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순경 공채 필기시험 과목, 헌법 ‘추가’ 필수 5과목으로 ‘가닥’

  • 흐림경주시12.1℃
  • 구름많음문경8.5℃
  • 비서귀포16.6℃
  • 흐림영천9.9℃
  • 흐림고창13.3℃
  • 흐림북부산15.6℃
  • 구름많음군산10.5℃
  • 구름많음광주16.9℃
  • 구름많음이천11.9℃
  • 흐림보령9.8℃
  • 흐림순창군14.2℃
  • 흐림밀양14.9℃
  • 구름많음서울15.5℃
  • 구름많음봉화3.9℃
  • 흐림양평11.8℃
  • 구름많음대관령2.2℃
  • 구름많음목포13.9℃
  • 흐림영광군12.8℃
  • 구름많음춘천10.1℃
  • 구름많음영월8.6℃
  • 흐림양산시15.3℃
  • 흐림순천11.8℃
  • 구름많음북춘천9.4℃
  • 흐림대구13.0℃
  • 구름많음동두천11.3℃
  • 흐림함양군13.9℃
  • 맑음흑산도13.2℃
  • 흐림태백5.1℃
  • 흐림울산12.2℃
  • 흐림포항12.5℃
  • 흐림금산10.9℃
  • 흐림부안12.7℃
  • 비제주16.3℃
  • 맑음강릉9.0℃
  • 구름많음장흥12.3℃
  • 흐림성산16.3℃
  • 흐림임실13.0℃
  • 구름많음보은9.0℃
  • 흐림의령군12.5℃
  • 맑음울릉도11.1℃
  • 구름많음울진7.2℃
  • 구름많음추풍령8.8℃
  • 흐림정읍13.1℃
  • 구름많음제천7.3℃
  • 흐림구미11.3℃
  • 흐림정선군6.6℃
  • 흐림남원14.7℃
  • 흐림산청14.4℃
  • 흐림여수15.1℃
  • 흐림거창13.2℃
  • 흐림영주6.8℃
  • 흐림서산10.8℃
  • 연무홍성10.8℃
  • 구름많음부여10.1℃
  • 구름많음안동9.4℃
  • 흐림남해15.3℃
  • 구름많음백령도16.7℃
  • 구름많음상주9.5℃
  • 구름많음파주12.6℃
  • 흐림전주14.0℃
  • 흐림세종13.4℃
  • 구름많음해남11.8℃
  • 흐림부산15.5℃
  • 흐림진주13.1℃
  • 흐림고산15.6℃
  • 구름많음홍천9.9℃
  • 구름많음천안9.8℃
  • 구름많음청송군5.3℃
  • 구름많음완도14.6℃
  • 흐림청주15.6℃
  • 구름많음수원11.4℃
  • 구름많음철원9.3℃
  • 흐림합천14.8℃
  • 맑음인제7.8℃
  • 구름많음진도군11.2℃
  • 흐림고흥14.1℃
  • 흐림김해시15.1℃
  • 구름많음충주11.9℃
  • 흐림광양시16.1℃
  • 흐림고창군13.2℃
  • 맑음북강릉8.9℃
  • 흐림원주13.0℃
  • 흐림거제14.3℃
  • 구름많음속초9.7℃
  • 흐림통영15.2℃
  • 흐림대전13.9℃
  • 구름많음영덕6.7℃
  • 구름많음의성6.8℃
  • 구름많음동해9.3℃
  • 구름많음강진군13.0℃
  • 흐림보성군12.9℃
  • 흐림강화11.4℃
  • 흐림창원16.5℃
  • 구름많음인천14.7℃
  • 흐림장수12.0℃
  • 흐림북창원17.3℃
  • 구름많음서청주11.0℃

순경 공채 필기시험 과목, 헌법 ‘추가’ 필수 5과목으로 ‘가닥’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12-04 13:34: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웹용(286)_1.jpg
 
영어와 한국사는 검정제로 시행, 경찰행정학과 경채·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도 변경
 
순경 공채 필기시험 과목 개편안이 필수 5과목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달 30경찰 채용 필기시험 과목 개편을 위한 대국민 공청회개최 공고문을 발표하면서, 현재 논의 중인 시험별 과목 변경 가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순경 공채의 경우 선택과목이 폐지되고 헌법이 새롭게 추가된다. 또 현행 필수과목인 영어와 한국사는 검정제로 변경되며, 헌법과 함께 형사법과 경찰학이 필수과목으로 지정됐다.
 
또 경찰행정학과 경채는 현행 시험과목 중 수사1과 행정법이 제외된다. 대신 헌법과 범죄학, 영어(검정제)가 추가되며, 형법과 형사소송법, 경찰학은 유지된다. 특히 경찰행정학과 경채의 경우 기존에는 영어과목이 없었으나, 이번 개편안을 통해 영어(검정제)가 추가된 점이 눈에 띈다.
 
경찰간부후보생 선발 필기시험 과목도 변화를 맞이한다. 경찰간부후보생 선발 필기시험의 경우 현행 1차 객관식과 2차 주관식을 객관식 7과목으로 통합한다. 7과목 중 필수과목은 영어와 한국사, 형사법, 헌법, 경찰학, 행정학이며, 선택과목은 행정법과 민법총칙, 범죄학으로 이 중 1과목을 선택해야 한다.
 
이번에 경찰청이 공개한 경찰 채용 필기시험 과목 가안의 경우 모든 경찰 시험에 헌법이 추가되며, 영어와 한국사는 검정제로 시행된다.
 
한편, 경찰청은 이번 경찰 채용 개편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1214일 경찰공제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 방청 신청은 123일부터 129일까지 진행되며, 신청방법은 첨부 양식에 따라 E-mail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경찰청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과목 개편안을 12월 말 발표예정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