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5급 공무원 합격자, 임용유예 기간 2년으로 통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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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무원 합격자, 임용유예 기간 2년으로 통일 추진

김민주 / 기사승인 : 2017-08-24 13: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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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24_1-1.jpg▲ 조경태 의원(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 현행 최장 5년은 타 수험생들이 고위공직자 진출 기회 박탈

 

 

5급 지방공무원 합격자의 임용유예 기간이 최장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지난 17일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지방직 5급 합격자의 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을 현행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명부의 유효기간을 5급은 5, 그 밖의 신규임용자는 2년으로 하도록 되어있으며 법령이 정한 사유에 따라 임용유예가 필요한 합격자는 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만큼 임용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5급 합격자의 유효기간만 5년으로 하는 것은 유효기간이 2년인 다른 공무원 공채시험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과도하게 긴 유효기간으로 인해 적시에 인력충원이 어렵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 때문에 정부는 지난 20135급 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지방공무원법이 함께 개정되지 않아 현재까지도 부작용이 지속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학업 등의 이유로 최장 5년간 임용유예를 신청하는 일부 사례로 인해 타 수험생들이 고위공직자 진출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고, 일선 현장에서는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국가직 5급을 비롯한 타 공무원 시험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우수한 인재들이 적시에 현장으로 투입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경태 의원은 같은 날 공무원 임용 합격자의 장기 미발령으로 인한 합격취소를 방지하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총 5건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에는 공무원의 신규채용은 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공무원 선발 시 합격자에 대한 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평균 2~5년의 유효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합격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후보자명부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임용이 안 될 경우에는 공무원 합격이 취소되는 문제가 있어 대다수가 청년인 공무원 합격자들의 불안호소가 꾸준히 이어졌다.

 

조경태 의원은 공무원 임용 합격자에 대한 임용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여 많은 청년들이 대기기간동안 경제적 어려움과 합격취소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초등교사의 경우 올해 3월을 기준으로 발령 대기 중인 예비교사만 3천 명이 넘는데, 이번 개정안 발의를 계기고 정부가 공무원 정원관리 및 수요 예측에 더욱 힘쓰고 선발인원에 대한 책임 또한 강화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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