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소송당한 소방공무원 적극적 법률지원

  • 맑음북창원9.2℃
  • 맑음부여6.1℃
  • 맑음포항11.1℃
  • 맑음함양군8.5℃
  • 맑음파주4.6℃
  • 맑음진주6.1℃
  • 맑음정선군3.6℃
  • 맑음대전8.2℃
  • 맑음군산6.1℃
  • 맑음순창군7.7℃
  • 맑음진도군5.6℃
  • 맑음천안6.6℃
  • 맑음울릉도7.3℃
  • 맑음북부산7.5℃
  • 맑음추풍령8.1℃
  • 안개백령도4.3℃
  • 맑음금산5.9℃
  • 맑음고창7.0℃
  • 맑음제천1.5℃
  • 맑음양산시9.9℃
  • 맑음산청8.8℃
  • 맑음여수8.2℃
  • 맑음태백4.8℃
  • 맑음완도7.9℃
  • 맑음강진군7.8℃
  • 맑음청주9.6℃
  • 맑음고창군5.5℃
  • 맑음의령군7.8℃
  • 맑음문경6.7℃
  • 맑음창원8.2℃
  • 맑음영덕10.8℃
  • 맑음해남5.3℃
  • 맑음보령6.0℃
  • 흐림강화5.2℃
  • 맑음경주시6.7℃
  • 맑음상주9.3℃
  • 맑음합천9.0℃
  • 맑음보성군5.9℃
  • 맑음부산9.7℃
  • 맑음울진11.0℃
  • 맑음거제9.2℃
  • 맑음전주7.3℃
  • 맑음철원3.7℃
  • 맑음흑산도5.8℃
  • 맑음목포7.8℃
  • 맑음속초8.8℃
  • 맑음광주9.7℃
  • 맑음남원6.1℃
  • 맑음강릉10.8℃
  • 맑음장흥6.7℃
  • 맑음원주5.0℃
  • 맑음구미7.6℃
  • 맑음북강릉8.5℃
  • 맑음대관령2.2℃
  • 맑음봉화2.9℃
  • 맑음홍성5.8℃
  • 맑음세종7.5℃
  • 맑음서울6.7℃
  • 흐림인제5.2℃
  • 맑음고흥6.0℃
  • 구름많음인천7.5℃
  • 맑음보은5.5℃
  • 맑음영월6.3℃
  • 맑음홍천3.9℃
  • 맑음남해9.5℃
  • 맑음김해시8.7℃
  • 맑음광양시9.1℃
  • 맑음순천6.4℃
  • 구름많음서산6.7℃
  • 맑음동두천4.8℃
  • 맑음거창7.7℃
  • 맑음밀양7.1℃
  • 맑음의성4.9℃
  • 맑음제주11.4℃
  • 맑음성산7.8℃
  • 맑음정읍6.9℃
  • 맑음부안6.3℃
  • 맑음수원6.2℃
  • 맑음통영8.9℃
  • 맑음동해10.2℃
  • 맑음영천8.6℃
  • 맑음장수3.1℃
  • 맑음서청주4.9℃
  • 맑음임실5.5℃
  • 맑음고산9.8℃
  • 맑음영주8.1℃
  • 맑음충주4.5℃
  • 맑음영광군6.5℃
  • 맑음대구9.5℃
  • 맑음울산11.2℃
  • 맑음양평5.7℃
  • 흐림북춘천4.1℃
  • 흐림춘천5.1℃
  • 맑음이천5.7℃
  • 맑음청송군5.2℃
  • 맑음서귀포9.6℃
  • 맑음안동8.5℃

법무부, 소송당한 소방공무원 적극적 법률지원

김민주 / 기사승인 : 2019-02-26 13:30: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웹용(297)_12.jpg
 
21일 소방공무원 법률지원 위한 업무협약체결

손배소송 당한 소방관, 정부법무공단에서 지원

 

최근 국민 안전과 재난구호를 위해 애쓰는 소방공무원들이 화재진압, 구조활동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재산상 손실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소송을 당하는 사례가 보도되면서 이에 대한 법률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차관 김오수)와 소방청(청장 정문호), 정부법무공단(이사장 장주영)이 지난 21일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소방공무원 직무 관련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체결했다.

 

그동안 소방공무원 개인을 상대로 제기되는 손해배상소송은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무원 개인들에게 맡겨져 왔고 정부 차원의 지원도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이번에 체결된 업무협약은 법무부와 소방청, 정부법무공단이 협업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이 임무 수행 관련 소송을 당하는 경우에 대비한 법률지원 체계를 갖추어, 현장에서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뒷받침할 목적으로 마련됐다.

 

향후 소방공무원들은 무료 또는 저렴한 수임료로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의 법률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수백만 원에 달하는 변호사 수임료를 50만 원선의 저렴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수임료 부담을 크게 줄였으며 특히 소방공무원이 소속기관과 공동피고가 된 사건에서는 소속기관으로부터만 수임료를 받고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무료로 소송을 대리한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소방공무원의 역할과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국가의 핵심기능인 반면 직무의 특성상 개인이 소송을 당할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이번에 체결된 업무협약을 통해 현장에서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에게 보탬이 되고 나아가 국민의 안전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