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직자를 공직자답게”...인사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 흐림거창16.2℃
  • 구름많음대관령11.7℃
  • 맑음세종18.2℃
  • 구름많음영광군17.5℃
  • 구름많음홍성17.7℃
  • 맑음안동15.8℃
  • 맑음서청주16.8℃
  • 비백령도15.9℃
  • 맑음울진15.6℃
  • 흐림홍천17.4℃
  • 구름많음고창16.6℃
  • 구름많음제천14.6℃
  • 흐림대구19.2℃
  • 흐림북창원21.6℃
  • 맑음강진군20.5℃
  • 맑음여수20.6℃
  • 구름많음동해15.5℃
  • 맑음울릉도17.9℃
  • 맑음순창군16.1℃
  • 구름많음상주16.3℃
  • 흐림북춘천17.3℃
  • 흐림인천21.3℃
  • 맑음고흥20.7℃
  • 구름많음충주16.7℃
  • 흐림북강릉17.3℃
  • 흐림영천16.5℃
  • 맑음목포19.8℃
  • 맑음임실14.8℃
  • 흐림강화20.2℃
  • 구름많음영주14.5℃
  • 구름많음합천16.4℃
  • 구름많음태백9.5℃
  • 구름많음남해19.9℃
  • 비제주21.1℃
  • 흐림포항19.9℃
  • 맑음장수13.1℃
  • 맑음순천
  • 구름많음고창군18.3℃
  • 맑음고산20.9℃
  • 맑음남원20.2℃
  • 흐림함양군17.2℃
  • 맑음군산18.7℃
  • 구름많음진주18.8℃
  • 맑음해남20.6℃
  • 구름많음흑산도18.7℃
  • 구름많음강릉17.0℃
  • 맑음보성군20.4℃
  • 맑음서귀포22.4℃
  • 구름많음이천17.4℃
  • 맑음의성13.6℃
  • 구름많음양산시21.4℃
  • 흐림춘천17.1℃
  • 구름많음보은15.6℃
  • 맑음봉화11.0℃
  • 구름많음밀양17.8℃
  • 흐림거제21.3℃
  • 구름많음북부산21.4℃
  • 흐림파주17.8℃
  • 구름많음원주18.6℃
  • 맑음추풍령13.8℃
  • 흐림철원18.1℃
  • 구름많음통영21.1℃
  • 맑음부여17.9℃
  • 맑음진도군18.4℃
  • 구름많음정선군12.5℃
  • 맑음광주19.0℃
  • 흐림서울20.8℃
  • 맑음장흥19.2℃
  • 흐림경주시18.1℃
  • 구름많음영덕15.3℃
  • 흐림속초18.4℃
  • 맑음청송군12.1℃
  • 맑음금산15.9℃
  • 흐림김해시21.2℃
  • 구름많음양평18.5℃
  • 구름많음서산20.0℃
  • 구름많음완도20.2℃
  • 맑음의령군17.6℃
  • 흐림수원21.1℃
  • 흐림동두천18.8℃
  • 맑음광양시20.8℃
  • 구름많음부안18.9℃
  • 구름많음성산21.4℃
  • 구름많음창원21.1℃
  • 흐림울산19.8℃
  • 맑음청주20.6℃
  • 흐림부산21.4℃
  • 맑음정읍17.4℃
  • 구름많음구미16.1℃
  • 맑음천안16.0℃
  • 구름많음문경15.3℃
  • 맑음보령19.9℃
  • 흐림산청17.4℃
  • 맑음대전18.2℃
  • 맑음전주18.5℃
  • 흐림영월15.2℃
  • 흐림인제16.1℃

“공직자를 공직자답게”...인사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김민주 / 기사승인 : 2017-10-19 13:36:00
  • -
  • +
  • 인쇄

171019_2-1.jpg
 
비상장주식 실질가치로 재산신고,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기관 확대 등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위한 공직윤리제도 개선안이 마련돼 입법절차에 들어간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9일 국민건강, 안전, 방위산업 분야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범위를 소규모 업체까지 확대하고, 부정한 청탁알선 방지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퇴직공직자의 전관예우와 이를 연계고리로 한 민관유착 방지를 강화하고, 공직자에 대한 재산 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인사처는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국가안보, 국민건강 분야에 대한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범위가 확대된다. 또 퇴직공직자에게 청탁알선을 받는 공직자는 그 부정여부와 상관없이 청탁알선받은 사실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무조건 신고해야 하며 청탁알선 사실을 알게된 사람은 누구든지 이를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신고자 보호에 한계가 있었던 기존의 신분공개 금지 및 불이익 조치를 개선해, 신분을 추측할 수 있는 사실까지도 밝힐 수 없도록 하고 일단 불이익 조치가 이뤄진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이를 원상회복하게 하는 등 실질적 신고자 보호가 가능하도록 했다.

 

공직자 재산심사시 재산형성과정 등을 심층적으로 심사하고 주식보유에 대한 관리도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산공개 대상자는 토지, 건물, 비상장 주식 등의 취득일자, 취득경위, 자금출처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 액면가로 신고하여 재산보유 상황을 축소왜곡시킨다는 비판이 있었던 비상장 주식을 실질가치를 반영하도록 개선했다. 이밖에 공직윤리제도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노력도 병행된다.

 

김판석 처장은 이번 공직자윤리법 개정은 기존 취업제한제도의 사각지대 보완과 재산심사의 실효성 제고 및 공무원의 주식 보유와 관련한 이해충돌 방지 등을 통해 공직 윤리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공직 윤리를 확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