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 감찰활동, 공정성‧투명성 강화한다...‘감찰 전 보고’ 의무화

  • 흐림원주13.0℃
  • 흐림영광군12.8℃
  • 흐림거창13.2℃
  • 흐림순창군14.2℃
  • 구름많음수원11.4℃
  • 흐림구미11.3℃
  • 비제주16.3℃
  • 구름많음서청주11.0℃
  • 구름많음영월8.6℃
  • 흐림경주시12.1℃
  • 흐림울산12.2℃
  • 흐림금산10.9℃
  • 흐림영천9.9℃
  • 구름많음문경8.5℃
  • 흐림고흥14.1℃
  • 흐림진주13.1℃
  • 연무홍성10.8℃
  • 흐림김해시15.1℃
  • 구름많음춘천10.1℃
  • 구름많음홍천9.9℃
  • 흐림대구13.0℃
  • 흐림북창원17.3℃
  • 흐림양산시15.3℃
  • 흐림고창13.3℃
  • 구름많음이천11.9℃
  • 구름많음상주9.5℃
  • 흐림광양시16.1℃
  • 흐림보령9.8℃
  • 구름많음광주16.9℃
  • 흐림전주14.0℃
  • 흐림정읍13.1℃
  • 흐림부산15.5℃
  • 흐림순천11.8℃
  • 흐림영주6.8℃
  • 흐림산청14.4℃
  • 맑음흑산도13.2℃
  • 흐림통영15.2℃
  • 구름많음완도14.6℃
  • 구름많음영덕6.7℃
  • 구름많음속초9.7℃
  • 구름많음철원9.3℃
  • 흐림태백5.1℃
  • 흐림의령군12.5℃
  • 구름많음서울15.5℃
  • 맑음북강릉8.9℃
  • 구름많음장흥12.3℃
  • 흐림고창군13.2℃
  • 흐림서산10.8℃
  • 흐림거제14.3℃
  • 흐림임실13.0℃
  • 구름많음보은9.0℃
  • 흐림합천14.8℃
  • 흐림포항12.5℃
  • 구름많음추풍령8.8℃
  • 흐림성산16.3℃
  • 구름많음봉화3.9℃
  • 흐림강화11.4℃
  • 흐림보성군12.9℃
  • 구름많음인천14.7℃
  • 구름많음청송군5.3℃
  • 비서귀포16.6℃
  • 구름많음진도군11.2℃
  • 흐림청주15.6℃
  • 구름많음해남11.8℃
  • 구름많음충주11.9℃
  • 구름많음목포13.9℃
  • 흐림밀양14.9℃
  • 흐림여수15.1℃
  • 흐림양평11.8℃
  • 맑음강릉9.0℃
  • 흐림북부산15.6℃
  • 흐림창원16.5℃
  • 흐림정선군6.6℃
  • 구름많음파주12.6℃
  • 구름많음안동9.4℃
  • 흐림고산15.6℃
  • 흐림남해15.3℃
  • 흐림남원14.7℃
  • 구름많음군산10.5℃
  • 구름많음부여10.1℃
  • 구름많음동두천11.3℃
  • 맑음울릉도11.1℃
  • 흐림함양군13.9℃
  • 구름많음백령도16.7℃
  • 흐림장수12.0℃
  • 흐림부안12.7℃
  • 구름많음울진7.2℃
  • 구름많음동해9.3℃
  • 구름많음대관령2.2℃
  • 구름많음북춘천9.4℃
  • 흐림세종13.4℃
  • 맑음인제7.8℃
  • 구름많음의성6.8℃
  • 구름많음강진군13.0℃
  • 구름많음제천7.3℃
  • 흐림대전13.9℃
  • 구름많음천안9.8℃

경찰 감찰활동, 공정성‧투명성 강화한다...‘감찰 전 보고’ 의무화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01-30 13:41: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243-48.jpg
 
경찰개혁위, ‘경찰 감찰활동 개혁방안권고

 

경찰개혁위원회는 경찰의 감찰권 남용방지와 징계절차의 공정성 제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감찰활동 개혁방안을 경찰청에 권고했다. 위원회는 경찰 감찰활동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경찰 내부의 화합을 저해하는 등 경찰 개혁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경찰활동이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권고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감찰활동 시작 전에 구체적인 내용을 기관장 등에게 반드시 보고하도록 하는 등 사전 통제 절차를 마련하여 별건 감찰관행을 뿌리 뽑고, 영상녹화제 등을 통해 감찰조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높여 감찰권 남용을 제도적으로 방지하도록 했다.

 

또 다른 기관 공무원과 형평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징계가 이루어지도록 경찰공무원 징계 양정 규칙상의 징계양정기준을 엄격히 준수하고, 징계 위원회 민간위원 자격을 확대하여 징계양정의 형평성과 징계 절차의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권고했다.

 

이밖에도 감찰활동과 무관한 불필요한 정보 수집 등의 비인권적 감찰활동 관행을 폐지하고, 경찰 감찰활동 범위를 개인 비위 중심에서 정책 중심으로 확장하는 한편, 비위적발 실적을 성과평가에 반영하여 과잉감찰로 이어지는 성과평가 제도를 개선하는 등 직무 중심의 감찰활동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내용도 함께 권고하였다.

 

경찰은 이번 권고에 대해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수용하면서, 이를 이행하기 위한 감찰업무 종합혁신방안을 조속히 수립하고 내실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 권고안을 계기로 경찰 감찰 기능의 역할과 임무를 명확하게 정립하고 이를 전 직원이 공유하는 등 감찰 혁신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