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원행시 2차, ‘무난했다’ 반응 우세 속 판례 숙지 ‘관건’

  • 맑음순창군7.7℃
  • 맑음영광군6.5℃
  • 맑음금산5.9℃
  • 맑음창원8.2℃
  • 맑음산청8.8℃
  • 맑음강진군7.8℃
  • 맑음울산11.2℃
  • 맑음부안6.3℃
  • 맑음경주시6.7℃
  • 맑음고산9.8℃
  • 맑음추풍령8.1℃
  • 맑음합천9.0℃
  • 맑음강릉10.8℃
  • 맑음속초8.8℃
  • 맑음진도군5.6℃
  • 맑음고흥6.0℃
  • 맑음안동8.5℃
  • 구름많음서산6.7℃
  • 맑음구미7.6℃
  • 맑음북강릉8.5℃
  • 구름많음인천7.5℃
  • 맑음의령군7.8℃
  • 맑음장흥6.7℃
  • 맑음통영8.9℃
  • 맑음순천6.4℃
  • 맑음해남5.3℃
  • 맑음정선군3.6℃
  • 맑음군산6.1℃
  • 맑음울진11.0℃
  • 흐림춘천5.1℃
  • 흐림북춘천4.1℃
  • 맑음세종7.5℃
  • 맑음청주9.6℃
  • 맑음부여6.1℃
  • 맑음서청주4.9℃
  • 맑음보성군5.9℃
  • 맑음철원3.7℃
  • 맑음양산시9.9℃
  • 맑음거창7.7℃
  • 맑음충주4.5℃
  • 맑음고창군5.5℃
  • 맑음완도7.9℃
  • 흐림인제5.2℃
  • 맑음여수8.2℃
  • 맑음고창7.0℃
  • 맑음울릉도7.3℃
  • 맑음부산9.7℃
  • 맑음거제9.2℃
  • 흐림강화5.2℃
  • 맑음동두천4.8℃
  • 맑음대전8.2℃
  • 맑음광주9.7℃
  • 맑음보은5.5℃
  • 맑음천안6.6℃
  • 맑음함양군8.5℃
  • 맑음밀양7.1℃
  • 맑음제주11.4℃
  • 맑음목포7.8℃
  • 맑음원주5.0℃
  • 맑음파주4.6℃
  • 맑음수원6.2℃
  • 맑음청송군5.2℃
  • 맑음영주8.1℃
  • 맑음영덕10.8℃
  • 안개백령도4.3℃
  • 맑음보령6.0℃
  • 맑음정읍6.9℃
  • 맑음진주6.1℃
  • 맑음영월6.3℃
  • 맑음이천5.7℃
  • 맑음문경6.7℃
  • 맑음홍성5.8℃
  • 맑음포항11.1℃
  • 맑음홍천3.9℃
  • 맑음광양시9.1℃
  • 맑음대관령2.2℃
  • 맑음북창원9.2℃
  • 맑음북부산7.5℃
  • 맑음전주7.3℃
  • 맑음제천1.5℃
  • 맑음성산7.8℃
  • 맑음흑산도5.8℃
  • 맑음남원6.1℃
  • 맑음봉화2.9℃
  • 맑음서귀포9.6℃
  • 맑음양평5.7℃
  • 맑음의성4.9℃
  • 맑음남해9.5℃
  • 맑음태백4.8℃
  • 맑음김해시8.7℃
  • 맑음장수3.1℃
  • 맑음동해10.2℃
  • 맑음서울6.7℃
  • 맑음영천8.6℃
  • 맑음임실5.5℃
  • 맑음상주9.3℃
  • 맑음대구9.5℃

법원행시 2차, ‘무난했다’ 반응 우세 속 판례 숙지 ‘관건’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11-02 14:01:00
  • -
  • +
  • 인쇄

171102_1.jpg
 
지난해 최고 난도 보였던 행정법 평이, 민소법 최신판례 출제

단문 및 분설형 문제 출제 많아, 2차 합격자 1128일 발표

 

올해 제35회 법원행시 2차 시험이 지난 1027일과 28일 양일간에 걸쳐 사법연수원에서 치러진 결과 응시생들은 대체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지난해 최고 난도를 보이며 응시생들을 압박했던 행정법은 평이하게 출제 됐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었다.

 

시험 직후 응시생들은 전반적으로 무난했다”, “예측 가능한 문제들이 나왔다”, “기출문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응시생들의 이 같은 반응은 수험전문가들의 분석과도 큰 차이가 없었다.

 

행정법 이주송 강사는 지난해 50% 가까운 과락률을 보인 행정법의 경우 난이도 조정이 거쳐지면서 평이하게 출제됐다다만, 사례에서 작년에 출제됐던 부관문제가 다시 나왔다는 점과 단문이 재출제됐다는 점이 예상과 다른 출제 포인트라고 평가했다. 이어 1문에서는 부관의 독립쟁송 가능성에 대한 학설과 판례가, 2문은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에 대한 문제가, 3문은 행정조사 문제가 각각 출제됐다고 분석하며 기출문제를 보면서 논점을 꼼꼼히 체크한 수험생들에게는 큰 어려움이 없는 시험이었다고 말했다.

 

민법 역시 출제될 만한 쟁점들이 나왔다는 의견이 많았다. 김중연 강사(민법민사소송법)올해 2차 민법은 출제될 만한 쟁점이 출제되었으며 쟁점이 명확하게 들어났고, 본질적으로는 준사례 형식이기에 난이도가 낮았다따라서 조문과 함께 기본적인 내용을 얼마나 충실하게 제시하고 관련 판례를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답안을 작성했는지가 당락을 가를 것으로 본다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1문은 지상물매수청구권이, 2문은 유치권이 도급계약과 함께 출제되었다정확한 결론과 논거를 작성하고 관련 판례를 제시하였다면 고득점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올해 민사소송법에 대해서는 최신판례를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에 따라 수험생들 간 난이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중연 강사는 1문의 경우 2016년 최신판례가 그대로 출제됐다일부청구와 기판력은 이미 10년 전 기출이 되었으나 최신판례의 등장으로 출제가 유력하였던 문제였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올해 법원행시 2차는 민법은 기본기로, 민사소송법은 최신판례로 대표되는 한 해였다결국 2차 시험은 관련 판례의 정확한 제시와 사안포섭을 통한 정확한 결론을 작성한 응시생들이 합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올해 법원행시 2차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해 오제현 강사는 무난한 시험이었다고 밝혔다. 오제현 강사는 형법과 형사소송법 두 과목 모두 기본서를 통해서든, 사례집을 통해서든 수험생들이 한 번쯤 봤을 판례들을 중심으로 문제가 출제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올해 특이한 점은 형법이 예년과 달리 총 3문으로 출제되었고, 특히 제1문의 경우 3문제로 분할하여 케이스라기보다는 논거 제시형에 가까운 문제들이 출제되었다는 점이라며 이는 법원사무관 승진 출제유형으로, 올해는 법무사 시험뿐 아니라 법원행시에서도 이러한 유형이 주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2차 시험 대비 시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이 올해 법원행시 2차 시험의 경우 대부분의 과목이 평이하게 출제됨에 따라 논리적이고 충실한 답안작성이 합격의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2차 시험에는 법원사무 86(1차 합격자 84, 34회 면접탈락자 2)과 등기사무 23(1차 합격자) 등 총 109명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2차 시험 합격자는 1128일 확정·발표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