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폭행·갑질 공무원 징계처분, 피해자에게 결과 알려줘야”

  • 맑음남해2.5℃
  • 구름조금청주0.6℃
  • 맑음제천-5.4℃
  • 맑음완도2.3℃
  • 맑음군산-1.0℃
  • 구름조금부안0.9℃
  • 맑음울산4.0℃
  • 맑음금산-3.7℃
  • 흐림백령도7.5℃
  • 맑음영주-4.2℃
  • 구름조금대관령-4.4℃
  • 맑음밀양-2.0℃
  • 맑음울릉도11.3℃
  • 맑음여수5.7℃
  • 맑음순천-3.9℃
  • 구름조금춘천-4.3℃
  • 맑음상주-2.8℃
  • 맑음의령군-5.1℃
  • 맑음광양시3.8℃
  • 맑음광주2.0℃
  • 맑음북창원3.1℃
  • 맑음통영3.9℃
  • 맑음문경-2.8℃
  • 맑음진주-2.9℃
  • 맑음임실-3.0℃
  • 구름조금북춘천-5.2℃
  • 맑음경주시-2.6℃
  • 맑음봉화-6.4℃
  • 맑음창원3.8℃
  • 구름조금정선군-5.3℃
  • 맑음제주7.5℃
  • 맑음정읍2.2℃
  • 맑음고창5.2℃
  • 맑음보성군-1.0℃
  • 맑음인천2.1℃
  • 맑음영덕2.7℃
  • 맑음포항3.6℃
  • 구름조금홍성-3.3℃
  • 구름조금구미-2.8℃
  • 맑음거제3.2℃
  • 맑음안동-3.5℃
  • 구름조금강화-2.2℃
  • 구름조금의성-5.1℃
  • 구름조금천안-3.1℃
  • 맑음순창군-2.9℃
  • 구름많음속초2.9℃
  • 맑음영천-3.8℃
  • 맑음이천-3.9℃
  • 맑음전주0.8℃
  • 구름많음서귀포12.2℃
  • 맑음영월-4.7℃
  • 구름조금추풍령-4.6℃
  • 맑음북부산-0.3℃
  • 맑음함양군-4.3℃
  • 구름조금파주-3.1℃
  • 맑음김해시3.0℃
  • 구름조금보령-0.9℃
  • 맑음세종-1.5℃
  • 구름많음강릉4.5℃
  • 맑음청송군-6.1℃
  • 구름조금홍천-3.3℃
  • 구름많음동해2.6℃
  • 흐림흑산도8.1℃
  • 맑음합천-2.1℃
  • 맑음양산시0.7℃
  • 구름조금대전-1.3℃
  • 맑음부여-3.1℃
  • 맑음장수-4.2℃
  • 흐림진도군0.2℃
  • 맑음산청-3.1℃
  • 흐림인제-4.0℃
  • 구름조금서울0.7℃
  • 맑음해남-0.5℃
  • 맑음목포3.5℃
  • 구름많음울진6.0℃
  • 구름많음북강릉1.6℃
  • 흐림고산13.7℃
  • 맑음남원-2.0℃
  • 구름조금서청주-3.2℃
  • 맑음충주-3.8℃
  • 맑음고흥-3.2℃
  • 맑음수원-2.0℃
  • 맑음서산-2.6℃
  • 구름조금원주-2.9℃
  • 구름조금철원-4.7℃
  • 맑음장흥-3.3℃
  • 맑음강진군-0.8℃
  • 구름많음태백-3.2℃
  • 구름조금성산9.4℃
  • 구름조금대구-1.4℃
  • 맑음동두천-3.0℃
  • 맑음고창군1.5℃
  • 구름조금양평-2.4℃
  • 맑음영광군1.4℃
  • 구름조금보은-3.8℃
  • 맑음부산8.0℃
  • 맑음거창-4.5℃

“폭행·갑질 공무원 징계처분, 피해자에게 결과 알려줘야”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6-13 13:46:00
  • -
  • +
  • 인쇄
190613-2-3.jpg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공무원으로부터 폭행·갑질을 당한 피해자의 알 권리가 더욱 강화된다. 앞으로는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가해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를 알려주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비위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징계절차 참여 보장 등 권리강화 방안을 마련해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국방부 등 징계 관련 법령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6개 부처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가해 공무원이 징계를 받더라도 피해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알 권리를 침해받고 있었다. 이로 인해 공무원 징계 관련 법령상 징계 혐의자에게만 의무적으로 의견진술권을 보장하고 처분사유를 통보하도록 하는 등 징계절차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절차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다만, 국가·지방공무원의 경우 올해 4월부터 성범죄 피해자에 한해 가해 공무원의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하도록 개정됐지만, 이는 폭행·갑질 등 다른 유형의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 소지가 있었다. 이와 달리 형사소송법은 모든 피해자의 진술권을 보장하고 재판결과 등을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가해 공무원의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국방부, 경찰청 등 4개 부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통보대상 피해자의 범위를 성범죄 외에 폭행·갑질 등 피해자로 확대하도록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앞으로 공무원의 비위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권익이 보다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정부혁신 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