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 「서면수사지휘 활성화 방안」 전국 시행…책임성‧투명성↑

  • 맑음대구4.6℃
  • 맑음천안1.3℃
  • 맑음홍천0.4℃
  • 맑음정읍2.7℃
  • 맑음영월0.5℃
  • 맑음보은0.2℃
  • 맑음고창2.6℃
  • 맑음남해7.3℃
  • 구름많음해남0.0℃
  • 맑음대전4.8℃
  • 맑음포항7.2℃
  • 맑음함양군1.2℃
  • 맑음임실0.5℃
  • 맑음김해시6.5℃
  • 맑음밀양0.9℃
  • 맑음강진군2.2℃
  • 맑음서산1.9℃
  • 맑음동해9.2℃
  • 맑음강릉10.3℃
  • 맑음청송군-1.6℃
  • 맑음순천0.2℃
  • 맑음산청2.7℃
  • 맑음경주시1.8℃
  • 맑음순창군1.4℃
  • 맑음군산
  • 맑음영주1.2℃
  • 맑음거제6.0℃
  • 맑음보령2.8℃
  • 맑음세종4.4℃
  • 안개백령도4.1℃
  • 맑음문경3.9℃
  • 맑음양산시3.2℃
  • 맑음안동3.5℃
  • 흐림파주1.1℃
  • 맑음의령군0.4℃
  • 맑음진주1.0℃
  • 구름많음진도군1.9℃
  • 맑음장수-2.2℃
  • 맑음추풍령1.6℃
  • 맑음목포5.8℃
  • 맑음부여1.1℃
  • 맑음고창군2.0℃
  • 맑음서귀포8.1℃
  • 맑음홍성3.0℃
  • 맑음봉화-2.1℃
  • 맑음보성군0.2℃
  • 흐림강화6.2℃
  • 맑음부안3.8℃
  • 맑음창원6.1℃
  • 맑음제천-2.0℃
  • 맑음인제2.1℃
  • 맑음북춘천-0.9℃
  • 맑음성산6.1℃
  • 맑음북강릉7.0℃
  • 맑음고흥1.1℃
  • 맑음여수6.5℃
  • 맑음원주1.5℃
  • 맑음상주5.4℃
  • 맑음거창1.2℃
  • 맑음정선군-1.0℃
  • 맑음구미3.1℃
  • 맑음광주6.0℃
  • 맑음대관령-0.5℃
  • 구름많음완도4.0℃
  • 맑음북부산3.3℃
  • 맑음통영6.8℃
  • 흐림인천6.5℃
  • 맑음서울4.6℃
  • 맑음울산6.5℃
  • 맑음전주4.7℃
  • 맑음제주8.6℃
  • 맑음춘천0.3℃
  • 맑음북창원6.5℃
  • 맑음고산7.3℃
  • 맑음합천2.8℃
  • 맑음장흥1.1℃
  • 맑음충주0.4℃
  • 맑음의성-0.7℃
  • 맑음이천2.4℃
  • 맑음부산8.4℃
  • 맑음영광군2.5℃
  • 맑음울진8.8℃
  • 흐림철원0.8℃
  • 구름많음흑산도5.2℃
  • 맑음태백2.0℃
  • 맑음울릉도7.2℃
  • 맑음영천2.9℃
  • 맑음남원1.4℃
  • 맑음양평1.5℃
  • 맑음수원3.2℃
  • 흐림동두천1.7℃
  • 맑음서청주2.7℃
  • 맑음영덕8.8℃
  • 맑음속초7.6℃
  • 맑음청주6.5℃
  • 맑음금산1.4℃
  • 구름많음광양시6.1℃

경찰 「서면수사지휘 활성화 방안」 전국 시행…책임성‧투명성↑

김민주 / 기사승인 : 2019-01-02 10:08: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웹용(290)_11.jpg
 
 

경찰청에서는 경찰수사의 국민 신뢰 확보를 목표로 조직 내부 수사지휘의 책임성공정성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서면수사지휘 활성화 방안을 오는 1228일부터 전국 모든 경찰관서에 일제히 시행한다.

 

이번 서면수사지휘 활성화 방안은 지난 6~8월의 시범운영, 현장의견 수렴, 인권영향평가 등의 과정을 거쳐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종래 서면수사지휘 대상에 범죄인지 법원 허가에 의한 통신수사 수사지휘자와 경찰관 간 이견이 있어 경찰관이 서면지휘를 요청한 사항을 포함시킨 것이다.

 

이에 따라 수사부서 상급자가 범죄인지 또는 통신감청위치추적통화내역 확인 등 통신 관련 강제수사에 관한 사항을 지휘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 또 수사과정에서 상하급자 사이에 이견이 발생한 사항도 하급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의무적으로 기록함으로써 수사 지휘의 책임 소재를 더욱 분명히 하였다.

 

앞으로 경찰청은 온오프라인 교육 및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서면수사지휘 활성화 방안이 현장에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꾸준히 점검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경찰은 이러한 노력으로 서면수사지휘가 현장에 뿌리내린다면 구두전화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상급자의 부당불투명한 지휘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또 상급자의 적법정당한 수사지휘에 대한 하급자의 이행의무를 확보하여 경찰수사가 더욱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변호인 참여 실질화 영상녹화 대상 확대 시행 진술녹음제도 신설 메모장 및 자기변호노트 도입운영 등 다양한 개혁과제들도 내실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