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변리사 한정이 위헌? 변리사회 “헌법상 ‘변호인 조력’과 무관”

  • 구름많음보은14.0℃
  • 흐림고흥19.9℃
  • 구름많음정선군15.1℃
  • 구름많음세종16.8℃
  • 흐림서귀포23.5℃
  • 구름많음청송군15.5℃
  • 흐림장흥19.9℃
  • 흐림춘천15.9℃
  • 흐림광주20.0℃
  • 흐림해남20.7℃
  • 맑음서울17.6℃
  • 맑음서청주14.5℃
  • 맑음동두천14.8℃
  • 구름많음의성16.3℃
  • 흐림양산시20.3℃
  • 흐림울산17.5℃
  • 흐림경주시16.7℃
  • 흐림임실16.9℃
  • 구름많음문경14.5℃
  • 구름많음충주16.5℃
  • 흐림창원20.3℃
  • 맑음속초17.3℃
  • 흐림여수20.3℃
  • 구름많음남해19.1℃
  • 맑음강릉18.1℃
  • 구름많음거창17.1℃
  • 흐림진주17.9℃
  • 구름많음보령17.6℃
  • 구름많음울진15.9℃
  • 흐림부안18.3℃
  • 흐림통영20.3℃
  • 흐림함양군18.0℃
  • 흐림남원17.8℃
  • 구름많음울릉도19.7℃
  • 구름많음대전16.8℃
  • 흐림강진군20.3℃
  • 맑음파주14.6℃
  • 구름많음태백11.2℃
  • 맑음강화15.6℃
  • 흐림보성군19.7℃
  • 맑음북강릉16.6℃
  • 흐림완도20.8℃
  • 흐림장수15.9℃
  • 비제주23.3℃
  • 맑음이천15.5℃
  • 맑음인천19.0℃
  • 흐림영광군18.8℃
  • 구름많음봉화12.7℃
  • 구름많음금산16.4℃
  • 맑음서산16.6℃
  • 흐림고창18.6℃
  • 흐림순천18.5℃
  • 구름많음청주17.6℃
  • 흐림군산18.3℃
  • 흐림부산20.9℃
  • 흐림전주18.3℃
  • 흐림거제19.6℃
  • 박무백령도17.6℃
  • 흐림밀양18.9℃
  • 비흑산도20.5℃
  • 구름많음대구18.2℃
  • 흐림북창원20.3℃
  • 맑음대관령10.1℃
  • 흐림진도군20.5℃
  • 구름많음천안15.2℃
  • 흐림의령군17.9℃
  • 흐림순창군18.1℃
  • 구름많음영주13.1℃
  • 흐림산청17.9℃
  • 흐림고산23.4℃
  • 맑음제천14.1℃
  • 구름많음합천17.6℃
  • 구름많음김해시19.6℃
  • 구름많음상주16.2℃
  • 구름많음양평16.2℃
  • 구름많음부여16.7℃
  • 맑음수원16.6℃
  • 흐림고창군18.4℃
  • 흐림광양시19.4℃
  • 구름많음영덕16.1℃
  • 흐림홍천14.7℃
  • 구름많음동해16.7℃
  • 흐림목포19.8℃
  • 안개안동16.6℃
  • 구름많음추풍령14.6℃
  • 맑음원주15.3℃
  • 흐림포항18.2℃
  • 구름많음구미17.3℃
  • 박무홍성15.5℃
  • 흐림정읍18.0℃
  • 흐림북춘천15.4℃
  • 구름많음영월15.6℃
  • 흐림북부산20.3℃
  • 맑음철원12.9℃
  • 흐림영천16.6℃
  • 흐림성산22.9℃
  • 구름많음인제15.4℃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변리사 한정이 위헌? 변리사회 “헌법상 ‘변호인 조력’과 무관”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3-29 10:03:00
  • -
  • +
  • 인쇄

190328-2-2.jpg
 
 

특허청이 특허심판 국선대리인을 변리사로 한정하는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운영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하여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반대 성명을 지난주 발표했다. 대한변협은 “특허심판 국선대리인을 변리사에게만 한정하는 것은 위헌적 소지가 있다”고 날을 세우며, 법안 수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대한변협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한변리사회(이하 변리사회)는 “변리사를 특허심판 국선대리인으로 한정한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리사회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입법 예고한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운영규칙 제정령안’의 국선대리인 자격을 등록변리사로 제한한 규정을 놓고 대한변협이 ‘위헌’을 주장하는 것은 가짜 주장이며,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변리사회는 “변협이 주장하는 헌법(제12조 제3항)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규정은 형사 절차에서의 권리이며, 이마저도 ‘변호인의 조력’이지 ‘변호사의 조력’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제31조)도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가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민사소송법도 변호사 말고도 ‘법률상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은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제87조)고 규정하고 있기에 변호사가 아닌 자도 사정이 있으면 형사 절차의 변호인이 될 수 있고 법률이 허용하면 민사소송 등 절차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허법과 변리사법이 특허청 대리를 변리사에게만 한정하여 허용하고 있는 이유는 변호사에게 맡겨서는 발명가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특허심판을 변리사에게 한정한 이번 입법예고안은 국민이 뽑은 국회가 만든 법에 따른 것으로 너무 당연하다”고 당위성을 강조했다.

 

한편, 변리사회는 변호사에 대한 변리사 자동자격의 폐해가 너무 커, 폐지 요구가 드높은 마당에 틈만 나면 헌법의 ‘변호인’을 ‘변호사’로 둔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변호사가 특허청 업무도 ‘변호’해야 한다고 하는 대한변협의 주장은 혹세무민이자,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