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소방공무원 등 위험직무순직 범위 넓히는 ‘강연희법’ 국회 상정

  • 구름많음북춘천26.0℃
  • 흐림파주24.2℃
  • 맑음상주27.2℃
  • 맑음봉화24.7℃
  • 구름많음춘천25.8℃
  • 맑음영천24.5℃
  • 맑음포항22.9℃
  • 맑음목포27.1℃
  • 구름많음인제24.2℃
  • 구름많음이천28.1℃
  • 구름많음부산24.8℃
  • 맑음충주28.1℃
  • 구름많음진주26.0℃
  • 맑음순창군28.3℃
  • 구름많음산청27.1℃
  • 구름많음양산시26.2℃
  • 구름많음동두천25.3℃
  • 구름많음함양군28.0℃
  • 구름많음서산23.8℃
  • 맑음고창군23.9℃
  • 맑음제천25.8℃
  • 흐림대관령18.3℃
  • 맑음영월26.7℃
  • 구름많음서귀포24.9℃
  • 맑음청송군25.3℃
  • 맑음흑산도22.4℃
  • 맑음부안26.4℃
  • 구름많음순천25.4℃
  • 구름많음영주25.6℃
  • 구름많음울산23.4℃
  • 흐림보성군26.2℃
  • 흐림통영24.5℃
  • 맑음추풍령26.9℃
  • 구름많음장흥26.6℃
  • 맑음안동27.1℃
  • 구름많음홍성28.5℃
  • 맑음전주30.1℃
  • 맑음보은27.3℃
  • 맑음정읍30.2℃
  • 구름많음태백19.7℃
  • 구름많음원주27.7℃
  • 맑음영광군26.8℃
  • 흐림북강릉23.5℃
  • 흐림강화23.2℃
  • 구름많음수원27.1℃
  • 구름많음제주24.8℃
  • 구름많음합천27.6℃
  • 흐림서울27.1℃
  • 흐림고흥25.2℃
  • 구름많음문경27.9℃
  • 맑음천안28.1℃
  • 맑음청주29.3℃
  • 맑음울릉도22.0℃
  • 맑음대구27.0℃
  • 구름많음성산23.0℃
  • 비백령도16.5℃
  • 맑음세종28.7℃
  • 흐림여수23.8℃
  • 구름많음거창27.0℃
  • 흐림광양시25.2℃
  • 구름많음밀양27.8℃
  • 맑음부여29.3℃
  • 맑음울진22.9℃
  • 맑음금산29.3℃
  • 구름많음정선군24.8℃
  • 구름많음창원26.6℃
  • 맑음군산29.4℃
  • 흐림남해25.2℃
  • 맑음임실28.4℃
  • 맑음보령26.9℃
  • 구름많음남원28.4℃
  • 흐림고산24.2℃
  • 맑음영덕23.2℃
  • 구름많음해남26.9℃
  • 맑음구미29.1℃
  • 구름많음김해시25.3℃
  • 흐림강릉24.4℃
  • 맑음진도군25.8℃
  • 구름많음거제23.0℃
  • 흐림동해21.0℃
  • 맑음서청주28.2℃
  • 맑음대전28.6℃
  • 맑음광주28.3℃
  • 구름많음속초22.6℃
  • 구름많음북창원26.8℃
  • 흐림철원25.4℃
  • 구름많음강진군26.8℃
  • 구름많음의령군27.6℃
  • 구름많음완도25.9℃
  • 맑음고창27.5℃
  • 구름많음북부산25.6℃
  • 구름많음홍천25.7℃
  • 구름많음장수26.6℃
  • 맑음의성27.8℃
  • 흐림인천24.1℃
  • 맑음양평26.4℃
  • 맑음경주시25.7℃

소방공무원 등 위험직무순직 범위 넓히는 ‘강연희법’ 국회 상정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4-02 13:23: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302)-10-1.jpg
 
김영호 의원 직접적인 사망원인 아니라도 주된 원인이면 위험직무순직 인정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순직 범위를 직접적인원인에서 주된원인으로 넓히려는 움직임이 국회에서 있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지난 27, 재해보상법 일부 개정법률안(일명 강연희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법안은 지난해 4월 취객 폭행이 원인이 돼 한 달 후 사망한 강연희 소방경이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지 못하면 개선안 논의가 이루어졌다.

 

강연희 소방경은 지난해 42일 구급 활동 도중 익산시 한 종합병원 앞에서 한 취객이 휘두른 손에 맞았다. 그는 이후 뇌출혈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한 달 만에 숨졌다. 그러나 인사혁신처에서는 폭행과 소방관의 죽음 사이에 직접적인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위험직무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다.

 

현행법의 경우 위험직무순직은 공무원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고, 그 재해가 직접적인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만 인정된다.

 

하지만 지병이 생긴 공무원이 공무 중 큰 스트레스로 인하여 지방이 악화하여 사망하는 경우, 그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는 인정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발의된 개정법안에서는 위험직무순직 공무원의 범위를 직접적인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에서 주된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으로 넓혀서 소방공무원 등 위험에 크게 노출된 공무원들의 순직을 적절히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영호 의원은 소방공무원 등은 직접적인 위험 외에도 업무와 관련해 지속적이고 고통스러운 장면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등 각종 스트레스성 지병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아니라고 해도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아까운 목숨을 잃는 억울한 순직 경우는 최대한 구제해 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