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16년 제34회 법원행시 1차 8월 20일

  • 구름많음부안10.9℃
  • 흐림의령군4.9℃
  • 구름많음울진13.3℃
  • 구름많음울산15.6℃
  • 구름많음고흥12.5℃
  • 흐림충주2.1℃
  • 흐림정선군1.5℃
  • 구름많음안동5.9℃
  • 구름많음청송군6.9℃
  • 구름많음합천6.9℃
  • 흐림순창군7.8℃
  • 구름조금대전7.4℃
  • 박무북춘천-2.2℃
  • 구름많음창원9.8℃
  • 맑음목포13.8℃
  • 구름조금성산19.3℃
  • 흐림문경4.4℃
  • 구름많음동해12.1℃
  • 구름조금추풍령8.0℃
  • 흐림함양군6.9℃
  • 구름많음보성군12.9℃
  • 흐림보은3.3℃
  • 흐림천안3.5℃
  • 맑음영광군13.8℃
  • 구름많음광양시13.8℃
  • 구름많음정읍15.3℃
  • 맑음서울5.7℃
  • 구름많음장수
  • 흐림세종4.2℃
  • 구름많음경주시11.5℃
  • 흐림홍천-1.5℃
  • 구름많음거창7.6℃
  • 구름많음산청3.5℃
  • 맑음영덕14.0℃
  • 구름많음남원8.6℃
  • 흐림청주4.3℃
  • 흐림이천-0.1℃
  • 구름조금울릉도13.0℃
  • 흐림북부산13.7℃
  • 맑음전주16.0℃
  • 흐림영주6.0℃
  • 흐림인제-0.3℃
  • 맑음남해8.9℃
  • 구름많음상주4.5℃
  • 구름많음대관령4.3℃
  • 맑음포항14.5℃
  • 구름조금인천6.5℃
  • 흐림북창원10.1℃
  • 구름많음서귀포19.1℃
  • 구름조금북강릉12.4℃
  • 구름조금구미5.0℃
  • 흐림춘천-1.6℃
  • 맑음완도12.7℃
  • 맑음고창군15.6℃
  • 맑음제주17.7℃
  • 구름많음금산6.3℃
  • 흐림군산9.7℃
  • 구름많음태백8.6℃
  • 맑음진도군15.7℃
  • 구름조금강릉12.4℃
  • 구름많음순천12.2℃
  • 흐림부여6.4℃
  • 맑음강진군13.5℃
  • 맑음흑산도17.6℃
  • 흐림김해시12.2℃
  • 구름많음수원6.5℃
  • 흐림파주0.1℃
  • 구름많음홍성7.7℃
  • 구름많음여수11.1℃
  • 구름많음임실11.8℃
  • 흐림거제11.1℃
  • 맑음봉화8.7℃
  • 흐림원주0.4℃
  • 흐림진주7.9℃
  • 구름조금고산18.1℃
  • 구름조금광주13.2℃
  • 흐림영월0.2℃
  • 구름많음양산시13.1℃
  • 구름많음통영13.1℃
  • 흐림대구7.8℃
  • 흐림철원-1.7℃
  • 구름많음영천7.3℃
  • 흐림양평0.7℃
  • 구름많음서산10.6℃
  • 맑음해남16.7℃
  • 구름조금속초11.3℃
  • 흐림제천0.5℃
  • 흐림강화4.0℃
  • 흐림부산15.2℃
  • 구름많음밀양8.4℃
  • 흐림동두천1.2℃
  • 구름조금고창14.4℃
  • 맑음보령14.8℃
  • 흐림백령도7.2℃
  • 흐림서청주3.2℃
  • 맑음장흥13.8℃
  • 흐림의성4.2℃

2016년 제34회 법원행시 1차 8월 20일

김민주 / 기사승인 : 2016-01-07 14:18:00
  • -
  • +
  • 인쇄
151008_4-1.jpg
 

원서접수 63~10, 영어 및 한국사 인정범위 단축 논란
 
2016년도 주요 고등고시 시험일정의 마지막 퍼즐이 모두 완성됐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14‘2016년도 제34회 법원행정고시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1차 시험을 820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세부적인 시험일정은 원서접수를 63일부터 10일까지 진행하고, 1차 시험을 820일 실시한 후 1차 시험 합격자를 98일 발표한다. 이후 2차 시험을 1028일과 29일 양일간에 걸쳐 진행한 후 11302차 시험 합격자를 확정하게 된다. 또 최근 부쩍 강화된 면접시험은 128일 실시하여 최종합격자를 1216일 결정한다.
 
최종선발예정인원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0(법원사무 8, 등기사무 2) 내외를 선발하게 된다. 또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이 필요하다. 다만 올해의 경우 영어 및 한국사의 인정범위가 기존 11일 기준에서 61일로 변경돼 수험생들의 원성이 이어지고 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영어 및 한국사 인정범위는 201461일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문제가 되는 것은 법원행정처가 기준점수 인정범위 기간을 사전에 공지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개정된 법원공무원규칙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수험생들은 사전 공지를 하지 않은 점은 그동안의 인정범위 기간을 믿고 공부한 수험생들의 신뢰보호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