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검찰개혁위, “법무부의 탈검찰화 확고하고 신속하게 추진”

  • 맑음북부산7.5℃
  • 맑음서울6.7℃
  • 맑음속초8.8℃
  • 맑음흑산도5.8℃
  • 맑음원주5.0℃
  • 맑음거제9.2℃
  • 맑음고산9.8℃
  • 맑음홍천3.9℃
  • 맑음진주6.1℃
  • 맑음안동8.5℃
  • 맑음통영8.9℃
  • 맑음남원6.1℃
  • 흐림강화5.2℃
  • 맑음고창7.0℃
  • 맑음진도군5.6℃
  • 맑음양산시9.9℃
  • 맑음김해시8.7℃
  • 맑음장흥6.7℃
  • 맑음양평5.7℃
  • 맑음수원6.2℃
  • 맑음목포7.8℃
  • 맑음정읍6.9℃
  • 맑음창원8.2℃
  • 맑음동해10.2℃
  • 맑음완도7.9℃
  • 맑음여수8.2℃
  • 맑음영주8.1℃
  • 흐림북춘천4.1℃
  • 맑음부안6.3℃
  • 맑음제천1.5℃
  • 맑음합천9.0℃
  • 맑음포항11.1℃
  • 맑음서귀포9.6℃
  • 맑음고흥6.0℃
  • 맑음정선군3.6℃
  • 맑음고창군5.5℃
  • 맑음부여6.1℃
  • 맑음이천5.7℃
  • 맑음대관령2.2℃
  • 맑음금산5.9℃
  • 맑음성산7.8℃
  • 맑음홍성5.8℃
  • 맑음울산11.2℃
  • 맑음광주9.7℃
  • 맑음함양군8.5℃
  • 맑음광양시9.1℃
  • 맑음제주11.4℃
  • 맑음영월6.3℃
  • 맑음문경6.7℃
  • 맑음청송군5.2℃
  • 맑음경주시6.7℃
  • 구름많음인천7.5℃
  • 맑음강릉10.8℃
  • 맑음군산6.1℃
  • 맑음보령6.0℃
  • 맑음거창7.7℃
  • 맑음영천8.6℃
  • 맑음부산9.7℃
  • 맑음장수3.1℃
  • 맑음밀양7.1℃
  • 맑음남해9.5℃
  • 흐림인제5.2℃
  • 맑음영광군6.5℃
  • 맑음태백4.8℃
  • 맑음해남5.3℃
  • 맑음천안6.6℃
  • 맑음전주7.3℃
  • 맑음보은5.5℃
  • 맑음순천6.4℃
  • 맑음울진11.0℃
  • 안개백령도4.3℃
  • 맑음울릉도7.3℃
  • 맑음상주9.3℃
  • 맑음동두천4.8℃
  • 맑음세종7.5℃
  • 맑음충주4.5℃
  • 구름많음서산6.7℃
  • 맑음추풍령8.1℃
  • 맑음순창군7.7℃
  • 맑음북강릉8.5℃
  • 맑음강진군7.8℃
  • 맑음영덕10.8℃
  • 맑음봉화2.9℃
  • 맑음대전8.2℃
  • 맑음구미7.6℃
  • 맑음파주4.6℃
  • 맑음대구9.5℃
  • 맑음북창원9.2℃
  • 맑음서청주4.9℃
  • 맑음임실5.5℃
  • 맑음철원3.7℃
  • 맑음의성4.9℃
  • 맑음보성군5.9℃
  • 흐림춘천5.1℃
  • 맑음청주9.6℃
  • 맑음의령군7.8℃
  • 맑음산청8.8℃

법무‧검찰개혁위, “법무부의 탈검찰화 확고하고 신속하게 추진”

김민주 / 기사승인 : 2017-08-31 14:31:00
  • -
  • +
  • 인쇄

170831_3.jpg
 
24일 첫 번째 권고안 발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는 지난 24일 법무검찰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법무부의 탈검찰화와 관련하여 첫 번째 권고안을 발표했다. 89일 출범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첫 번째 논의 안건으로 선정하고 3차례에 걸쳐 논의를 진행한 결과, 법무부가 본연의 기능을 되찾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전문적인 법치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확고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직제 개정 법무부 실국장 및 과장급 인사 평검사 인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권고안을 제시했다.

 

먼저 직제 개정은 법무부 탈검찰화의 방침이 차질없이 실현될 수 있도록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및 그 시행규칙’(법무부령)을 신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직제에서 현재 법무심의관, 감찰관 직위에 검사로 보한다라고 되어 있는 규정들을, “일반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보한다”,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라고 개정하고, 시행규칙에서 검사로 보한다라고 되어 있는 규정들을 일반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보한다”,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라고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법무부 실국장 인사와 관련해서는 범죄예방정책국장, 기획조정실장 직위에 검사 아닌 일반직공무원(외부인사 포함)을 임명하는 방안을 조속히 추진해 2018년 인사 시기 이전까지 완료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법무부 과장급 이상 인사는 대변인, 법무심의관, 감찰담당관 및 법무실범죄예방정책국인권국 소속 과장 직위에 검사 아닌 일반직 공무원(외부인사 포함)을 임명할 것을 권고했다.

 

또 법무부 평검사 인사와 관련하여, 법무실범죄예방정책국인권국 소속 평검사를 일반직 공무원(외부인사 포함)으로 충원하는 방안을 2018년 인사시기부터 신속히 진행하여 2019년 인사 시기까지 완료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의 이번 권고안에 대해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권고안을 적극 수용하여 권고내용이 최대한 법무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