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정당한 소방활동 보장하는 ‘소방관지킴이법’ 발의

  • 구름많음울산22.1℃
  • 구름많음통영22.8℃
  • 흐림정선군23.2℃
  • 구름많음성산22.3℃
  • 구름많음인제23.5℃
  • 맑음영덕21.4℃
  • 맑음울릉도20.9℃
  • 흐림장흥26.6℃
  • 구름많음서귀포23.8℃
  • 맑음임실27.2℃
  • 구름많음문경26.2℃
  • 구름많음광양시24.4℃
  • 맑음광주27.8℃
  • 흐림강릉23.4℃
  • 구름많음진주24.7℃
  • 맑음홍천25.3℃
  • 구름많음북부산24.3℃
  • 맑음목포26.3℃
  • 흐림대관령18.1℃
  • 구름많음부산23.5℃
  • 맑음구미27.4℃
  • 흐림제주24.2℃
  • 구름많음서산23.3℃
  • 구름많음속초21.8℃
  • 맑음천안27.6℃
  • 맑음세종27.5℃
  • 구름많음거제22.3℃
  • 구름많음원주27.9℃
  • 구름많음경주시23.9℃
  • 구름많음양산시24.9℃
  • 맑음전주29.7℃
  • 흐림파주22.8℃
  • 맑음보령24.5℃
  • 맑음봉화24.0℃
  • 구름많음완도24.1℃
  • 구름많음거창26.1℃
  • 구름많음북창원25.6℃
  • 구름많음진도군25.6℃
  • 구름많음제천25.1℃
  • 구름많음울진23.1℃
  • 흐림철원24.7℃
  • 맑음군산27.6℃
  • 구름많음의령군26.4℃
  • 맑음고창군27.2℃
  • 맑음북춘천25.9℃
  • 구름많음김해시24.1℃
  • 흐림고흥24.0℃
  • 맑음순창군28.0℃
  • 흐림인천23.2℃
  • 맑음청송군23.4℃
  • 구름많음포항22.4℃
  • 맑음상주27.5℃
  • 맑음밀양26.2℃
  • 구름많음이천26.6℃
  • 맑음충주27.5℃
  • 맑음추풍령26.0℃
  • 맑음대전28.0℃
  • 맑음안동26.2℃
  • 구름많음대구25.5℃
  • 흐림보성군25.4℃
  • 맑음정읍29.4℃
  • 흐림북강릉22.8℃
  • 구름많음남원27.9℃
  • 맑음금산28.2℃
  • 구름많음수원25.6℃
  • 맑음영월24.8℃
  • 맑음고창26.3℃
  • 구름많음여수23.8℃
  • 구름많음창원25.2℃
  • 구름많음동두천24.1℃
  • 구름많음장수25.7℃
  • 맑음홍성26.6℃
  • 구름많음해남26.3℃
  • 맑음춘천25.9℃
  • 맑음서청주27.8℃
  • 흐림강화22.7℃
  • 맑음부안23.9℃
  • 흐림고산21.9℃
  • 맑음영천23.6℃
  • 구름많음합천26.5℃
  • 구름많음산청25.7℃
  • 흐림서울26.2℃
  • 맑음부여28.7℃
  • 흐림남해24.1℃
  • 구름많음동해21.5℃
  • 맑음청주29.0℃
  • 맑음영주25.1℃
  • 구름많음양평25.7℃
  • 구름많음보은27.0℃
  • 구름많음태백18.7℃
  • 맑음의성26.3℃
  • 구름많음함양군27.6℃
  • 구름많음흑산도21.2℃
  • 구름많음강진군27.0℃
  • 흐림순천25.0℃
  • 비백령도16.5℃
  • 맑음영광군25.6℃

정당한 소방활동 보장하는 ‘소방관지킴이법’ 발의

손지연 / 기사승인 : 2017-11-28 13:16: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234-12-2.jpg
 
공무수행 중 고의·중과실 없으면 손해배상청구소송 대상 국가나 지자체로 한정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소방활동을 보장하는 일명 소방관지킴이법이 만들어질 전망이다. 국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및 생활안전활동 등 공무수행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대상을 국가나 지자체로 한정하는 소방기본법개정안을 지난 24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소방공무원이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활동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자비로 변상하거나 개인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사회적 논란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집행 중에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그러나 손해를 입은 자가 소방공무원 개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 국가가 그 책임을 질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소송을 통해 가려야 해 목숨을 걸고 소방활동에 매진하는 소방공무원의 부담이 큰 상황이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는 소방공무원의 적극적인 공무수행 활동을 장려함과 동시에 손해배상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소방공무원에게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을 대표발의 한 소병훈 의원은 국민이 존경하는 직업 1위로 항상 거론되는 소방관이지만, 그 열악한 처우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소방활동 중에 발생하는 피해는 국가나 지자체가 책임지고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진복지국가의 역할과 의무라고 강조했다. 또한 소방관뿐만 아니라 다양한 현장민생분야의 열악한 근로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