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정당한 소방활동 보장하는 ‘소방관지킴이법’ 발의

  • 구름많음통영12.9℃
  • 맑음순천10.3℃
  • 맑음홍천1.2℃
  • 맑음전주12.4℃
  • 구름조금흑산도11.8℃
  • 맑음이천2.9℃
  • 맑음진주8.9℃
  • 맑음안동6.8℃
  • 맑음장수8.2℃
  • 맑음광주14.3℃
  • 맑음구미6.3℃
  • 맑음광양시12.4℃
  • 맑음동두천6.0℃
  • 맑음봉화6.0℃
  • 맑음울산13.6℃
  • 맑음대관령6.0℃
  • 구름많음울릉도13.3℃
  • 맑음대구9.5℃
  • 맑음북창원12.5℃
  • 맑음김해시12.7℃
  • 맑음영주3.6℃
  • 맑음청송군7.1℃
  • 맑음보은6.5℃
  • 맑음밀양9.7℃
  • 구름많음고산16.9℃
  • 맑음서청주4.9℃
  • 구름조금성산14.9℃
  • 구름많음파주4.5℃
  • 맑음정읍12.2℃
  • 맑음원주2.9℃
  • 맑음영월1.5℃
  • 맑음임실9.2℃
  • 맑음고창군10.8℃
  • 맑음충주3.2℃
  • 맑음순창군10.3℃
  • 맑음영덕11.1℃
  • 맑음세종7.6℃
  • 연무청주8.0℃
  • 맑음부안11.4℃
  • 맑음양평4.2℃
  • 맑음장흥11.2℃
  • 맑음수원8.3℃
  • 맑음홍성11.8℃
  • 맑음보성군10.2℃
  • 구름많음진도군12.5℃
  • 맑음의령군7.5℃
  • 맑음대전9.0℃
  • 구름많음북강릉13.3℃
  • 흐림서귀포17.5℃
  • 맑음남해10.1℃
  • 구름많음부산14.7℃
  • 구름조금여수13.3℃
  • 맑음양산시10.7℃
  • 맑음남원11.3℃
  • 맑음거창7.5℃
  • 맑음고창12.8℃
  • 구름많음목포14.3℃
  • 구름조금창원12.1℃
  • 맑음의성6.7℃
  • 맑음상주5.9℃
  • 맑음서산10.5℃
  • 맑음산청6.7℃
  • 구름많음북춘천0.5℃
  • 맑음함양군5.9℃
  • 맑음울진13.0℃
  • 맑음금산8.3℃
  • 맑음문경4.1℃
  • 맑음부여8.9℃
  • 구름많음해남12.7℃
  • 흐림속초13.2℃
  • 맑음고흥9.8℃
  • 구름많음강릉14.1℃
  • 맑음북부산11.5℃
  • 구름많음철원1.6℃
  • 구름많음제주16.0℃
  • 맑음영천8.3℃
  • 흐림인제3.0℃
  • 구름많음완도12.4℃
  • 맑음군산11.6℃
  • 맑음추풍령5.5℃
  • 구름조금포항13.4℃
  • 흐림정선군2.7℃
  • 맑음인천9.4℃
  • 박무백령도9.0℃
  • 맑음천안7.6℃
  • 맑음보령12.1℃
  • 흐림강화7.5℃
  • 맑음서울7.7℃
  • 구름많음동해13.2℃
  • 구름많음거제11.2℃
  • 맑음영광군13.3℃
  • 맑음경주시9.3℃
  • 흐림제천1.9℃
  • 맑음강진군11.0℃
  • 맑음춘천1.5℃
  • 맑음합천7.4℃
  • 맑음태백7.8℃

정당한 소방활동 보장하는 ‘소방관지킴이법’ 발의

손지연 / 기사승인 : 2017-11-28 13:16: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234-12-2.jpg
 
공무수행 중 고의·중과실 없으면 손해배상청구소송 대상 국가나 지자체로 한정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소방활동을 보장하는 일명 소방관지킴이법이 만들어질 전망이다. 국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및 생활안전활동 등 공무수행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대상을 국가나 지자체로 한정하는 소방기본법개정안을 지난 24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소방공무원이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활동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자비로 변상하거나 개인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사회적 논란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집행 중에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그러나 손해를 입은 자가 소방공무원 개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 국가가 그 책임을 질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소송을 통해 가려야 해 목숨을 걸고 소방활동에 매진하는 소방공무원의 부담이 큰 상황이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는 소방공무원의 적극적인 공무수행 활동을 장려함과 동시에 손해배상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소방공무원에게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을 대표발의 한 소병훈 의원은 국민이 존경하는 직업 1위로 항상 거론되는 소방관이지만, 그 열악한 처우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소방활동 중에 발생하는 피해는 국가나 지자체가 책임지고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진복지국가의 역할과 의무라고 강조했다. 또한 소방관뿐만 아니라 다양한 현장민생분야의 열악한 근로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