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연가사유란 폐지키로,당일에도 유연근무 신청할 수도 있어

  • 맑음동해11.7℃
  • 맑음천안13.7℃
  • 맑음수원13.3℃
  • 맑음봉화8.5℃
  • 구름많음속초11.4℃
  • 흐림영광군14.8℃
  • 흐림여수16.3℃
  • 구름많음함양군16.5℃
  • 구름많음동두천15.7℃
  • 구름많음부안13.4℃
  • 맑음이천18.7℃
  • 맑음인천15.9℃
  • 흐림순천13.0℃
  • 흐림진도군14.2℃
  • 구름많음구미13.4℃
  • 맑음영월14.9℃
  • 구름많음창원17.0℃
  • 구름많음북창원19.3℃
  • 맑음대전19.0℃
  • 흐림양산시16.8℃
  • 맑음서청주15.4℃
  • 맑음문경12.9℃
  • 맑음강화13.0℃
  • 맑음의령군14.8℃
  • 흐림밀양16.9℃
  • 맑음의성11.1℃
  • 맑음백령도12.2℃
  • 흐림고창14.4℃
  • 구름많음울릉도12.7℃
  • 흐림경주시13.5℃
  • 흐림순창군16.3℃
  • 흐림광양시16.8℃
  • 구름많음서귀포17.8℃
  • 흐림장흥14.3℃
  • 구름많음청송군9.9℃
  • 구름많음산청16.8℃
  • 맑음파주12.4℃
  • 맑음제천12.1℃
  • 구름많음고산15.4℃
  • 맑음원주19.4℃
  • 흐림남해16.5℃
  • 맑음서산12.6℃
  • 구름많음김해시17.4℃
  • 흐림합천17.8℃
  • 흐림해남14.9℃
  • 구름많음임실15.3℃
  • 구름많음장수14.7℃
  • 흐림고흥14.4℃
  • 맑음영주10.5℃
  • 맑음청주19.9℃
  • 맑음안동14.1℃
  • 맑음태백7.8℃
  • 구름많음춘천17.4℃
  • 흐림강진군15.7℃
  • 흐림영천13.1℃
  • 흐림제주16.6℃
  • 맑음추풍령13.6℃
  • 구름많음영덕10.1℃
  • 구름많음진주14.1℃
  • 흐림고창군15.0℃
  • 구름많음정읍14.7℃
  • 흐림거창15.7℃
  • 맑음보은14.8℃
  • 흐림보성군13.9℃
  • 맑음양평17.4℃
  • 구름많음울진10.3℃
  • 맑음보령11.5℃
  • 흐림광주19.2℃
  • 맑음전주16.6℃
  • 구름많음인제12.3℃
  • 맑음군산12.9℃
  • 맑음홍천16.6℃
  • 흐림목포15.5℃
  • 흐림완도15.7℃
  • 맑음북강릉10.2℃
  • 구름많음북부산16.7℃
  • 맑음금산14.2℃
  • 구름많음북춘천15.0℃
  • 흐림거제16.3℃
  • 맑음정선군10.3℃
  • 맑음세종18.1℃
  • 흐림성산16.6℃
  • 맑음충주14.8℃
  • 맑음상주15.0℃
  • 흐림대구14.4℃
  • 흐림울산13.5℃
  • 흐림통영16.8℃
  • 구름많음철원14.8℃
  • 구름많음남원16.6℃
  • 맑음부여14.3℃
  • 흐림포항13.6℃
  • 구름많음부산16.6℃
  • 맑음홍성14.0℃
  • 맑음강릉12.5℃
  • 흐림흑산도13.8℃
  • 맑음대관령5.6℃
  • 구름많음서울18.3℃

공무원 연가사유란 폐지키로,당일에도 유연근무 신청할 수도 있어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04-27 13:09:00
  • -
  • +
  • 인쇄

170427_4.jpg
 
지난 20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개정안 시행

 

 

자녀의 생일에 맞춰 연가를 쓸 계획인 공무원 B, 하지만 연가사유를 적으려고 하니 바쁜 사무실 분위에 눈치가 보인다.”

 

그동안 공무원들은 연가를 사용할 때 연가사유를 기재하면서 자의건 타의건 간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무원의 연가 신청 시 기재해야 했던 연가사유 항목이 사라지고, 유연근무 신청이 당일에도 가능해지게 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동극)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개정안을 20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이전까지 연가를 신청하려면 근무상황부(또는 카드)에 사유를 써야 했기 때문에 직원의 부담(상사 눈치 등) 등 일, 가정 양립을 저해하는 요인이 됐다는 지적이 있었다그러나 앞으로는 연가 사유란이 없어지게 돼, 공무원의 연가사용 부담을 줄이고 자유롭게 연가를 쓰는 공직 분위기도 확산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갑작스런 업무 및 개인 일정이 생긴 경우 당일에도 유연근무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속하고 탄력적인 근무시간 조정이 가능해졌다.

 

정만석 윤리복무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일·가정의 양립과 공직생산성 제고를 위해 인사혁신처가 추진하는 공무원 근무혁신이 공직사회에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공직사회가 일할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때 제대로 쉬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근무문화를 정착시키고 많은 공무원이 삶의 질을 높이고 업무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