세서 1급에 정보보안산업기사 종목이 추가됐다.

이에 경찰교육원은 지난 5월 8일 ‘2016년도 경찰간부후보생 채용시험 일정 및 개선안 공지’에 “2017년도부터 정보보안(산업)기사 자격증 추가 및 가산점 4점 부여”라는 취지로 공지한 바 있으나 7월 10일 경찰공무원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이 발령됨에 따라 올해부터 적용돼 수험생들은 착오가 없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2015년도 제64기 경찰간부후보생 최종합격자는 50명으로 분야별 합격인원은 일반 남 35명, 일반 여 5명, 세무·회계 4명, 외사 4명, 전산·정보통신 2명이었다. 이번 채용시험에는 모두 1,394명이 응시하여 전체 평균 27:1의 경쟁률을 보였고, 특히 5명을 선발하는 일반 분야 여자 경간부의 경우 218명이 응시하는 등 43: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아울러, 교육원이 발표한 올해 간부시험 합격선을 살펴보면 1차 객관식 필기시험 커트라인은 ▲일반(남) 340.00 ▲일반(여) 345.00 ▲세무회계 307.50 ▲외사 413.90 ▲전산정보통신 262.50을 기록했고, 1·2차 필기시험 합산 최종 커트라인은 ▲일반(남) 471.50 ▲일반(여) 479.50 ▲세무회계 430.00 ▲외사 590.10 ▲전산정보통신 394.00을 기록했다.

2016년도 제65기 경찰간부후보생 채용의 향후 일정은 오는 10월 13~22일까지 원서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며 12월 19일에 1차 필기시험을 실시한다.

김민주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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