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청 인권영향평가 첫 시행, 범죄수사규칙 개정

  • 구름많음안동9.3℃
  • 흐림충주11.3℃
  • 흐림북부산15.8℃
  • 흐림산청14.6℃
  • 흐림목포14.1℃
  • 맑음태백5.0℃
  • 흐림북창원17.1℃
  • 구름많음이천11.5℃
  • 흐림남해15.6℃
  • 흐림완도14.7℃
  • 구름많음정선군7.1℃
  • 흐림남원14.7℃
  • 흐림광양시16.6℃
  • 흐림김해시15.5℃
  • 흐림통영15.7℃
  • 흐림거창13.2℃
  • 비서귀포16.8℃
  • 구름많음포항12.7℃
  • 흐림순천11.9℃
  • 흐림의령군12.7℃
  • 구름많음문경8.7℃
  • 흐림해남12.1℃
  • 흐림양산시15.8℃
  • 구름많음서산10.9℃
  • 구름많음인천14.0℃
  • 흐림제천7.0℃
  • 맑음울진7.7℃
  • 맑음철원9.9℃
  • 흐림여수15.1℃
  • 흐림구미11.5℃
  • 구름많음금산11.8℃
  • 구름많음세종14.2℃
  • 흐림영천9.9℃
  • 맑음흑산도12.1℃
  • 구름많음서울15.8℃
  • 구름많음원주13.2℃
  • 구름많음청송군6.0℃
  • 맑음영덕7.1℃
  • 구름많음강릉9.2℃
  • 구름많음천안10.4℃
  • 흐림강진군13.1℃
  • 구름많음대관령2.4℃
  • 맑음인제8.1℃
  • 흐림부안13.0℃
  • 흐림정읍13.4℃
  • 맑음울릉도11.3℃
  • 흐림상주9.6℃
  • 흐림영광군12.8℃
  • 흐림성산16.4℃
  • 구름많음대전15.4℃
  • 흐림창원15.9℃
  • 구름많음의성7.0℃
  • 구름많음백령도12.8℃
  • 흐림고산15.8℃
  • 구름많음동해9.9℃
  • 흐림고창13.8℃
  • 맑음춘천10.8℃
  • 흐림보성군12.5℃
  • 구름많음영월8.8℃
  • 흐림청주16.1℃
  • 흐림고흥13.6℃
  • 흐림임실13.1℃
  • 구름많음영주7.1℃
  • 구름많음양평12.6℃
  • 박무제주16.5℃
  • 흐림울산12.4℃
  • 구름많음강화11.9℃
  • 구름많음동두천12.3℃
  • 흐림순창군14.2℃
  • 구름많음부여10.2℃
  • 흐림장수12.1℃
  • 흐림밀양14.7℃
  • 구름많음보령9.6℃
  • 흐림고창군13.5℃
  • 구름많음서청주10.4℃
  • 연무홍성11.3℃
  • 구름많음파주10.6℃
  • 흐림군산10.5℃
  • 맑음속초9.5℃
  • 흐림부산15.6℃
  • 맑음봉화3.9℃
  • 흐림합천15.2℃
  • 구름많음보은9.7℃
  • 흐림대구13.2℃
  • 흐림함양군14.1℃
  • 맑음북강릉10.4℃
  • 흐림진주13.3℃
  • 흐림장흥12.2℃
  • 구름많음홍천10.9℃
  • 구름많음거제14.6℃
  • 흐림경주시12.9℃
  • 흐림수원11.5℃
  • 구름많음진도군11.5℃
  • 구름많음추풍령8.2℃
  • 맑음북춘천10.0℃
  • 구름많음광주17.2℃
  • 흐림전주14.5℃

경찰청 인권영향평가 첫 시행, 범죄수사규칙 개정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07-31 13:34: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269-44.jpg
 
“수사권 가진 경찰의 인권침해, 사전 예방으로 해결한다

 

경찰청은 지난 627일 첫 번째 인권영향평가제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723범죄수사규칙을 개정했다. 경찰청은 61일 중앙부처 중 최초로 인권영향평가제를 도입하여 범죄수사규칙 개정안등 세 건의 행정규칙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특히, 723일 경찰위원회를 통과한 범죄수사규칙은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도출된 인권영향평가의 결과를 대폭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지난 627일 범죄수사규칙 인권영향평가의 자문을 했고, 특정강력범죄 및 마약류 불법거래 피의자에 대한 원칙적인 수갑 사용규정이 과잉금지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조사할 때 수갑 해제 원칙을 권고했다.

 

또 장시간 조사시 최소 2시간 마다 10분 이상 휴식시간을 부여하는 등 그 내용을 구체화하도록 권고하였다. 경찰청 수사국에서는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권고와 경찰개혁위, 국가인권위의 권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수용하여 경찰의 수사제도를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범죄수사규칙 개정안을 마련했고 723일 경찰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성 경찰청 인권위원장(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경찰의 수사권한이 확대되고 그 책임이 늘어난 만큼, 시민에 의한 통제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며 앞으로 경찰청 인권위가 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청은 앞으로도 인권영향평가제를 활용하여 경찰의 중요 정책과 법령을 면밀히 살피고 경찰력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