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징계 408건...경징계가 64%

  • 흐림산청14.4℃
  • 흐림임실13.0℃
  • 구름많음대관령2.2℃
  • 흐림합천14.8℃
  • 맑음울릉도11.1℃
  • 구름많음상주9.5℃
  • 흐림북부산15.6℃
  • 흐림함양군13.9℃
  • 맑음강릉9.0℃
  • 구름많음동해9.3℃
  • 흐림보령9.8℃
  • 흐림남해15.3℃
  • 구름많음목포13.9℃
  • 구름많음청송군5.3℃
  • 흐림대전13.9℃
  • 흐림여수15.1℃
  • 흐림정읍13.1℃
  • 연무홍성10.8℃
  • 구름많음제천7.3℃
  • 흐림북창원17.3℃
  • 흐림창원16.5℃
  • 흐림의령군12.5℃
  • 구름많음서청주11.0℃
  • 흐림순천11.8℃
  • 구름많음충주11.9℃
  • 구름많음백령도16.7℃
  • 구름많음추풍령8.8℃
  • 흐림대구13.0℃
  • 흐림양산시15.3℃
  • 흐림순창군14.2℃
  • 구름많음강진군13.0℃
  • 흐림보성군12.9℃
  • 구름많음진도군11.2℃
  • 구름많음광주16.9℃
  • 구름많음춘천10.1℃
  • 흐림청주15.6℃
  • 흐림밀양14.9℃
  • 구름많음봉화3.9℃
  • 맑음인제7.8℃
  • 흐림장수12.0℃
  • 구름많음울진7.2℃
  • 흐림고창13.3℃
  • 흐림원주13.0℃
  • 구름많음이천11.9℃
  • 흐림진주13.1℃
  • 흐림포항12.5℃
  • 구름많음인천14.7℃
  • 구름많음영덕6.7℃
  • 구름많음철원9.3℃
  • 구름많음완도14.6℃
  • 흐림거창13.2℃
  • 구름많음부여10.1℃
  • 흐림남원14.7℃
  • 흐림김해시15.1℃
  • 구름많음안동9.4℃
  • 흐림태백5.1℃
  • 맑음북강릉8.9℃
  • 구름많음수원11.4℃
  • 비제주16.3℃
  • 구름많음파주12.6℃
  • 흐림성산16.3℃
  • 흐림경주시12.1℃
  • 구름많음영월8.6℃
  • 흐림고산15.6℃
  • 구름많음동두천11.3℃
  • 흐림부안12.7℃
  • 흐림세종13.4℃
  • 구름많음속초9.7℃
  • 흐림정선군6.6℃
  • 구름많음북춘천9.4℃
  • 구름많음장흥12.3℃
  • 흐림영주6.8℃
  • 흐림영광군12.8℃
  • 흐림고창군13.2℃
  • 흐림영천9.9℃
  • 구름많음천안9.8℃
  • 흐림전주14.0℃
  • 구름많음의성6.8℃
  • 구름많음홍천9.9℃
  • 맑음흑산도13.2℃
  • 구름많음군산10.5℃
  • 흐림통영15.2℃
  • 구름많음문경8.5℃
  • 흐림구미11.3℃
  • 흐림광양시16.1℃
  • 흐림울산12.2℃
  • 흐림서산10.8℃
  • 흐림고흥14.1℃
  • 흐림양평11.8℃
  • 구름많음보은9.0℃
  • 구름많음서울15.5℃
  • 흐림부산15.5℃
  • 흐림거제14.3℃
  • 구름많음해남11.8℃
  • 흐림금산10.9℃
  • 비서귀포16.6℃
  • 흐림강화11.4℃

경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징계 408건...경징계가 64%

김민주 / 기사승인 : 2016-10-05 09:34: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176-10-2.jpg
 
소병훈 의원 경찰 내부에서 위법 행위에 대한 특단의 조치 필요

 

경찰은 명확한 목적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국민들의 권리가 침해 받지 않게 개인정보를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사적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소송 관계인 등의 주민번호를 유출시키는 등 경찰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징계가 4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부터 20168월까지 경찰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징계에 따르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사용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것은 모두 408건이었다.

 

경찰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개인정보 조회와 개인정보 유출로 나뉜다. 2011년부터 올 8월까지 불법적인 개인정보 조회에 의한 징계는 총 305건이었으며, 지역별로는 서울청이 100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경기청은 45, 부산청 36, 대구청 24건 순으로 많았다. 반면 징계건수가 적은 지역은 대전이 0건으로 가장 적었고, 광주 2, 충북 4, 전북 7건으로 적었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징계건수는 총 103건으로 확인됐다. 서울청이 34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23, 부산과 경북이 각각 7건이었다. 적은 지역으로는 개인정보 조회와 마찬가지로 대전이 0건으로 가장 적었고, 광주와 전북, 제주가 각각 1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그런데 이같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위반에 대한 징계수위는 가벼웠다. 경기청에서는 2013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3년간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해 온 경찰관이 적발됐으나 감봉 1월을 처분하는데 그쳤고,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하고 이를 유출한 경찰관도 감봉 1월 처분받았다.

 

408건의 징계 중 64%(260)가 경징계인 견책이었다. 특히, 개인정보 조회의 경우 305건 가운데 78%(237)가 견책이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408건 중 파면이 8, 해임 17, 강등 2, 정직 34, 감봉 87, 견책 260건이었다.

 

소병훈 의원은 경찰의 사적인 개인정보 사용은 공권력에 대한 경차의 인식이 아직도 70~80년대의 독재정권 시절에 머무는 듯하다정보주체의 권리와 개인정보의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경찰 내부에서도 위법한 행위에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