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소방공무원 근속승진 기간 단축 개정안, 행안위 통과

  • 구름많음홍천9.0℃
  • 구름많음천안9.9℃
  • 흐림부안12.8℃
  • 구름많음충주10.0℃
  • 흐림의성6.5℃
  • 구름많음철원8.7℃
  • 흐림산청13.8℃
  • 구름많음강릉8.5℃
  • 흐림밀양14.7℃
  • 비서귀포16.7℃
  • 흐림통영15.0℃
  • 흐림안동8.5℃
  • 흐림경주시12.2℃
  • 흐림광양시16.1℃
  • 구름많음인제6.7℃
  • 흐림순천11.3℃
  • 박무홍성10.1℃
  • 맑음백령도13.2℃
  • 흐림목포13.4℃
  • 구름많음세종12.6℃
  • 흐림청주14.0℃
  • 흐림상주8.8℃
  • 흐림보성군12.8℃
  • 흐림남해15.0℃
  • 구름많음춘천9.6℃
  • 구름많음고흥13.8℃
  • 흐림제천3.9℃
  • 흐림북창원16.1℃
  • 구름많음동해8.9℃
  • 흐림북부산15.1℃
  • 구름많음봉화3.2℃
  • 흐림대관령1.7℃
  • 흐림흑산도14.7℃
  • 흐림추풍령10.2℃
  • 흐림장흥12.9℃
  • 흐림거창12.3℃
  • 구름많음속초10.5℃
  • 흐림구미11.6℃
  • 흐림영덕6.9℃
  • 비제주15.7℃
  • 맑음양평11.1℃
  • 맑음수원10.7℃
  • 흐림영천10.4℃
  • 흐림고창군12.5℃
  • 흐림청송군4.8℃
  • 흐림거제14.5℃
  • 흐림전주14.2℃
  • 흐림군산10.8℃
  • 맑음울진7.7℃
  • 흐림의령군12.2℃
  • 구름많음태백4.8℃
  • 구름많음인천14.0℃
  • 흐림남원14.4℃
  • 흐림영광군12.8℃
  • 구름많음북춘천8.6℃
  • 맑음보령8.6℃
  • 구름많음보은8.1℃
  • 흐림합천14.1℃
  • 흐림금산10.6℃
  • 구름많음북강릉8.1℃
  • 흐림진주13.3℃
  • 구름많음서울14.6℃
  • 구름많음서청주8.7℃
  • 흐림완도14.8℃
  • 흐림여수15.5℃
  • 흐림울산12.1℃
  • 흐림포항12.5℃
  • 구름많음강진군13.4℃
  • 흐림정읍12.9℃
  • 구름많음강화11.4℃
  • 흐림창원15.7℃
  • 흐림광주16.3℃
  • 구름많음해남13.7℃
  • 흐림고산15.3℃
  • 흐림영월7.3℃
  • 구름많음파주10.1℃
  • 구름많음원주11.1℃
  • 흐림김해시14.5℃
  • 흐림양산시15.1℃
  • 흐림진도군11.8℃
  • 구름많음정선군6.1℃
  • 흐림함양군13.3℃
  • 흐림순창군13.5℃
  • 흐림성산15.8℃
  • 구름많음문경7.2℃
  • 흐림부산15.5℃
  • 흐림장수11.5℃
  • 흐림대전12.6℃
  • 구름많음서산9.0℃
  • 맑음영주6.2℃
  • 흐림대구12.7℃
  • 맑음이천10.0℃
  • 구름많음부여8.9℃
  • 흐림임실12.5℃
  • 맑음울릉도10.7℃
  • 흐림고창12.8℃
  • 구름많음동두천10.8℃

경찰‧소방공무원 근속승진 기간 단축 개정안, 행안위 통과

김민주 / 기사승인 : 2017-08-29 14:44: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222-14-1.jpg
 
현행에서 5년 단축...순경에서 경감 256개월

이명수 의원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에 기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이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한 경찰 및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기간 단축을 골자로 한 경찰공무원법소방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이 823일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명수 의원은 일반공무원의 경우 9단계 계급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나 경찰 및 소방공무원은 10단계 계급구조로 되어 있어 법정 근속승진 기간이 일반공무원에 비해 7년 정도 긴 상황이었다고 하면서 이러한 이유로 경찰 및 소방의 업무강도가 높은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승진, 연금 등에 있어 불리해 일선 경찰 및 소방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상황이었다며 법안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명수 의원은 일반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행 306월인 근속승진기간을 256월로 5년 단축하는 경찰공무원법소방공무원법을 지난해 12월에 대표발의해 통과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는데. 그 결실이 맺어졌다며 법안 통과 소회를 밝혔다.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경찰공무원법소방공무원법은 특이사항이 없는 한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개회되는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이명수 의원은 그동안 경찰 및 소방공무원들이 일반공무원보다 불이익을 받아왔는데 그 상황이 개선되어 일선 경찰 및 소방관들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현장근무자 직급 상향으로 더욱 책임감있게 직무를 수행하여 국민을 위한, 국민에게 신뢰받는 경찰 및 소방공무원이 되어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