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면수사지휘 활성화 지침’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 흐림창원15.9℃
  • 구름많음의성7.0℃
  • 구름많음보은9.7℃
  • 구름많음거제14.6℃
  • 흐림보성군12.5℃
  • 맑음봉화3.9℃
  • 맑음북춘천10.0℃
  • 구름많음원주13.2℃
  • 흐림고흥13.6℃
  • 흐림양산시15.8℃
  • 구름많음대관령2.4℃
  • 흐림부산15.6℃
  • 구름많음추풍령8.2℃
  • 맑음속초9.5℃
  • 흐림산청14.6℃
  • 맑음철원9.9℃
  • 흐림합천15.2℃
  • 흐림충주11.3℃
  • 흐림완도14.7℃
  • 구름많음청송군6.0℃
  • 흐림구미11.5℃
  • 흐림여수15.1℃
  • 흐림목포14.1℃
  • 맑음인제8.1℃
  • 흐림거창13.2℃
  • 구름많음대전15.4℃
  • 흐림북창원17.1℃
  • 맑음태백5.0℃
  • 흐림경주시12.9℃
  • 흐림군산10.5℃
  • 흐림정읍13.4℃
  • 구름많음문경8.7℃
  • 흐림영천9.9℃
  • 구름많음금산11.8℃
  • 흐림순창군14.2℃
  • 구름많음영월8.8℃
  • 흐림밀양14.7℃
  • 흐림남원14.7℃
  • 연무홍성11.3℃
  • 구름많음부여10.2℃
  • 흐림장수12.1℃
  • 구름많음동두천12.3℃
  • 구름많음보령9.6℃
  • 구름많음포항12.7℃
  • 흐림청주16.1℃
  • 맑음춘천10.8℃
  • 흐림통영15.7℃
  • 구름많음영주7.1℃
  • 구름많음양평12.6℃
  • 맑음영덕7.1℃
  • 흐림부안13.0℃
  • 구름많음세종14.2℃
  • 맑음울릉도11.3℃
  • 흐림장흥12.2℃
  • 맑음울진7.7℃
  • 흐림고창군13.5℃
  • 비서귀포16.8℃
  • 흐림제천7.0℃
  • 구름많음진도군11.5℃
  • 구름많음강릉9.2℃
  • 흐림강진군13.1℃
  • 흐림성산16.4℃
  • 구름많음서청주10.4℃
  • 흐림고창13.8℃
  • 흐림상주9.6℃
  • 구름많음천안10.4℃
  • 구름많음안동9.3℃
  • 흐림고산15.8℃
  • 구름많음홍천10.9℃
  • 맑음북강릉10.4℃
  • 흐림임실13.1℃
  • 흐림남해15.6℃
  • 흐림울산12.4℃
  • 흐림진주13.3℃
  • 흐림김해시15.5℃
  • 흐림전주14.5℃
  • 흐림의령군12.7℃
  • 구름많음동해9.9℃
  • 구름많음백령도12.8℃
  • 구름많음서울15.8℃
  • 흐림대구13.2℃
  • 구름많음파주10.6℃
  • 흐림수원11.5℃
  • 구름많음강화11.9℃
  • 구름많음인천14.0℃
  • 흐림광양시16.6℃
  • 구름많음이천11.5℃
  • 박무제주16.5℃
  • 구름많음정선군7.1℃
  • 구름많음서산10.9℃
  • 흐림해남12.1℃
  • 맑음흑산도12.1℃
  • 흐림북부산15.8℃
  • 흐림순천11.9℃
  • 구름많음광주17.2℃
  • 흐림영광군12.8℃
  • 흐림함양군14.1℃

‘서면수사지휘 활성화 지침’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09-18 13:30: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웹용(276)_10.jpg
 

 

경찰청은 지난 6월 수사지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서면수사지휘 원칙 실효적 이행방안을 마련했다. 이어 경찰청과 대전·울산·경기북부·전남지방경찰청을 대상으로 625일부터 824일까지 2개월간 시범운영을 실시했다.

 

이번 시범운영은 경찰 내부 수사지휘의 공정성·책임성을 한층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아래 조직 내부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추진했다.

 

먼저, 경찰수사의 공정성과 인권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종래 서면지휘대상 외 범죄인지와 법원 허가에 의한 통신 수사도 서면으로 지휘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사건 수사과정에서 수사지휘자와 경찰관 간 이견이 있어 경찰관이 서면지휘를 요청한 사항도 기록에 남기도록 했다.

 

시범운영 결과, 사건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수사지휘서가 총 2,430건으로 시범운영 전에 비해 71.7% 상승하는 등 서면수사 지휘가 한층 더 활성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운영 종료 후 시범관서 수사부서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6.5%가 서면수사지휘 원칙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 응답자 중 72%가 서면수사지휘 활성화 지침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는데 찬성하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경찰청은 시범운영한 서면수사지휘 활성화 지침을 범죄 수사규칙에 반영하고 11월 중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서면수사지휘 원칙이 수사현장에 효과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제도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꾸준히 전개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는 수사구조개혁과정에서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찰 수사의 투명성·책임성 확보와 함께 전문성 향상과 인권보호 또한 중요하다며 수사부서 과장 자격제 도입 및 팀장 자격제 강화 전문수사관제 제도 개선 수사과정에서의 피의자 인권보장 강화방안 진술녹음제 확대 시범운영 등과 같은 정책들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