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행안부, 전문성 강화위해 인사관리규정 개정

  • 흐림철원18.1℃
  • 흐림강화20.2℃
  • 비백령도15.9℃
  • 흐림포항19.9℃
  • 흐림수원21.1℃
  • 맑음순창군16.1℃
  • 맑음군산18.7℃
  • 맑음보성군20.4℃
  • 흐림부산21.4℃
  • 흐림춘천17.1℃
  • 흐림북춘천17.3℃
  • 맑음부여17.9℃
  • 구름많음태백9.5℃
  • 구름많음완도20.2℃
  • 흐림인제16.1℃
  • 구름많음문경15.3℃
  • 맑음순천
  • 맑음전주18.5℃
  • 구름많음영덕15.3℃
  • 흐림서울20.8℃
  • 맑음울릉도17.9℃
  • 맑음진도군18.4℃
  • 맑음안동15.8℃
  • 구름많음진주18.8℃
  • 맑음서귀포22.4℃
  • 구름많음이천17.4℃
  • 맑음남원20.2℃
  • 구름많음구미16.1℃
  • 구름많음제천14.6℃
  • 맑음광양시20.8℃
  • 맑음여수20.6℃
  • 맑음추풍령13.8℃
  • 구름많음동해15.5℃
  • 구름많음고창16.6℃
  • 구름많음양산시21.4℃
  • 맑음고흥20.7℃
  • 흐림북강릉17.3℃
  • 흐림경주시18.1℃
  • 맑음서청주16.8℃
  • 흐림산청17.4℃
  • 흐림대구19.2℃
  • 맑음울진15.6℃
  • 맑음세종18.2℃
  • 흐림영월15.2℃
  • 흐림거제21.3℃
  • 흐림파주17.8℃
  • 구름많음통영21.1℃
  • 맑음의령군17.6℃
  • 구름많음영광군17.5℃
  • 구름많음성산21.4℃
  • 구름많음서산20.0℃
  • 구름많음영주14.5℃
  • 맑음천안16.0℃
  • 비제주21.1℃
  • 구름많음대관령11.7℃
  • 맑음강진군20.5℃
  • 구름많음보은15.6℃
  • 맑음금산15.9℃
  • 맑음광주19.0℃
  • 흐림인천21.3℃
  • 구름많음고창군18.3℃
  • 구름많음남해19.9℃
  • 구름많음양평18.5℃
  • 구름많음강릉17.0℃
  • 맑음해남20.6℃
  • 구름많음북부산21.4℃
  • 맑음장흥19.2℃
  • 구름많음합천16.4℃
  • 맑음의성13.6℃
  • 구름많음원주18.6℃
  • 맑음보령19.9℃
  • 흐림홍천17.4℃
  • 흐림속초18.4℃
  • 맑음목포19.8℃
  • 맑음고산20.9℃
  • 구름많음충주16.7℃
  • 맑음봉화11.0℃
  • 구름많음정선군12.5℃
  • 흐림울산19.8℃
  • 구름많음상주16.3℃
  • 흐림영천16.5℃
  • 흐림김해시21.2℃
  • 맑음장수13.1℃
  • 맑음대전18.2℃
  • 맑음청송군12.1℃
  • 흐림거창16.2℃
  • 구름많음부안18.9℃
  • 구름많음홍성17.7℃
  • 맑음청주20.6℃
  • 흐림함양군17.2℃
  • 구름많음밀양17.8℃
  • 맑음임실14.8℃
  • 흐림북창원21.6℃
  • 구름많음흑산도18.7℃
  • 맑음정읍17.4℃
  • 흐림동두천18.8℃
  • 구름많음창원21.1℃

행안부, 전문성 강화위해 인사관리규정 개정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05-31 13:30:00
  • -
  • +
  • 인쇄

180531-3-2.jpg
 
전문직공무원 평가기준 마련, 전문직위 근무자 수당 확대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재난안전분야 전문직공무원과 분야별 전문직위 근무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인사관리규정을 개정한다. 이번 개정에는 지난해 첫 도입돼 운영 중인 재난안전분야 전문직공무원에 대한 성과평가 기준을 마련한다.

 

이에 따라 전무직공무원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전문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공무원이 자신의 성과목표 달성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성과평가 항목 설정, 평가등급과 비율, 근무연수평정 등에 대한 평가기준을 규정화한다.

 

성과평가 항목은 성과목표 달성도, 전문성이며 평가등급은 4개 등급, 근무연수평정은 현직급 경력 5년 이상인 경우 만점이다. 전문직공무원 제도는 잦은 순환 보직에 따른 전문성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지난해 5월 시범 도입됐다. 현재 행안부에는 17명의 전문직 공무원이 있다.

 

또 전문직위 근무자에 대한 수당을 늘리기로 했다. 지금까지 전문직위 수당을 지급해 왔으나, 금번 규정 개정을 통해 수당지급 상한액을 확대하여 전문직위제도의 실효성을 뒷받침하고자 한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전문직위 제도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내부공모를 통해 열정과 능력을 갖춘 공무원을 선발, 장기간 근무토록 하여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는 제도이다. 행안부 전문직위 근무자는 전체 215명으로 4년간 타 직위로 전보가 제한되지만 1년 이상 근무한 후 같은 전문직위군 내의 전보는 허용되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된 인사관리규정은 531일부터 시행된다.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인사관리규정 개정을 통해 행안부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전문분야에 보임된 직원들이 장기간 일하는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