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공법 ①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 제기기간 3일 제한 사건_강성민 변호사

  • 구름많음원주26.4℃
  • 구름많음봉화22.0℃
  • 흐림동두천23.2℃
  • 구름많음통영21.9℃
  • 구름많음홍천24.3℃
  • 구름많음고흥23.4℃
  • 흐림철원23.1℃
  • 흐림백령도16.1℃
  • 맑음의성24.3℃
  • 맑음금산26.4℃
  • 맑음청송군21.1℃
  • 구름많음양산시23.5℃
  • 맑음부안22.2℃
  • 구름많음영주23.3℃
  • 구름많음진주23.1℃
  • 구름많음북부산23.3℃
  • 구름많음김해시22.9℃
  • 흐림강화22.4℃
  • 맑음포항21.8℃
  • 구름많음영덕19.8℃
  • 흐림성산22.0℃
  • 구름많음문경24.3℃
  • 구름많음의령군24.9℃
  • 맑음광주26.4℃
  • 흐림진도군24.0℃
  • 구름많음거제21.5℃
  • 구름많음합천26.0℃
  • 구름많음안동24.1℃
  • 맑음순창군25.9℃
  • 맑음상주25.3℃
  • 맑음장수23.9℃
  • 맑음정읍25.5℃
  • 구름많음북춘천24.0℃
  • 구름많음밀양25.1℃
  • 구름많음서청주26.3℃
  • 구름많음해남23.8℃
  • 흐림서울25.0℃
  • 구름많음울산21.1℃
  • 구름많음영월23.7℃
  • 구름많음서산21.6℃
  • 흐림인천23.4℃
  • 구름많음부산22.5℃
  • 흐림고산21.3℃
  • 구름많음장흥25.1℃
  • 맑음군산25.0℃
  • 구름많음이천24.5℃
  • 흐림파주22.1℃
  • 구름많음목포26.1℃
  • 구름많음북창원24.4℃
  • 구름많음영천22.5℃
  • 맑음전주28.1℃
  • 구름많음속초21.2℃
  • 흐림남해23.3℃
  • 맑음흑산도19.5℃
  • 맑음대전26.4℃
  • 맑음구미25.4℃
  • 맑음보은25.6℃
  • 구름많음대구24.0℃
  • 흐림광양시23.7℃
  • 구름많음동해21.2℃
  • 맑음임실25.7℃
  • 구름많음완도22.7℃
  • 맑음세종26.3℃
  • 구름많음태백17.5℃
  • 구름많음함양군25.6℃
  • 구름많음울진21.3℃
  • 맑음추풍령23.6℃
  • 구름많음홍성23.7℃
  • 흐림제주23.1℃
  • 흐림북강릉21.7℃
  • 구름많음거창24.1℃
  • 구름많음산청25.0℃
  • 구름많음부여26.0℃
  • 흐림서귀포22.8℃
  • 구름많음여수23.5℃
  • 구름많음순천23.8℃
  • 구름많음보령23.8℃
  • 구름많음충주25.6℃
  • 흐림보성군24.0℃
  • 맑음영광군23.1℃
  • 맑음고창군24.6℃
  • 흐림강릉22.8℃
  • 맑음고창24.1℃
  • 구름많음인제21.4℃
  • 구름많음강진군25.0℃
  • 맑음남원26.5℃
  • 구름많음수원24.7℃
  • 흐림대관령17.7℃
  • 구름많음천안25.9℃
  • 구름많음창원24.0℃
  • 맑음경주시22.3℃
  • 구름많음울릉도19.2℃
  • 구름많음청주28.2℃
  • 흐림양평24.9℃
  • 구름많음춘천24.6℃
  • 흐림정선군21.8℃
  • 구름많음제천24.0℃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공법 ①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 제기기간 3일 제한 사건_강성민 변호사

/ 기사승인 : 2019-01-24 13:30:00
  • -
  • +
  • 인쇄
강성민 변호사.png
 메가로이어스 강성민 변호사

2018. 12. 27. 2015헌바77, 2015헌마832(병합)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 제기기간 3일 제한 사건]
이유의 요지
즉시항고는 당사자의 중대한 이익에 관련된 사항이나 소송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신속한 결론이 필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한정된 사항에 대하여 간이하고 신속한 판단을 하기 위한 절차라는 점에서 그 제기기간을 단기로 정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형사재판에는 정식재판청구 기각결정, 상소권회복청구 허부결정, 집행유예 취소결정, 선고유예한 형을 선고하는 결정, 항소기각결정 등과 같이 당사자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것들이 많이 있으므로, 항고권자의 재판청구권 보장 측면에서 항고를 위한 숙려 및 준비를 위한 실효적인 불복기간의 보장이 요청된다.
심판대상조항은 1954년 제정된 이래 단 한차례의 개정도 없이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을 3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형사재판 중 결정절차에서는 그 결정 일자가 미리 당사자에게 고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즉시항고 절차를 준비하는데 있어 상당한 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고, 오늘날의 형사사건은 그 내용이 더욱 복잡해져 즉시항고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과거에 비하여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점,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40시간 근무가 확대, 정착되어 주말동안 공공기관이나 변호사로부터 법률적 도움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고, 우편 접수에 의하더라도 서류 제출에 관한 도달주의 원칙과 발송, 도달에 소요되데 시간이 걸리는 점, 특급우편도 일반적으로 발송 다음날 우편이 도달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심판대상조항은 변화된 사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당사자가 어느 한 순간이라도 지체할 경우 즉시항고권 자체를 행사할 수 없게 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
형사재판절차의 당사자가 구속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하기 어려운 상황은 발생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 제344조의 재소자 특칙 규정은 개별적으로 준용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을 받을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상의 법정기간 연장조항이나 상소권회복청구에 관한 조항들만으로는 3일이라는 지나치게 짧은 즉시항고 제기기간의 도과를 보완하기에는 미흡하다.
3일이라는 즉시항고 제기기간은 민사소송, 민사집행, 행정소송, 형사보상절차 등의 즉시항고기간 1주일이나,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의 즉시항고기간과 비교하더라도 지나치게 짧다. 형사재판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신속하게 법률관계를 확정할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형사재판에 대한 당사자의 불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므로, 형사재판이라는 이유만으로 민사소송 등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둔 것이 형사절차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즉시항고 자체가 형사소송법상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기간 연장으로 인한 폐해가 크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즉시항고 제기를 어렵게 하고, 즉시항고 제도를 단지 형식적이고 이론적인 권리로서만 기능하게 하므로,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종전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합헌 선례(헌재 2011. 5. 26. 2010헌마499; 헌재 2012. 10. 25. 2011헌마789)는 이 결정 취지와 저촉되는 범위 안에서 변경한다.
 
헌법불합치 결정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즉시항고 제기기간인 3일이 지나치게 짧아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것에 있는데, 만약 위 조항을 단순위헌으로 선언하는 경우 즉시항고의 기간 제한이 없어지게 됨에 따라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고, 즉시항고 제기의 적정한 기간에 관하여는 입법자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할 사항에 속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되,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잠정적용을 명하기로 한다. 입법자는 늦어도 2019. 12. 31.까지 개선입법을 하여야 하며, 그때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판대상조항은 2020. 1. 1.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도록 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