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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둘째 자녀 육아휴직도 경력으로 인정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01-26 13: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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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무원이 둘째 자녀의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하면 휴직기간 3년을 모두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등대관리, 건설장비 운용 등 일부 현장 공무원의 재산등록 의무가 없어진다.

 

인사혁신처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개정안 등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지금까지는 셋째 자녀의 육아휴직기간 전부를 승진소요 최저연수로 반영했으나 앞으로는 이를 둘째자녀 휴직기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7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을 계급별로 각각 6개월1년 단축해 성과가 탁월하고 역량이 뛰어난 우수한 실무 공무원의 승진기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겼다. 또 올해부터 도입되는 전문직공무원과 관련해 취업심사에 전문직공무원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소속기관장은 7년 이상 근무한 전문직공무원에 대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와 협의, 해당자의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협의를 마친 전문직공무원이 퇴직 후 취업심사를 받을 경우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따져 취업승인을 받게 된다.

 

전문직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한 사람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국가직공무원 시험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더라도 합격발표일 3개월이 지나면 추가합격 결정이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이를 6개월로 늘린다.

 

이밖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등 초국가적 감염병 대응과 방역시스템 구축에 필수적인 방역직류 공무원의 선발에 필요한 시험과목, 경력채용 자격증 등도 신설됐다. 방역직류 시험과목에는 보건행정학, 전염병관리, 역학, 미생물학, 공중보건 등이 포함된다. 의사·한의사·약사·수의사 등 관련분야의 전문 인력을 경력채용해 보건, 방역업무의 공직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김동극 인사혁신처장 정부는 앞으로도 공직윤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공직사회의 활력과 사기를 높이는 인사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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