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연가사유란 폐지키로,당일에도 유연근무 신청할 수도 있어

  • 맑음대전18.2℃
  • 구름많음서산20.0℃
  • 맑음고흥20.7℃
  • 구름많음북부산21.4℃
  • 맑음임실14.8℃
  • 맑음세종18.2℃
  • 흐림함양군17.2℃
  • 비백령도15.9℃
  • 맑음광양시20.8℃
  • 구름많음고창16.6℃
  • 흐림김해시21.2℃
  • 구름많음영광군17.5℃
  • 구름많음양평18.5℃
  • 맑음봉화11.0℃
  • 맑음군산18.7℃
  • 구름많음정선군12.5℃
  • 맑음순천
  • 맑음보성군20.4℃
  • 구름많음홍성17.7℃
  • 구름많음원주18.6℃
  • 맑음금산15.9℃
  • 구름많음창원21.1℃
  • 흐림북춘천17.3℃
  • 맑음여수20.6℃
  • 흐림동두천18.8℃
  • 맑음진도군18.4℃
  • 흐림거제21.3℃
  • 맑음울진15.6℃
  • 구름많음보은15.6℃
  • 구름많음성산21.4℃
  • 흐림철원18.1℃
  • 구름많음문경15.3℃
  • 흐림포항19.9℃
  • 구름많음통영21.1℃
  • 맑음보령19.9℃
  • 흐림홍천17.4℃
  • 구름많음완도20.2℃
  • 비제주21.1℃
  • 흐림인제16.1℃
  • 맑음추풍령13.8℃
  • 맑음목포19.8℃
  • 흐림인천21.3℃
  • 흐림수원21.1℃
  • 구름많음상주16.3℃
  • 구름많음동해15.5℃
  • 맑음정읍17.4℃
  • 맑음서귀포22.4℃
  • 맑음의성13.6℃
  • 맑음의령군17.6℃
  • 맑음청주20.6℃
  • 흐림북창원21.6℃
  • 맑음청송군12.1℃
  • 흐림부산21.4℃
  • 흐림경주시18.1℃
  • 구름많음양산시21.4℃
  • 구름많음충주16.7℃
  • 흐림서울20.8℃
  • 흐림춘천17.1℃
  • 구름많음흑산도18.7℃
  • 맑음장수13.1℃
  • 흐림산청17.4℃
  • 맑음고산20.9℃
  • 구름많음남해19.9℃
  • 구름많음진주18.8℃
  • 구름많음제천14.6℃
  • 맑음강진군20.5℃
  • 맑음천안16.0℃
  • 구름많음부안18.9℃
  • 구름많음대관령11.7℃
  • 맑음부여17.9℃
  • 맑음광주19.0℃
  • 맑음안동15.8℃
  • 맑음해남20.6℃
  • 맑음장흥19.2℃
  • 흐림거창16.2℃
  • 맑음순창군16.1℃
  • 흐림강화20.2℃
  • 구름많음영주14.5℃
  • 흐림영천16.5℃
  • 맑음남원20.2℃
  • 맑음서청주16.8℃
  • 흐림속초18.4℃
  • 흐림북강릉17.3℃
  • 맑음울릉도17.9℃
  • 구름많음이천17.4℃
  • 맑음전주18.5℃
  • 구름많음영덕15.3℃
  • 구름많음태백9.5℃
  • 구름많음구미16.1℃
  • 흐림대구19.2℃
  • 흐림울산19.8℃
  • 구름많음강릉17.0℃
  • 구름많음밀양17.8℃
  • 구름많음합천16.4℃
  • 흐림영월15.2℃
  • 구름많음고창군18.3℃
  • 흐림파주17.8℃

공무원 연가사유란 폐지키로,당일에도 유연근무 신청할 수도 있어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04-27 13:09:00
  • -
  • +
  • 인쇄

170427_4.jpg
 
지난 20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개정안 시행

 

 

자녀의 생일에 맞춰 연가를 쓸 계획인 공무원 B, 하지만 연가사유를 적으려고 하니 바쁜 사무실 분위에 눈치가 보인다.”

 

그동안 공무원들은 연가를 사용할 때 연가사유를 기재하면서 자의건 타의건 간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무원의 연가 신청 시 기재해야 했던 연가사유 항목이 사라지고, 유연근무 신청이 당일에도 가능해지게 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동극)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개정안을 20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이전까지 연가를 신청하려면 근무상황부(또는 카드)에 사유를 써야 했기 때문에 직원의 부담(상사 눈치 등) 등 일, 가정 양립을 저해하는 요인이 됐다는 지적이 있었다그러나 앞으로는 연가 사유란이 없어지게 돼, 공무원의 연가사용 부담을 줄이고 자유롭게 연가를 쓰는 공직 분위기도 확산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갑작스런 업무 및 개인 일정이 생긴 경우 당일에도 유연근무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속하고 탄력적인 근무시간 조정이 가능해졌다.

 

정만석 윤리복무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일·가정의 양립과 공직생산성 제고를 위해 인사혁신처가 추진하는 공무원 근무혁신이 공직사회에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공직사회가 일할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때 제대로 쉬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근무문화를 정착시키고 많은 공무원이 삶의 질을 높이고 업무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