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3차 순경 체력 시험, 각 지방청별 꼼꼼한 일정 확인 ′필수′

  • 흐림부산15.5℃
  • 흐림영덕6.9℃
  • 맑음백령도13.2℃
  • 구름많음철원8.7℃
  • 흐림여수15.5℃
  • 흐림청송군4.8℃
  • 흐림목포13.4℃
  • 구름많음태백4.8℃
  • 맑음울릉도10.7℃
  • 흐림흑산도14.7℃
  • 구름많음동해8.9℃
  • 흐림부안12.8℃
  • 구름많음속초10.5℃
  • 흐림북부산15.1℃
  • 구름많음강릉8.5℃
  • 흐림거창12.3℃
  • 흐림정읍12.9℃
  • 구름많음원주11.1℃
  • 맑음이천10.0℃
  • 흐림포항12.5℃
  • 맑음수원10.7℃
  • 흐림의성6.5℃
  • 흐림보성군12.8℃
  • 맑음보령8.6℃
  • 구름많음서산9.0℃
  • 흐림영월7.3℃
  • 구름많음인천14.0℃
  • 흐림의령군12.2℃
  • 흐림전주14.2℃
  • 흐림영광군12.8℃
  • 흐림남해15.0℃
  • 흐림장수11.5℃
  • 구름많음동두천10.8℃
  • 흐림성산15.8℃
  • 맑음양평11.1℃
  • 구름많음서울14.6℃
  • 흐림합천14.1℃
  • 구름많음서청주8.7℃
  • 흐림산청13.8℃
  • 흐림김해시14.5℃
  • 흐림울산12.1℃
  • 비서귀포16.7℃
  • 맑음영주6.2℃
  • 구름많음봉화3.2℃
  • 구름많음홍천9.0℃
  • 흐림광주16.3℃
  • 구름많음보은8.1℃
  • 흐림창원15.7℃
  • 흐림진주13.3℃
  • 구름많음천안9.9℃
  • 흐림완도14.8℃
  • 흐림장흥12.9℃
  • 흐림광양시16.1℃
  • 구름많음인제6.7℃
  • 흐림통영15.0℃
  • 박무홍성10.1℃
  • 흐림금산10.6℃
  • 흐림영천10.4℃
  • 구름많음강화11.4℃
  • 구름많음파주10.1℃
  • 맑음울진7.7℃
  • 흐림대구12.7℃
  • 흐림진도군11.8℃
  • 흐림추풍령10.2℃
  • 흐림상주8.8℃
  • 구름많음부여8.9℃
  • 흐림거제14.5℃
  • 흐림군산10.8℃
  • 흐림고창군12.5℃
  • 흐림함양군13.3℃
  • 구름많음고흥13.8℃
  • 구름많음강진군13.4℃
  • 흐림구미11.6℃
  • 흐림순창군13.5℃
  • 흐림대관령1.7℃
  • 흐림임실12.5℃
  • 구름많음춘천9.6℃
  • 비제주15.7℃
  • 흐림북창원16.1℃
  • 흐림안동8.5℃
  • 흐림남원14.4℃
  • 구름많음북춘천8.6℃
  • 구름많음문경7.2℃
  • 흐림경주시12.2℃
  • 흐림양산시15.1℃
  • 흐림대전12.6℃
  • 구름많음세종12.6℃
  • 흐림제천3.9℃
  • 구름많음충주10.0℃
  • 구름많음북강릉8.1℃
  • 구름많음해남13.7℃
  • 흐림고산15.3℃
  • 흐림순천11.3℃
  • 흐림청주14.0℃
  • 구름많음정선군6.1℃
  • 흐림밀양14.7℃
  • 흐림고창12.8℃

3차 순경 체력 시험, 각 지방청별 꼼꼼한 일정 확인 '필수'

김민주 / 기사승인 : 2015-10-13 15:15:00
  • -
  • +
  • 인쇄
151013_126_67.jpg
 

경찰청 "강화된 체력검정, 기초체력 증강 없이는 합격 무리수"

2015년 마지막 경찰 채용의 첫 라운드 결과 총 4,396명이 필기시험을 통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원서접수자 63,571명 중 무려 93.08%가 탈락한 것으로 국가직 및 지방직 필기시험 등이 모두 끝난 시점에 일반직 수험생들이 대거 경찰시험으로 몰리면서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일반직 수험생들의 도전이 많았던 만큼 경찰공무원의 자질과 체력 등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검증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필기시험 합격자들은 앞으로 있을 신체‧체력‧적성검사에서 최고의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특히 신체‧체력‧적성검사는 각 지방청별 일정이 다르므로 필기 합격자들은 해당 지방청 홈페이지에서 일정을 꼼꼼히 확인하여 그에 맞는 계획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각 지방청별 신체 및 체력검사 일정을 살펴보면 ▲서울(신체 10/15~16, 체력 10/22~28, 적성 10/31) ▲경기(신체 10/12, 적성 10/13~20, 체력 10/27~29) ▲강원(신체‧체력 10/26~27) ▲충북(신체‧체력 10/27~28, 적성 10/29) ▲충남(신체‧체력 10/13, 적성 10/27~28) ▲경북(적성 10/12~13, 체력육상 11/2~3, 신체‧체력실내 11/4~6) ▲경남(신체‧체력 10/12~13, 적성 10/19) ▲전북(신체‧체력 10/12, 체력실외 10/14 적성 10/23) ▲인천(신체‧체력 10/19 체력육상 10/20, 적성 10/21) ▲대전(신체 10/19, 체력 10/20, 적성 10/27) ▲광주(신체‧체력 10/14~15, 적성 10/27) ▲대구(신체 10/12~13, 체력 10/14~15, 적성 10/20) ▲부산(신체 10/12, 체력실외 10/13~14, 체력 10/19, 적성 10/23) ▲울산(신체‧체력 10/26, 체력실외 10/27 적성 10/30) ▲제주(신체‧체력 10/12, 체력실외 10/13, 적성 10/14) 이다. 

한편, 총 2,400명을 선발할 예정인 이번 3차 순경 채용에서도 도핑테스트가 도입된다. 따라서  체력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응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지약물의 복용 및 금지방법의 사용은 금지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이를 확인하기 위한 도핑테스트를 실시 할 수 있다. 

도핑테스트는 체력시험 대상자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하며 도핑테스트 결과 최종적으로 비정성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에는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6조에 따라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제한된다. 

경찰청은 “평상시 복용했더라도 체력시험 전까지 가급적 복용을 금지하고, 특히 한약 및 감기약 등에서 검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의사나 한의사에게 금지약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1,000미터 달리기가 실시되는 등 강화된 체력검정 기준으로 평소 하지 않던 운동을 갑작스럽게 하게 된다면 부상 및 탈진 등의 돌발 상황 발생이 우려될 수 있으니, 기초체력을 키우고 운동과 함께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는 등 사전 충분한 준비로 체력검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당부하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