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안 받으면 50만원 과태료

  • 맑음대전28.9℃
  • 흐림강화23.7℃
  • 맑음창원27.4℃
  • 맑음장수26.5℃
  • 맑음거창27.3℃
  • 구름많음안동27.0℃
  • 맑음부여29.5℃
  • 구름많음대관령19.3℃
  • 맑음전주30.9℃
  • 흐림춘천25.7℃
  • 흐림양평26.6℃
  • 맑음합천28.7℃
  • 구름많음봉화23.4℃
  • 구름많음인천25.4℃
  • 구름많음인제25.4℃
  • 맑음동해24.1℃
  • 구름많음속초23.4℃
  • 맑음청주29.3℃
  • 맑음제천26.3℃
  • 맑음대구27.7℃
  • 맑음영천25.6℃
  • 맑음문경27.4℃
  • 구름많음서귀포25.2℃
  • 흐림철원25.8℃
  • 구름많음성산23.5℃
  • 구름많음수원28.0℃
  • 흐림동두천25.7℃
  • 구름많음보성군26.7℃
  • 맑음군산29.7℃
  • 맑음정읍30.2℃
  • 구름많음진도군25.9℃
  • 맑음북창원27.6℃
  • 구름많음부산25.7℃
  • 비백령도17.7℃
  • 흐림고흥26.3℃
  • 맑음청송군25.5℃
  • 맑음금산30.0℃
  • 맑음서청주28.2℃
  • 맑음울릉도23.1℃
  • 구름많음해남26.5℃
  • 구름많음남해26.8℃
  • 맑음목포28.0℃
  • 맑음세종28.7℃
  • 맑음충주28.5℃
  • 맑음진주27.7℃
  • 맑음영광군27.9℃
  • 구름많음이천27.9℃
  • 맑음울산23.6℃
  • 구름많음고산24.3℃
  • 구름많음광양시26.8℃
  • 구름많음흑산도24.6℃
  • 맑음영덕23.1℃
  • 구름많음통영25.6℃
  • 구름많음북부산26.9℃
  • 구름많음완도26.8℃
  • 맑음부안28.5℃
  • 맑음추풍령27.3℃
  • 맑음천안28.3℃
  • 구름많음장흥26.7℃
  • 구름많음영주27.1℃
  • 맑음순창군28.4℃
  • 맑음고창29.1℃
  • 맑음보령27.7℃
  • 맑음양산시27.2℃
  • 맑음남원28.8℃
  • 맑음서산28.1℃
  • 구름많음강진군27.0℃
  • 맑음의성28.0℃
  • 맑음함양군28.1℃
  • 맑음영월28.6℃
  • 맑음울진23.6℃
  • 맑음보은27.1℃
  • 구름많음거제23.8℃
  • 흐림북춘천26.0℃
  • 맑음포항23.5℃
  • 구름많음정선군26.4℃
  • 맑음상주28.9℃
  • 맑음밀양28.5℃
  • 맑음임실28.0℃
  • 맑음강릉25.0℃
  • 구름많음원주28.1℃
  • 맑음순천25.8℃
  • 맑음김해시26.5℃
  • 맑음의령군28.7℃
  • 구름많음여수25.0℃
  • 맑음고창군29.3℃
  • 구름많음산청28.3℃
  • 맑음홍성28.9℃
  • 맑음구미29.2℃
  • 맑음광주29.9℃
  • 구름많음태백20.0℃
  • 흐림파주24.5℃
  • 맑음북강릉24.5℃
  • 구름많음홍천27.2℃
  • 구름많음서울27.3℃
  • 구름많음제주26.0℃
  • 맑음경주시26.1℃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안 받으면 50만원 과태료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09-04 13:03:00
  • -
  • +
  • 인쇄

소방청.JPG
 
 

소방청(청장 조종묵)93일부터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실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이는 제천밀양 화재 참사 이후 더욱 부각되고 있는 소방안전 관리자 등의 업무 역량 강화와 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한 조치이다.

 

현재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등은 소방시설의 작동 유무 점검 및 피난훈련 등 소방안전에 대해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정기적으로 법정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시도별로 교육 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가 차이를 보여 교육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법정 실무 교육을 받지 않은 소방안전관리자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법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교육 미이수에 대한 제재로 과태료 부과 후 일정기간 동안 교육을 다시 받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만약 이를 재차 어길 경우 자격 정지에 해당하는 업무정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종전과 같이 유지할 방침이다.

 

다만, 소방청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기교육 외에 특별 교육을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행정의 통일성과 집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과태료부과 및 행정제재 절차에 대한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시도에 안내할 예정이다.

 

이윤근 소방청 화재예방과장은 이번 과태료 부과 제도 신설은 실무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직문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물론 관계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