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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전면 시행, 공무원 경채도 엄격히 적용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07-13 13: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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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견 개입될 수 있는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력 게재 등 금지

 

지난 2005년 공무원 채용에 반영됐던 블라인드 채용이 앞으로는 모든 공공기간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또 그동안 공무원 경채시 자체적으로 예외를 뒀던 것을 보다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입사지원서와 면접에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적 조건(사진부착 포함), 학력게재가 금지되는 등 이른바 블라인드 채용방식을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또한 면접위원에게 응시자의 인적정보 제공을 금지하고, 사전에 교육을 통해 블라인드 면접을 실시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을 위한 블라인드 채용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이달 중 332개의 모든 공공기관에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뒤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149개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인사담당자 교육을 거친 뒤 다음 달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대책은 지난 달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시한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추진방안에 따르면 서류전형 단계에서 응시자가 제출하는 입사지원서에 학력을 비롯해 출신지역, 가족관계, 키와 체중 등 신체조건 기재란이 없어지며 사진 부착도 금지된다. 다만, 신체적 조건과 학력 등은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외적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인적사항이 배제된 대신 정부는 공정한 실력평가를 위해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와 연계해 입사지원서는 채용직무와 관련된 지식·기술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교육·훈련, 자격, 경험 등의 항목으로 구성한다. 면접에서도 실력평가를 위한 경험·상황면접 등 체계화된 면접을 통해 공정한 평가와 선발이 이뤄지도록 했다.

 

한편, 공무원 채용의 경우 지난 2005년부터 응시원서에 학력란이 폐지되고, 블라인드 면접이 시행됐지만 자체적으로 주관하는 경력채용에선 임의로 인적사항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인사혁신처와 행정자치부는 경력채용 부문별 표준화 방안을 마련해 하반기 경력채용 시험부터 모든 행정기관에서 표준화된 제출서류 양식을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블라인드 채용과 관련 한양대학교 이상민 교수는 이번 발표는 그간 권고 수준이었던 블라인드 채용을 시스템으로 구축하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서 블라인드 채용에서는 학벌이나 성별, 출신지역을 따지지 않고 해당 직무와 관련된 교육훈련, 경험 등을 바탕으로 한 지원자의 실력을 중점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젊은이라면 누구나 실력을 겨룰 기회를 보장받아야 하고, 채용에서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번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대책은 우리 청년들이 똑같은 출발선에서 오로지 실력으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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