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소방관 폭행? “솜방망이 처벌 강화”

  • 맑음봉화3.9℃
  • 흐림장흥12.2℃
  • 연무홍성11.3℃
  • 맑음흑산도12.1℃
  • 맑음울릉도11.3℃
  • 구름많음서울15.8℃
  • 구름많음백령도12.8℃
  • 구름많음동두천12.3℃
  • 흐림의령군12.7℃
  • 구름많음금산11.8℃
  • 맑음태백5.0℃
  • 구름많음인천14.0℃
  • 흐림고창군13.5℃
  • 구름많음의성7.0℃
  • 구름많음동해9.9℃
  • 흐림양산시15.8℃
  • 맑음속초9.5℃
  • 흐림경주시12.9℃
  • 흐림합천15.2℃
  • 구름많음문경8.7℃
  • 구름많음영월8.8℃
  • 흐림성산16.4℃
  • 흐림제천7.0℃
  • 구름많음보은9.7℃
  • 구름많음진도군11.5℃
  • 구름많음광주17.2℃
  • 흐림남원14.7℃
  • 구름많음보령9.6℃
  • 맑음철원9.9℃
  • 흐림순천11.9℃
  • 흐림고흥13.6℃
  • 맑음영덕7.1℃
  • 흐림밀양14.7℃
  • 구름많음홍천10.9℃
  • 흐림부산15.6℃
  • 구름많음대전15.4℃
  • 구름많음서청주10.4℃
  • 박무제주16.5℃
  • 흐림정읍13.4℃
  • 구름많음파주10.6℃
  • 흐림북부산15.8℃
  • 흐림창원15.9℃
  • 흐림북창원17.1℃
  • 흐림완도14.7℃
  • 구름많음양평12.6℃
  • 구름많음천안10.4℃
  • 흐림김해시15.5℃
  • 맑음춘천10.8℃
  • 흐림군산10.5℃
  • 흐림남해15.6℃
  • 구름많음이천11.5℃
  • 흐림전주14.5℃
  • 흐림구미11.5℃
  • 구름많음원주13.2℃
  • 흐림장수12.1℃
  • 구름많음서산10.9℃
  • 구름많음거제14.6℃
  • 흐림영광군12.8℃
  • 맑음인제8.1℃
  • 구름많음강릉9.2℃
  • 흐림울산12.4℃
  • 흐림해남12.1℃
  • 흐림충주11.3℃
  • 흐림수원11.5℃
  • 구름많음영주7.1℃
  • 흐림함양군14.1℃
  • 구름많음청송군6.0℃
  • 흐림산청14.6℃
  • 흐림고창13.8℃
  • 흐림영천9.9℃
  • 흐림청주16.1℃
  • 흐림대구13.2℃
  • 구름많음포항12.7℃
  • 구름많음세종14.2℃
  • 구름많음부여10.2℃
  • 흐림상주9.6℃
  • 흐림진주13.3℃
  • 맑음북춘천10.0℃
  • 흐림부안13.0℃
  • 구름많음정선군7.1℃
  • 흐림광양시16.6℃
  • 구름많음안동9.3℃
  • 흐림보성군12.5℃
  • 구름많음대관령2.4℃
  • 흐림통영15.7℃
  • 구름많음강화11.9℃
  • 흐림목포14.1℃
  • 흐림고산15.8℃
  • 흐림순창군14.2℃
  • 비서귀포16.8℃
  • 맑음울진7.7℃
  • 흐림거창13.2℃
  • 흐림여수15.1℃
  • 구름많음추풍령8.2℃
  • 흐림임실13.1℃
  • 흐림강진군13.1℃
  • 맑음북강릉10.4℃

경찰·소방관 폭행? “솜방망이 처벌 강화”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08-09 13:48:00
  • -
  • +
  • 인쇄

180809-2-3.jpg
 
박인숙 의원, 형법일부개정안대표발의

 

경찰·소방관 등을 폭행하는 범법행위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형법일부개정안이 대표발의됐다. 최근 응급 출동한 소방관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폭행을 당하고 목숨까지 잃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보도되면서 공권력 무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경찰청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공무 집행 방해로 경찰에 입건된 사람은 72807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평균 36분마다 경찰과 소방관, 주차 단속원, 세금 징수원 등이 공무 수행 중 범법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에 박인숙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송파갑)은 공권력 경시 풍조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공무집행기능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어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형법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박인숙 의원은 공권력 남용을 견제도 중요하지만, 선량한 시민의 인권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장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엄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