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폭행·갑질 공무원 징계처분, 피해자에게 결과 알려줘야”

  • 맑음정선군10.3℃
  • 맑음서청주10.7℃
  • 맑음울릉도11.9℃
  • 맑음북창원14.7℃
  • 맑음정읍12.1℃
  • 맑음목포11.3℃
  • 맑음대관령6.5℃
  • 맑음영덕14.1℃
  • 맑음동해14.4℃
  • 맑음함양군13.7℃
  • 맑음남원12.3℃
  • 맑음강릉14.8℃
  • 맑음완도13.4℃
  • 맑음해남12.3℃
  • 맑음부여10.9℃
  • 흐림파주7.3℃
  • 맑음산청13.9℃
  • 연무흑산도13.4℃
  • 맑음양평9.0℃
  • 맑음안동12.5℃
  • 맑음청송군11.6℃
  • 맑음합천15.7℃
  • 맑음거제11.2℃
  • 맑음추풍령11.6℃
  • 맑음울산14.5℃
  • 연무전주12.3℃
  • 맑음이천10.7℃
  • 맑음김해시14.7℃
  • 연무홍성9.7℃
  • 맑음울진15.9℃
  • 맑음밀양14.3℃
  • 맑음통영11.9℃
  • 맑음서귀포13.3℃
  • 맑음임실12.4℃
  • 맑음북부산15.1℃
  • 맑음포항14.8℃
  • 맑음영천13.7℃
  • 맑음거창14.6℃
  • 맑음원주9.0℃
  • 맑음고흥13.3℃
  • 맑음세종11.4℃
  • 맑음제천9.3℃
  • 맑음군산9.9℃
  • 맑음부산12.9℃
  • 맑음천안11.9℃
  • 맑음고산12.2℃
  • 박무대전12.1℃
  • 흐림춘천6.9℃
  • 맑음광양시14.3℃
  • 맑음구미13.9℃
  • 맑음홍천9.1℃
  • 맑음양산시15.0℃
  • 맑음북강릉15.2℃
  • 박무백령도5.3℃
  • 맑음의령군13.7℃
  • 맑음강진군14.1℃
  • 맑음영월10.9℃
  • 맑음대구13.9℃
  • 맑음보성군13.4℃
  • 맑음경주시14.1℃
  • 맑음영주10.7℃
  • 흐림철원6.2℃
  • 맑음장수11.3℃
  • 맑음고창12.6℃
  • 맑음순천13.3℃
  • 맑음봉화10.9℃
  • 맑음고창군12.6℃
  • 맑음성산14.2℃
  • 맑음창원12.5℃
  • 맑음태백7.7℃
  • 맑음보령9.7℃
  • 구름많음서산8.4℃
  • 연무북춘천6.7℃
  • 맑음보은11.3℃
  • 맑음상주12.8℃
  • 연무서울7.8℃
  • 맑음진주13.6℃
  • 맑음남해12.9℃
  • 연무인천7.3℃
  • 맑음장흥14.3℃
  • 맑음부안12.5℃
  • 맑음제주14.7℃
  • 맑음속초12.9℃
  • 구름많음인제6.4℃
  • 맑음문경12.2℃
  • 맑음진도군12.1℃
  • 흐림동두천7.1℃
  • 연무광주12.8℃
  • 맑음여수10.7℃
  • 연무수원9.9℃
  • 흐림강화6.9℃
  • 맑음순창군12.1℃
  • 맑음영광군11.3℃
  • 맑음금산12.0℃
  • 맑음충주10.8℃
  • 맑음의성13.1℃
  • 연무청주11.6℃

“폭행·갑질 공무원 징계처분, 피해자에게 결과 알려줘야”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6-13 13:46:00
  • -
  • +
  • 인쇄
190613-2-3.jpg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공무원으로부터 폭행·갑질을 당한 피해자의 알 권리가 더욱 강화된다. 앞으로는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가해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를 알려주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비위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징계절차 참여 보장 등 권리강화 방안을 마련해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국방부 등 징계 관련 법령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6개 부처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가해 공무원이 징계를 받더라도 피해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알 권리를 침해받고 있었다. 이로 인해 공무원 징계 관련 법령상 징계 혐의자에게만 의무적으로 의견진술권을 보장하고 처분사유를 통보하도록 하는 등 징계절차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절차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다만, 국가·지방공무원의 경우 올해 4월부터 성범죄 피해자에 한해 가해 공무원의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하도록 개정됐지만, 이는 폭행·갑질 등 다른 유형의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 소지가 있었다. 이와 달리 형사소송법은 모든 피해자의 진술권을 보장하고 재판결과 등을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가해 공무원의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국방부, 경찰청 등 4개 부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통보대상 피해자의 범위를 성범죄 외에 폭행·갑질 등 피해자로 확대하도록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앞으로 공무원의 비위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권익이 보다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정부혁신 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