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청 인권위, 구속영장 신청 등 수사 진행사항 변호인 통지 확대 권고

  • 구름많음보은9.0℃
  • 흐림순천11.8℃
  • 흐림고산15.6℃
  • 구름많음북춘천9.4℃
  • 연무홍성10.8℃
  • 흐림밀양14.9℃
  • 흐림거창13.2℃
  • 구름많음인천14.7℃
  • 흐림부산15.5℃
  • 흐림정읍13.1℃
  • 흐림서산10.8℃
  • 구름많음광주16.9℃
  • 흐림성산16.3℃
  • 흐림김해시15.1℃
  • 맑음흑산도13.2℃
  • 구름많음서청주11.0℃
  • 구름많음동해9.3℃
  • 구름많음청송군5.3℃
  • 흐림남원14.7℃
  • 구름많음군산10.5℃
  • 구름많음철원9.3℃
  • 흐림영주6.8℃
  • 구름많음해남11.8℃
  • 비서귀포16.6℃
  • 구름많음문경8.5℃
  • 구름많음상주9.5℃
  • 구름많음대관령2.2℃
  • 맑음북강릉8.9℃
  • 구름많음완도14.6℃
  • 흐림영천9.9℃
  • 구름많음파주12.6℃
  • 흐림부안12.7℃
  • 구름많음강진군13.0℃
  • 구름많음이천11.9℃
  • 흐림양평11.8℃
  • 흐림순창군14.2℃
  • 흐림청주15.6℃
  • 흐림세종13.4℃
  • 흐림의령군12.5℃
  • 구름많음제천7.3℃
  • 흐림강화11.4℃
  • 흐림고창군13.2℃
  • 흐림원주13.0℃
  • 흐림합천14.8℃
  • 흐림경주시12.1℃
  • 비제주16.3℃
  • 구름많음충주11.9℃
  • 구름많음영월8.6℃
  • 구름많음백령도16.7℃
  • 구름많음영덕6.7℃
  • 흐림고흥14.1℃
  • 구름많음천안9.8℃
  • 맑음인제7.8℃
  • 구름많음목포13.9℃
  • 구름많음부여10.1℃
  • 흐림보령9.8℃
  • 흐림북부산15.6℃
  • 구름많음추풍령8.8℃
  • 구름많음진도군11.2℃
  • 흐림정선군6.6℃
  • 흐림고창13.3℃
  • 흐림태백5.1℃
  • 흐림울산12.2℃
  • 흐림금산10.9℃
  • 흐림구미11.3℃
  • 흐림대전13.9℃
  • 맑음강릉9.0℃
  • 구름많음춘천10.1℃
  • 구름많음동두천11.3℃
  • 흐림창원16.5℃
  • 흐림양산시15.3℃
  • 구름많음장흥12.3℃
  • 흐림임실13.0℃
  • 구름많음안동9.4℃
  • 흐림산청14.4℃
  • 흐림포항12.5℃
  • 흐림여수15.1℃
  • 흐림광양시16.1℃
  • 흐림남해15.3℃
  • 구름많음서울15.5℃
  • 흐림진주13.1℃
  • 구름많음수원11.4℃
  • 구름많음의성6.8℃
  • 흐림영광군12.8℃
  • 흐림거제14.3℃
  • 흐림통영15.2℃
  • 구름많음홍천9.9℃
  • 구름많음울진7.2℃
  • 구름많음속초9.7℃
  • 구름많음봉화3.9℃
  • 흐림북창원17.3℃
  • 흐림대구13.0℃
  • 흐림함양군13.9℃
  • 흐림장수12.0℃
  • 흐림보성군12.9℃
  • 흐림전주14.0℃
  • 맑음울릉도11.1℃

경찰청 인권위, 구속영장 신청 등 수사 진행사항 변호인 통지 확대 권고

김민주 / 기사승인 : 2019-07-31 10:22:00
  • -
  • +
  • 인쇄

bb9bfee1c1f8303901d40793798a54ac_IrjgDg1C.jpg
 
통지제도 개선으로 변호인 조력권 실질적 보장 기대

 

[공무원수험신문=김민주 기자] 앞으로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구속영장 신청 사실과 구속영장실질심사 일정, 그 결과 등 주요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변호인에게 통지를 확대한다.

 

경찰청 인권위원회(위원장 김칠준)는 지난 79일 제104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수사절차 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변호인에 대한 통지를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까지 경찰은 고소인, 고발인·피의자 등 사건당사자에 대해서는 그 신분에 따라 수사단계별로 규정된 사항을 통지하고 있으나, 변호인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참여 신청이 있는 경우, 신문 일정 협의 등 일부에 대해서만 제한적·보충적으로 통보해 왔다.

 

이번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권고에는 경찰의 수사절차 중 고소·고발 사건의 배당 구속영장 신청 사실과 결과 구속영장실질심사 일정과 결과 사건이 송치·이송·내사종결·즉결심판 등으로 종결된 경우 사건처리결과 등을 변호인에게 통지하고, 이를 문자로 자동 통지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경찰은 그동안 구속영장 신청 시 검찰이 기각하거나 보완 수사 지휘할 경우를 고려하여 신청 사실을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통지하지 않았으나 이번 권고에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구속영장 신청 사실도 변호인에게 통지토록 했다.

 

김칠준 경찰청 인권위원장은 이번 권고는 경찰의 변호인 조력권 보장 방안에 대한 인권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것으로, 변호인 참여권을 확대하여 변호인의 변론 활동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피의자의 방어권 등 헌법상 권리를 보장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경찰청 수사국은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경찰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목적으로 지난 2005년 발족한 경찰청장의 자문기구로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을 역임한 김칠준 변호사를 비롯하여 박준영 변호사, 신경아 한림대 교수 등 13명의 인권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