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청, 서면수사지휘 원칙 시범 운영...책임성‧투명성 ‘기대’

  • 구름많음진주19.8℃
  • 비인천23.2℃
  • 맑음안동21.2℃
  • 흐림인제19.1℃
  • 맑음부여23.1℃
  • 흐림강릉21.1℃
  • 구름많음양평22.5℃
  • 구름많음완도20.9℃
  • 구름많음보령22.8℃
  • 구름많음서산20.5℃
  • 흐림강화22.0℃
  • 흐림북창원23.2℃
  • 구름많음봉화17.7℃
  • 흐림대관령14.7℃
  • 구름많음영주19.7℃
  • 구름많음영천19.8℃
  • 구름많음이천22.0℃
  • 흐림춘천22.2℃
  • 맑음영광군20.1℃
  • 맑음추풍령19.9℃
  • 구름많음거창19.8℃
  • 구름많음진도군19.8℃
  • 구름많음통영21.2℃
  • 구름많음함양군22.4℃
  • 구름많음순창군21.4℃
  • 흐림경주시19.4℃
  • 구름많음포항20.9℃
  • 흐림부산21.8℃
  • 구름많음청송군17.5℃
  • 구름많음의령군21.9℃
  • 맑음군산21.3℃
  • 구름많음보성군22.5℃
  • 구름많음천안20.8℃
  • 흐림북강릉19.4℃
  • 구름많음광양시22.2℃
  • 구름많음장수18.3℃
  • 흐림양산시22.8℃
  • 구름많음남원21.9℃
  • 흐림거제21.4℃
  • 맑음보은23.1℃
  • 맑음대전24.7℃
  • 흐림창원22.8℃
  • 흐림서귀포22.4℃
  • 흐림제주22.1℃
  • 구름많음고산21.3℃
  • 구름많음울릉도17.9℃
  • 흐림철원20.5℃
  • 맑음금산23.1℃
  • 흐림김해시22.1℃
  • 구름많음합천22.3℃
  • 맑음청주26.2℃
  • 구름많음강진군22.9℃
  • 흐림북춘천22.5℃
  • 흐림속초20.1℃
  • 맑음전주22.7℃
  • 구름많음목포21.9℃
  • 구름많음광주24.0℃
  • 흐림동두천22.5℃
  • 맑음고창20.0℃
  • 흐림성산21.6℃
  • 구름많음해남22.5℃
  • 구름많음밀양22.8℃
  • 맑음문경21.1℃
  • 맑음부안20.6℃
  • 구름많음순천20.1℃
  • 구름많음세종22.9℃
  • 흐림정선군17.9℃
  • 구름많음서청주25.2℃
  • 맑음고창군19.9℃
  • 흐림홍천21.5℃
  • 흐림태백14.3℃
  • 흐림백령도15.5℃
  • 구름많음원주23.6℃
  • 흐림수원24.0℃
  • 맑음흑산도18.6℃
  • 구름많음남해21.5℃
  • 구름많음대구21.6℃
  • 흐림파주21.4℃
  • 구름많음고흥20.9℃
  • 구름많음홍성21.1℃
  • 구름많음충주23.2℃
  • 구름많음산청21.8℃
  • 구름많음의성19.0℃
  • 흐림동해19.2℃
  • 구름많음구미23.4℃
  • 흐림울산20.3℃
  • 비서울23.4℃
  • 맑음정읍21.5℃
  • 구름많음여수22.2℃
  • 구름많음장흥22.5℃
  • 구름많음영월21.4℃
  • 맑음상주22.3℃
  • 구름많음영덕16.9℃
  • 구름많음임실21.9℃
  • 구름많음울진19.4℃
  • 구름많음제천20.7℃
  • 흐림북부산22.7℃

경찰청, 서면수사지휘 원칙 시범 운영...책임성‧투명성 ‘기대’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06-26 13:41: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264-1-18.jpg
 
관서장수사관리자, 중요 수사사항 지휘 시 근거 남긴다

 

경찰청은 지난 21일 발표된 수사권 조정 정부안과 관련해 경찰 내부 수사지휘의 공정성책임성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조직 내부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서면수사지휘 원칙 실효적 이행방안을 마련했다. 그리고 625일부터 2달동안 경찰청 및 대전울산경기북부전남지방경찰청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에 나선다.

 

현행 범죄수사규칙에서 서면수사지휘 원칙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전화 또는 구두로 하는 비서면수사지휘 관행이 남아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시범운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7월 전국 수사부서 근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서면수사지휘 제도에 대한 의견에 51.6%가 필요한 제도임에는 동의하면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어 합리적 제도로 현행 유지(39.2%), 불필요한 제도로 폐지(5.8%) 순으로 나타났다. 또 서면수사지휘 규정이 일선에서 잘 지켜지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지켜지지 않는다는 의견이 46.8%였고, ‘보통이다’ 29.4%, ‘지켜지고 있다16.6%였다.

 

경찰은 서면수사지휘 원칙의 실효적 이행방안으로 우선, 종래의 서면수사지휘 대상에 범죄인지법원허가에 의한 통신수사를 추가하는 한편, ‘수사지휘자와 경찰관 간 이견이 있어 경찰관이 서면지휘를 요청한 사항도 포함시켜 서면수사지휘의 범위를 크게 넓혔다.

 

또 수사과정에서 상하급자 사이에 이견이 발생한 사항도 하급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투명하게 기록을 남김으로써 수사지휘의 책임소재를 더욱 명확히 했다. 경찰은 수사현장에 서면수사지휘 원칙을 효과적으로 안착시킴으로써 경찰수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한층 더 제고하는 의미있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