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자치경찰제 도입 본격화, 국가경찰 36% 지방으로 이관

  • 맑음울릉도11.3℃
  • 맑음북춘천10.0℃
  • 흐림고창군13.5℃
  • 흐림의령군12.7℃
  • 구름많음천안10.4℃
  • 흐림거창13.2℃
  • 구름많음원주13.2℃
  • 구름많음청송군6.0℃
  • 흐림대구13.2℃
  • 흐림북창원17.1℃
  • 흐림순창군14.2℃
  • 흐림완도14.7℃
  • 맑음태백5.0℃
  • 흐림부산15.6℃
  • 흐림김해시15.5℃
  • 흐림경주시12.9℃
  • 구름많음의성7.0℃
  • 구름많음양평12.6℃
  • 흐림구미11.5℃
  • 구름많음동두천12.3℃
  • 구름많음파주10.6℃
  • 맑음속초9.5℃
  • 흐림합천15.2℃
  • 맑음흑산도12.1℃
  • 박무제주16.5℃
  • 흐림강진군13.1℃
  • 흐림충주11.3℃
  • 흐림북부산15.8℃
  • 흐림남해15.6℃
  • 맑음영덕7.1℃
  • 구름많음진도군11.5℃
  • 구름많음안동9.3℃
  • 흐림전주14.5℃
  • 구름많음서청주10.4℃
  • 흐림양산시15.8℃
  • 구름많음세종14.2℃
  • 흐림수원11.5℃
  • 구름많음광주17.2℃
  • 맑음철원9.9℃
  • 흐림밀양14.7℃
  • 구름많음동해9.9℃
  • 흐림여수15.1℃
  • 맑음북강릉10.4℃
  • 흐림정읍13.4℃
  • 흐림장흥12.2℃
  • 구름많음대전15.4℃
  • 구름많음영주7.1℃
  • 흐림고산15.8℃
  • 구름많음보은9.7℃
  • 구름많음강릉9.2℃
  • 흐림영광군12.8℃
  • 연무홍성11.3℃
  • 흐림임실13.1℃
  • 구름많음홍천10.9℃
  • 구름많음문경8.7℃
  • 흐림군산10.5℃
  • 흐림산청14.6℃
  • 구름많음금산11.8℃
  • 흐림해남12.1℃
  • 흐림창원15.9℃
  • 흐림성산16.4℃
  • 구름많음추풍령8.2℃
  • 구름많음이천11.5℃
  • 구름많음서산10.9℃
  • 구름많음강화11.9℃
  • 흐림상주9.6℃
  • 맑음인제8.1℃
  • 구름많음영월8.8℃
  • 흐림순천11.9℃
  • 흐림제천7.0℃
  • 구름많음정선군7.1℃
  • 구름많음백령도12.8℃
  • 흐림청주16.1℃
  • 흐림목포14.1℃
  • 흐림장수12.1℃
  • 구름많음부여10.2℃
  • 맑음봉화3.9℃
  • 맑음춘천10.8℃
  • 흐림영천9.9℃
  • 구름많음인천14.0℃
  • 흐림진주13.3℃
  • 구름많음보령9.6℃
  • 흐림보성군12.5℃
  • 흐림울산12.4℃
  • 흐림고창13.8℃
  • 흐림광양시16.6℃
  • 구름많음포항12.7℃
  • 구름많음거제14.6℃
  • 흐림통영15.7℃
  • 비서귀포16.8℃
  • 흐림남원14.7℃
  • 흐림부안13.0℃
  • 구름많음서울15.8℃
  • 맑음울진7.7℃
  • 구름많음대관령2.4℃
  • 흐림고흥13.6℃
  • 흐림함양군14.1℃

자치경찰제 도입 본격화, 국가경찰 36% 지방으로 이관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11-15 13:50:00
  • -
  • +
  • 인쇄

181115-2-1.jpg
 
내년부터 서울 등 5개 지역에 자치경찰제 도입, 2022년까지 43천명 지자체로

 

정부가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큰 그림을 공개했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정순관)는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이하 자치경찰특위)’가 마련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안의 주요 내용은 주민밀착 치안 활동력 증진 경찰권의 민주적 설계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 치안력 약화 및 치안 불균형 방지 재정투입 최소화 제도도입에 따른 치안혼란 최소화 등이다.

 

또 광역단위 자치경찰제의 모형으로 시·도 자치경찰본부 및 자치경찰대를 신설하고, 주민밀착 치안활동을 위해 현재 국가경찰 소속의 지구대·파출소는 사무배분에 따라 자치경찰로 이관하기로 했다.

 

최종적으로 지역경찰·교통 등 전체 국가경찰(117,617)36%43천명을 자치경찰로 이관한다. 아울러 자치경찰도 국가경찰 소속의 112상황실에 합동 근무하며 업무 떠넘기기등 현장혼선을 방지하고, 정보공유와 신고·출동 관련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자치경찰은 시·도 소속 특정직 지방공무원으로 하되, 초기에는 국가직을 유지하고 단계적으로 지방직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자치경찰은 생활안전·여청·교통·지역경비등 주민밀착 민생치안활동 및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교통사고·음주운전·공무수행 방해 등 수사를 담당하게 된다. 반면 국가경찰은 정보·보안·외사 및 수사, 전국적·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민생치안 사무를 담당한다.

 

아울러 긴급하게 조치해야 할 현장성 있는 사건의 현장보존·범인검거 등 초동조치는 국가·자치경찰의 공동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여 사건처리의 혼선을 방지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특히 자치경찰제 시행에 필요한 예산은 국가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자치경찰은 국가경찰로부터 이관되는 인력으로 운영됨으로 이로 인한 국가경찰의 여분의 시설·장비는 자치경찰과 공동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신규 재정 부담을 최소화 한다는 것이다.

 

또한 급격한 제도변화에 따른 혼선과 부작용 방지를 위해 사무·인력·실시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1단계는 2019년 서울·제주·세종 등 5개 지역을 대상으로 자치경찰 사무의 약 50%, 2단계는 2021년 전국 일부사무 시행(자지경찰 사무7~80%), 3단계는 전국 전체 사무(자치경찰 사무 100%)로 확대한다.

 

앞으로 자치분권위원회는 토론회 이후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11월말까지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정부 도입방안이 확정되면, 소관부처에서는 이를 토대로 세무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입법 및 시범사업 준비를 본격 추진한다.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은 자치경찰은 자치분권의 시대흐름을 반영하고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당면과제라며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자치분권의 가치에 부합한 자치경찰제가 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