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 손실보상제도 ‘확대’...생명·신체상의 손실까지 보상

  • 흐림강화22.0℃
  • 맑음영광군20.1℃
  • 흐림북춘천22.5℃
  • 흐림속초20.1℃
  • 맑음흑산도18.6℃
  • 흐림창원22.8℃
  • 흐림성산21.6℃
  • 구름많음합천22.3℃
  • 구름많음거창19.8℃
  • 구름많음홍성21.1℃
  • 흐림철원20.5℃
  • 흐림춘천22.2℃
  • 맑음정읍21.5℃
  • 흐림서귀포22.4℃
  • 흐림경주시19.4℃
  • 맑음상주22.3℃
  • 구름많음보성군22.5℃
  • 흐림동두천22.5℃
  • 구름많음보령22.8℃
  • 구름많음봉화17.7℃
  • 흐림강릉21.1℃
  • 구름많음순천20.1℃
  • 구름많음울릉도17.9℃
  • 구름많음대구21.6℃
  • 구름많음광양시22.2℃
  • 흐림수원24.0℃
  • 구름많음청송군17.5℃
  • 구름많음고산21.3℃
  • 구름많음해남22.5℃
  • 구름많음의령군21.9℃
  • 구름많음제천20.7℃
  • 구름많음진도군19.8℃
  • 비서울23.4℃
  • 구름많음고흥20.9℃
  • 맑음고창군19.9℃
  • 흐림북부산22.7℃
  • 흐림홍천21.5℃
  • 맑음청주26.2℃
  • 구름많음세종22.9℃
  • 구름많음장흥22.5℃
  • 구름많음순창군21.4℃
  • 맑음추풍령19.9℃
  • 구름많음진주19.8℃
  • 맑음부안20.6℃
  • 맑음금산23.1℃
  • 구름많음포항20.9℃
  • 흐림북강릉19.4℃
  • 맑음고창20.0℃
  • 구름많음영주19.7℃
  • 구름많음광주24.0℃
  • 구름많음충주23.2℃
  • 흐림태백14.3℃
  • 구름많음이천22.0℃
  • 흐림제주22.1℃
  • 구름많음장수18.3℃
  • 맑음대전24.7℃
  • 맑음전주22.7℃
  • 흐림정선군17.9℃
  • 구름많음밀양22.8℃
  • 구름많음산청21.8℃
  • 구름많음양평22.5℃
  • 맑음안동21.2℃
  • 구름많음통영21.2℃
  • 구름많음영월21.4℃
  • 구름많음남원21.9℃
  • 흐림백령도15.5℃
  • 구름많음울진19.4℃
  • 구름많음영덕16.9℃
  • 구름많음서청주25.2℃
  • 구름많음남해21.5℃
  • 비인천23.2℃
  • 구름많음천안20.8℃
  • 흐림파주21.4℃
  • 흐림대관령14.7℃
  • 흐림부산21.8℃
  • 흐림북창원23.2℃
  • 구름많음완도20.9℃
  • 맑음보은23.1℃
  • 흐림울산20.3℃
  • 흐림거제21.4℃
  • 구름많음강진군22.9℃
  • 흐림양산시22.8℃
  • 구름많음함양군22.4℃
  • 구름많음영천19.8℃
  • 흐림인제19.1℃
  • 맑음부여23.1℃
  • 구름많음여수22.2℃
  • 구름많음목포21.9℃
  • 흐림동해19.2℃
  • 구름많음의성19.0℃
  • 맑음문경21.1℃
  • 흐림김해시22.1℃
  • 구름많음구미23.4℃
  • 구름많음원주23.6℃
  • 맑음군산21.3℃
  • 구름많음임실21.9℃
  • 구름많음서산20.5℃

경찰, 손실보상제도 ‘확대’...생명·신체상의 손실까지 보상

김민주 / 기사승인 : 2019-07-02 13:01:00
  • -
  • +
  • 인쇄

6-1(경찰 손실보상).jpg
 
 

[공무원수험신문=김민주 기자] 경찰청(청장 민갑룡)625일부터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 집행 과정에서 손실을 입은 국민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경찰권 행사를 뒷받침하기 위해 재산상 손실 외에도 생명 또는 신체상의 손실까지 보상하는 내용의 손실보상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손실보상제도는 경찰의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개인의 재산에 손실을 입은 경우에만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경찰은 보다 실효적인 손실보상을 위해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기존 손실보상의 범위를 재산상 손실에서 생명·신체상의 손실까지 확대했다.

 

생명·신체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사망 또는 부상등급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부상이 악화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손실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생명·신체상의 손실 보상의 경우 부상등급 1급부터 8급까지는 의사상자법을 준용해 등급별 정액보상을 하되 그 외 단순찰과상이나 타박상 등 경미한 신체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실제 지출된 의료비를 보상한다.

 

경찰은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보상금을 받은 경우 중복지급을 제한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수령한 사람에 대한 환수규정을 신설하며 손실보상 심의위원회가 경찰위원회에 대해 심사자료 등을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등 손실보상금 지급의 형평성 및 절차적 투명성을 높였다라고 설명했다.

 

또 손실보상을 확대 시행하는 법적 제도의 개선에 따라 경찰관의 직무집행 과정세어 손실을 입은 국민의 권리구제가 강화되는 한편 정당한 경찰권 행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개선 손실보상제도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운영 내실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