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공법 ①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 제기기간 3일 제한 사건_강성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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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공법 ①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 제기기간 3일 제한 사건_강성민 변호사

/ 기사승인 : 2019-01-24 13: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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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가로이어스 강성민 변호사

2018. 12. 27. 2015헌바77, 2015헌마832(병합)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 제기기간 3일 제한 사건]
이유의 요지
즉시항고는 당사자의 중대한 이익에 관련된 사항이나 소송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신속한 결론이 필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한정된 사항에 대하여 간이하고 신속한 판단을 하기 위한 절차라는 점에서 그 제기기간을 단기로 정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형사재판에는 정식재판청구 기각결정, 상소권회복청구 허부결정, 집행유예 취소결정, 선고유예한 형을 선고하는 결정, 항소기각결정 등과 같이 당사자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것들이 많이 있으므로, 항고권자의 재판청구권 보장 측면에서 항고를 위한 숙려 및 준비를 위한 실효적인 불복기간의 보장이 요청된다.
심판대상조항은 1954년 제정된 이래 단 한차례의 개정도 없이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을 3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형사재판 중 결정절차에서는 그 결정 일자가 미리 당사자에게 고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즉시항고 절차를 준비하는데 있어 상당한 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고, 오늘날의 형사사건은 그 내용이 더욱 복잡해져 즉시항고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과거에 비하여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점,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40시간 근무가 확대, 정착되어 주말동안 공공기관이나 변호사로부터 법률적 도움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고, 우편 접수에 의하더라도 서류 제출에 관한 도달주의 원칙과 발송, 도달에 소요되데 시간이 걸리는 점, 특급우편도 일반적으로 발송 다음날 우편이 도달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심판대상조항은 변화된 사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당사자가 어느 한 순간이라도 지체할 경우 즉시항고권 자체를 행사할 수 없게 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
형사재판절차의 당사자가 구속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하기 어려운 상황은 발생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 제344조의 재소자 특칙 규정은 개별적으로 준용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을 받을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상의 법정기간 연장조항이나 상소권회복청구에 관한 조항들만으로는 3일이라는 지나치게 짧은 즉시항고 제기기간의 도과를 보완하기에는 미흡하다.
3일이라는 즉시항고 제기기간은 민사소송, 민사집행, 행정소송, 형사보상절차 등의 즉시항고기간 1주일이나,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의 즉시항고기간과 비교하더라도 지나치게 짧다. 형사재판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신속하게 법률관계를 확정할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형사재판에 대한 당사자의 불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므로, 형사재판이라는 이유만으로 민사소송 등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둔 것이 형사절차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즉시항고 자체가 형사소송법상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기간 연장으로 인한 폐해가 크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즉시항고 제기를 어렵게 하고, 즉시항고 제도를 단지 형식적이고 이론적인 권리로서만 기능하게 하므로,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종전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합헌 선례(헌재 2011. 5. 26. 2010헌마499; 헌재 2012. 10. 25. 2011헌마789)는 이 결정 취지와 저촉되는 범위 안에서 변경한다.
 
헌법불합치 결정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즉시항고 제기기간인 3일이 지나치게 짧아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것에 있는데, 만약 위 조항을 단순위헌으로 선언하는 경우 즉시항고의 기간 제한이 없어지게 됨에 따라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고, 즉시항고 제기의 적정한 기간에 관하여는 입법자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할 사항에 속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되,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잠정적용을 명하기로 한다. 입법자는 늦어도 2019. 12. 31.까지 개선입법을 하여야 하며, 그때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판대상조항은 2020. 1. 1.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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