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법원장·대법관, 퇴직 후 5년 변호사 개업 제한

  • 흐림서귀포17.3℃
  • 구름많음문경9.6℃
  • 구름많음홍천12.1℃
  • 흐림여수15.3℃
  • 맑음충주10.9℃
  • 구름많음의성7.8℃
  • 구름많음임실12.9℃
  • 흐림고산15.7℃
  • 흐림영광군13.1℃
  • 흐림김해시16.3℃
  • 구름많음동해12.2℃
  • 맑음북강릉10.8℃
  • 맑음제천7.3℃
  • 구름많음대전16.2℃
  • 구름많음대관령2.7℃
  • 구름많음청주17.7℃
  • 흐림장수12.9℃
  • 흐림장흥12.0℃
  • 구름많음원주13.9℃
  • 구름많음서울16.3℃
  • 맑음속초10.5℃
  • 흐림군산10.5℃
  • 흐림보성군12.6℃
  • 흐림대구13.4℃
  • 구름많음서청주12.0℃
  • 구름많음완도14.7℃
  • 흐림흑산도12.9℃
  • 구름많음천안10.7℃
  • 흐림고창군13.8℃
  • 흐림부산15.4℃
  • 구름많음해남11.8℃
  • 맑음인제8.6℃
  • 맑음철원10.2℃
  • 흐림경주시12.9℃
  • 구름많음안동10.2℃
  • 흐림산청15.2℃
  • 흐림거창13.8℃
  • 구름많음동두천13.1℃
  • 흐림광주17.6℃
  • 흐림목포14.4℃
  • 맑음이천13.0℃
  • 맑음봉화4.4℃
  • 흐림광양시16.6℃
  • 구름많음상주11.1℃
  • 흐림정읍13.5℃
  • 구름많음추풍령9.2℃
  • 구름많음파주11.6℃
  • 흐림함양군14.6℃
  • 흐림진주13.5℃
  • 구름많음백령도12.5℃
  • 맑음영주7.3℃
  • 흐림고흥13.4℃
  • 흐림순창군14.5℃
  • 구름많음남해15.5℃
  • 흐림성산16.7℃
  • 구름많음부여10.8℃
  • 맑음북춘천10.6℃
  • 맑음정선군7.2℃
  • 구름많음금산12.0℃
  • 흐림통영15.8℃
  • 흐림밀양15.4℃
  • 구름많음인천14.4℃
  • 흐림남원15.3℃
  • 흐림전주14.2℃
  • 흐림창원15.9℃
  • 흐림합천15.8℃
  • 흐림고창13.8℃
  • 맑음울릉도12.0℃
  • 구름많음세종14.9℃
  • 구름많음강화13.1℃
  • 구름많음서산10.8℃
  • 구름많음홍성11.5℃
  • 흐림의령군12.6℃
  • 흐림거제15.1℃
  • 구름많음영천10.2℃
  • 구름많음수원11.5℃
  • 구름많음구미11.7℃
  • 흐림울산12.5℃
  • 구름많음진도군11.7℃
  • 흐림북부산15.8℃
  • 맑음영월10.2℃
  • 구름많음청송군6.5℃
  • 맑음춘천11.6℃
  • 맑음태백5.5℃
  • 흐림양산시16.2℃
  • 흐림북창원17.1℃
  • 흐림부안12.7℃
  • 구름많음양평12.9℃
  • 구름많음영덕7.3℃
  • 구름많음포항13.2℃
  • 구름많음강진군12.8℃
  • 구름많음보령9.7℃
  • 흐림순천12.1℃
  • 구름많음보은10.5℃
  • 흐림제주16.9℃
  • 맑음울진8.1℃
  • 맑음강릉9.9℃

대법원장·대법관, 퇴직 후 5년 변호사 개업 제한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03-15 12:46:00
  • -
  • +
  • 인쇄

권칠승.jpg▲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시병/더불어민주당 )
 

대법원장 또는 대법관 직에 있다가 퇴직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자는 퇴직한 날로부터 5년 동안 변호사 2명 이상의 법률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일 발의됐다.

 

권칠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의 구성원 및 구성원이 아닌 소속 변호사가 될 수 없도록 하는 단서 조항도 신설됐다. 아울러 대법원장 또는 대법관 직에 있다가 퇴직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자는 퇴직한 날로부터 3년 동안 대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고, 그 외의 사건을 다른 변호사와 공동으로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권칠승 의원은 최근 법원의 최고위직을 지낸 대법관이 대통령에게 뇌물을 주는 등 국가적인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재벌 총수의 변호에 합류한 바 있다이는 전관예우를 등에 업은 명백한 불공정 게임이며 사법부와 법조계 전반에 대한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행태이기에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사법부에서 가장 큰 명예와 권위를 가진 대법관이 퇴임 후 변호사로 개업해 그 지위를 사건 수임에 이용하고 재판에 활용한다면, 국민들의 사법권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할 것이라며 따라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는 이를 법으로 규제할 수밖에 없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타 법률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퇴직 대법원장 등의 전관예우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차단하도록 하며, 사법 및 공직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퇴직 대법원장 등의 법무법인 등의 취업 및 공동법률사무소의 개설을 제한한다아울러 수임제한 기간 및 범위를 확대하여 국민들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건전한 법조환경을 구축하려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