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둘째 자녀 육아휴직도 경력으로 인정

  • 맑음파주4.6℃
  • 맑음포항11.1℃
  • 맑음진도군5.6℃
  • 맑음산청8.8℃
  • 맑음울릉도7.3℃
  • 맑음울산11.2℃
  • 맑음부안6.3℃
  • 맑음울진11.0℃
  • 맑음고창7.0℃
  • 맑음완도7.9℃
  • 맑음천안6.6℃
  • 맑음남해9.5℃
  • 맑음광주9.7℃
  • 맑음충주4.5℃
  • 맑음대관령2.2℃
  • 맑음밀양7.1℃
  • 맑음북창원9.2℃
  • 맑음군산6.1℃
  • 맑음보은5.5℃
  • 흐림북춘천4.1℃
  • 흐림인제5.2℃
  • 맑음순천6.4℃
  • 맑음대구9.5℃
  • 맑음부산9.7℃
  • 맑음남원6.1℃
  • 맑음영덕10.8℃
  • 구름많음서산6.7℃
  • 맑음추풍령8.1℃
  • 맑음제천1.5℃
  • 맑음청송군5.2℃
  • 맑음북부산7.5℃
  • 맑음정선군3.6℃
  • 맑음보성군5.9℃
  • 맑음홍성5.8℃
  • 맑음강릉10.8℃
  • 흐림강화5.2℃
  • 맑음세종7.5℃
  • 안개백령도4.3℃
  • 맑음전주7.3℃
  • 맑음양평5.7℃
  • 맑음의성4.9℃
  • 맑음창원8.2℃
  • 맑음봉화2.9℃
  • 맑음해남5.3℃
  • 맑음영주8.1℃
  • 맑음서귀포9.6℃
  • 맑음거창7.7℃
  • 맑음정읍6.9℃
  • 맑음함양군8.5℃
  • 맑음흑산도5.8℃
  • 맑음대전8.2℃
  • 맑음보령6.0℃
  • 맑음고흥6.0℃
  • 맑음이천5.7℃
  • 맑음목포7.8℃
  • 맑음영천8.6℃
  • 맑음광양시9.1℃
  • 맑음고산9.8℃
  • 맑음제주11.4℃
  • 맑음영광군6.5℃
  • 맑음부여6.1℃
  • 맑음경주시6.7℃
  • 맑음영월6.3℃
  • 맑음여수8.2℃
  • 맑음임실5.5℃
  • 맑음홍천3.9℃
  • 맑음진주6.1℃
  • 구름많음인천7.5℃
  • 맑음양산시9.9℃
  • 맑음철원3.7℃
  • 맑음태백4.8℃
  • 맑음북강릉8.5℃
  • 맑음합천9.0℃
  • 맑음원주5.0℃
  • 맑음서울6.7℃
  • 맑음속초8.8℃
  • 맑음동해10.2℃
  • 맑음김해시8.7℃
  • 맑음통영8.9℃
  • 흐림춘천5.1℃
  • 맑음구미7.6℃
  • 맑음장흥6.7℃
  • 맑음성산7.8℃
  • 맑음강진군7.8℃
  • 맑음고창군5.5℃
  • 맑음금산5.9℃
  • 맑음의령군7.8℃
  • 맑음안동8.5℃
  • 맑음수원6.2℃
  • 맑음순창군7.7℃
  • 맑음문경6.7℃
  • 맑음서청주4.9℃
  • 맑음장수3.1℃
  • 맑음청주9.6℃
  • 맑음거제9.2℃
  • 맑음동두천4.8℃
  • 맑음상주9.3℃

공무원, 둘째 자녀 육아휴직도 경력으로 인정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01-26 13:03:00
  • -
  • +
  • 인쇄

 

170126_3-1.jpg
 

 

앞으로 공무원이 둘째 자녀의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하면 휴직기간 3년을 모두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등대관리, 건설장비 운용 등 일부 현장 공무원의 재산등록 의무가 없어진다.

 

인사혁신처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개정안 등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지금까지는 셋째 자녀의 육아휴직기간 전부를 승진소요 최저연수로 반영했으나 앞으로는 이를 둘째자녀 휴직기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7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을 계급별로 각각 6개월1년 단축해 성과가 탁월하고 역량이 뛰어난 우수한 실무 공무원의 승진기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겼다. 또 올해부터 도입되는 전문직공무원과 관련해 취업심사에 전문직공무원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소속기관장은 7년 이상 근무한 전문직공무원에 대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와 협의, 해당자의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협의를 마친 전문직공무원이 퇴직 후 취업심사를 받을 경우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따져 취업승인을 받게 된다.

 

전문직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한 사람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국가직공무원 시험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더라도 합격발표일 3개월이 지나면 추가합격 결정이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이를 6개월로 늘린다.

 

이밖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등 초국가적 감염병 대응과 방역시스템 구축에 필수적인 방역직류 공무원의 선발에 필요한 시험과목, 경력채용 자격증 등도 신설됐다. 방역직류 시험과목에는 보건행정학, 전염병관리, 역학, 미생물학, 공중보건 등이 포함된다. 의사·한의사·약사·수의사 등 관련분야의 전문 인력을 경력채용해 보건, 방역업무의 공직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김동극 인사혁신처장 정부는 앞으로도 공직윤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공직사회의 활력과 사기를 높이는 인사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