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3차 순경 체력 시험, 각 지방청별 꼼꼼한 일정 확인 ′필수′

  • 맑음장수14.8℃
  • 흐림북춘천20.0℃
  • 맑음순천15.0℃
  • 맑음청송군13.4℃
  • 구름많음안동18.0℃
  • 맑음남원20.9℃
  • 흐림강릉19.1℃
  • 흐림속초19.7℃
  • 흐림원주22.5℃
  • 맑음전주21.0℃
  • 맑음금산20.3℃
  • 구름많음봉화13.5℃
  • 맑음진도군17.7℃
  • 맑음문경16.8℃
  • 맑음고창군16.8℃
  • 맑음부안19.4℃
  • 비제주22.6℃
  • 흐림서귀포22.4℃
  • 구름많음울진16.3℃
  • 구름많음북부산22.1℃
  • 맑음장흥21.5℃
  • 흐림서산21.8℃
  • 맑음고창17.1℃
  • 구름많음고흥20.6℃
  • 구름많음의성15.0℃
  • 구름많음광양시21.2℃
  • 흐림인제17.6℃
  • 흐림이천22.3℃
  • 흐림충주21.7℃
  • 맑음보은20.1℃
  • 맑음거창16.0℃
  • 구름많음북창원22.6℃
  • 맑음영광군17.1℃
  • 구름많음울산20.7℃
  • 구름많음고산20.7℃
  • 맑음청주23.2℃
  • 흐림철원20.2℃
  • 맑음대전21.7℃
  • 맑음광주21.6℃
  • 맑음합천17.4℃
  • 흐림동두천21.2℃
  • 맑음구미18.5℃
  • 구름많음포항20.0℃
  • 구름많음창원22.3℃
  • 맑음목포21.3℃
  • 맑음산청17.3℃
  • 흐림서울22.7℃
  • 맑음서청주22.1℃
  • 구름많음대구20.3℃
  • 흐림강화21.1℃
  • 맑음임실20.2℃
  • 구름많음정선군16.2℃
  • 맑음완도19.7℃
  • 맑음흑산도18.3℃
  • 흐림제천18.0℃
  • 구름많음양산시22.5℃
  • 맑음영덕15.3℃
  • 구름많음울릉도17.9℃
  • 맑음군산18.8℃
  • 구름많음동해17.8℃
  • 맑음강진군20.9℃
  • 맑음해남21.1℃
  • 흐림파주19.5℃
  • 맑음함양군16.5℃
  • 맑음부여20.3℃
  • 흐림홍천20.2℃
  • 구름많음진주17.4℃
  • 구름많음여수21.7℃
  • 구름많음김해시21.6℃
  • 구름많음밀양20.0℃
  • 구름많음영주16.0℃
  • 맑음순창군17.5℃
  • 맑음상주19.6℃
  • 구름많음경주시17.2℃
  • 흐림대관령13.8℃
  • 구름많음영월19.8℃
  • 구름많음영천16.9℃
  • 구름많음남해21.2℃
  • 구름많음부산21.4℃
  • 맑음추풍령17.2℃
  • 흐림성산21.6℃
  • 구름많음천안23.0℃
  • 구름많음거제21.5℃
  • 흐림춘천19.7℃
  • 비홍성20.8℃
  • 흐림인천23.0℃
  • 흐림양평22.0℃
  • 맑음세종21.4℃
  • 구름많음의령군18.3℃
  • 구름많음통영21.6℃
  • 맑음보성군19.3℃
  • 흐림수원23.6℃
  • 흐림북강릉17.7℃
  • 구름많음보령19.6℃
  • 구름많음태백12.6℃
  • 흐림백령도17.2℃
  • 맑음정읍18.3℃

3차 순경 체력 시험, 각 지방청별 꼼꼼한 일정 확인 '필수'

김민주 / 기사승인 : 2015-10-13 15:15:00
  • -
  • +
  • 인쇄
151013_126_67.jpg
 

경찰청 "강화된 체력검정, 기초체력 증강 없이는 합격 무리수"

2015년 마지막 경찰 채용의 첫 라운드 결과 총 4,396명이 필기시험을 통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원서접수자 63,571명 중 무려 93.08%가 탈락한 것으로 국가직 및 지방직 필기시험 등이 모두 끝난 시점에 일반직 수험생들이 대거 경찰시험으로 몰리면서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일반직 수험생들의 도전이 많았던 만큼 경찰공무원의 자질과 체력 등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검증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필기시험 합격자들은 앞으로 있을 신체‧체력‧적성검사에서 최고의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특히 신체‧체력‧적성검사는 각 지방청별 일정이 다르므로 필기 합격자들은 해당 지방청 홈페이지에서 일정을 꼼꼼히 확인하여 그에 맞는 계획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각 지방청별 신체 및 체력검사 일정을 살펴보면 ▲서울(신체 10/15~16, 체력 10/22~28, 적성 10/31) ▲경기(신체 10/12, 적성 10/13~20, 체력 10/27~29) ▲강원(신체‧체력 10/26~27) ▲충북(신체‧체력 10/27~28, 적성 10/29) ▲충남(신체‧체력 10/13, 적성 10/27~28) ▲경북(적성 10/12~13, 체력육상 11/2~3, 신체‧체력실내 11/4~6) ▲경남(신체‧체력 10/12~13, 적성 10/19) ▲전북(신체‧체력 10/12, 체력실외 10/14 적성 10/23) ▲인천(신체‧체력 10/19 체력육상 10/20, 적성 10/21) ▲대전(신체 10/19, 체력 10/20, 적성 10/27) ▲광주(신체‧체력 10/14~15, 적성 10/27) ▲대구(신체 10/12~13, 체력 10/14~15, 적성 10/20) ▲부산(신체 10/12, 체력실외 10/13~14, 체력 10/19, 적성 10/23) ▲울산(신체‧체력 10/26, 체력실외 10/27 적성 10/30) ▲제주(신체‧체력 10/12, 체력실외 10/13, 적성 10/14) 이다. 

한편, 총 2,400명을 선발할 예정인 이번 3차 순경 채용에서도 도핑테스트가 도입된다. 따라서  체력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응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지약물의 복용 및 금지방법의 사용은 금지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이를 확인하기 위한 도핑테스트를 실시 할 수 있다. 

도핑테스트는 체력시험 대상자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하며 도핑테스트 결과 최종적으로 비정성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에는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6조에 따라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제한된다. 

경찰청은 “평상시 복용했더라도 체력시험 전까지 가급적 복용을 금지하고, 특히 한약 및 감기약 등에서 검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의사나 한의사에게 금지약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1,000미터 달리기가 실시되는 등 강화된 체력검정 기준으로 평소 하지 않던 운동을 갑작스럽게 하게 된다면 부상 및 탈진 등의 돌발 상황 발생이 우려될 수 있으니, 기초체력을 키우고 운동과 함께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는 등 사전 충분한 준비로 체력검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당부하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