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직자 자녀 장학금 수수 해석기준, 경찰·소방관은 안되고 조국은 된다?

  • 맑음대관령2.2℃
  • 맑음장흥6.7℃
  • 맑음거창7.7℃
  • 맑음원주5.0℃
  • 맑음포항11.1℃
  • 맑음영주8.1℃
  • 맑음부안6.3℃
  • 맑음의령군7.8℃
  • 맑음진도군5.6℃
  • 맑음영덕10.8℃
  • 흐림인제5.2℃
  • 맑음부여6.1℃
  • 맑음울진11.0℃
  • 맑음산청8.8℃
  • 맑음홍성5.8℃
  • 맑음목포7.8℃
  • 맑음순창군7.7℃
  • 맑음청주9.6℃
  • 맑음태백4.8℃
  • 맑음고산9.8℃
  • 맑음장수3.1℃
  • 맑음구미7.6℃
  • 맑음고흥6.0℃
  • 맑음속초8.8℃
  • 맑음상주9.3℃
  • 맑음광양시9.1℃
  • 맑음경주시6.7℃
  • 맑음합천9.0℃
  • 맑음북창원9.2℃
  • 맑음통영8.9℃
  • 맑음대구9.5℃
  • 맑음해남5.3℃
  • 맑음문경6.7℃
  • 맑음흑산도5.8℃
  • 맑음봉화2.9℃
  • 맑음함양군8.5℃
  • 맑음창원8.2℃
  • 맑음고창군5.5℃
  • 맑음고창7.0℃
  • 맑음전주7.3℃
  • 맑음성산7.8℃
  • 맑음남원6.1℃
  • 맑음북부산7.5℃
  • 흐림강화5.2℃
  • 맑음영광군6.5℃
  • 맑음보령6.0℃
  • 맑음안동8.5℃
  • 맑음부산9.7℃
  • 안개백령도4.3℃
  • 맑음울산11.2℃
  • 맑음정읍6.9℃
  • 구름많음인천7.5℃
  • 맑음임실5.5℃
  • 맑음순천6.4℃
  • 맑음홍천3.9℃
  • 맑음양평5.7℃
  • 맑음서귀포9.6℃
  • 맑음완도7.9℃
  • 맑음진주6.1℃
  • 맑음천안6.6℃
  • 흐림춘천5.1℃
  • 맑음울릉도7.3℃
  • 맑음양산시9.9℃
  • 맑음보성군5.9℃
  • 맑음대전8.2℃
  • 맑음강진군7.8℃
  • 맑음청송군5.2℃
  • 맑음의성4.9℃
  • 맑음여수8.2℃
  • 맑음금산5.9℃
  • 맑음파주4.6℃
  • 맑음거제9.2℃
  • 맑음군산6.1℃
  • 맑음세종7.5℃
  • 구름많음서산6.7℃
  • 맑음강릉10.8℃
  • 맑음제천1.5℃
  • 맑음제주11.4℃
  • 맑음북강릉8.5℃
  • 맑음철원3.7℃
  • 맑음서청주4.9℃
  • 맑음남해9.5℃
  • 맑음영천8.6℃
  • 맑음동해10.2℃
  • 맑음밀양7.1℃
  • 맑음추풍령8.1℃
  • 맑음영월6.3℃
  • 맑음정선군3.6℃
  • 흐림북춘천4.1℃
  • 맑음서울6.7℃
  • 맑음충주4.5℃
  • 맑음이천5.7℃
  • 맑음김해시8.7℃
  • 맑음수원6.2℃
  • 맑음동두천4.8℃
  • 맑음광주9.7℃
  • 맑음보은5.5℃

공직자 자녀 장학금 수수 해석기준, 경찰·소방관은 안되고 조국은 된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9-03 10:35:00
  • -
  • +
  • 인쇄
국민권익위 “공직자의 직위나 직급에 따라 해석기준 다르게 적용하지 않았다” 반박
국민권익위.jpg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가 공직자 자녀의 장학금 수수에 관한 해석기준을 다르게 적용했다는 의혹이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소방관 자녀들에게 주는 장학금은 청탁금지법 위반이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에게 준 장학금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국민권익위가 해석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과 그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그 외의 가족이 금품을 수수한 경우 공직자 등이 직접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전제한 후 “공직자 등이 직접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은 장학금 지급대상을 계약·인허가·감독 등 밀접한 직무 관련성이 있는 특정 공직자 등의 자녀로 한정한 경우나 장학금이 부모인 공직자 등에게 직접 제공된다는 의사가 확인되는 경우 등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학금 지급대상에 따라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첫 번째는 일반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다. 이 장학금은 청탁금지법상 금품수수 금지의 예외조항인 제8조 제3항 제8호의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으므로, 학교 또는 외부 장학재단에서 학칙 등에 따라, 공직자 자녀로 장학금 지급대상을 한정하지 않고 일반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허용될 수 있다.
 
두 번째는 특정직종 공직자 자녀만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국민권익위 누리집 질의회신 답변(‘19.4월) 취지는 관내 특정직종(경찰, 소방, 자치단체 등)의 공직자 자녀만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학금이 문제 된 사안에서 장학금 제공자와 공직자 사이에 밀접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부모인 공직자가 수수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해석한 사례”라며 “예컨대, 관내 업체나 동 업체에서 출연한 장학회가 단속·점검 대상이 될 수 있는 등 밀접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어 경찰공무원 자녀에게만 지급한 장학금이 해당 공직자에게 제공된 것으로 인정될 소지가 있다”라고 판시한 것이다.
 
이어 “소방공무원은 소방점검, 건축물 사용 승인 등의 권한이 있으므로 관내 업체에서 출연한 장학재단이 그러한 점검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등 양자 간에는 밀접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어 소방공무원 자녀에게만 한정하여 지급한 장학금이 해당 공직자에게 제공된 것으로 인정될 소지가 있다”라며 “지자체 금고로 지정된 시중은행에서 해당 지자체 소속 공직자 자녀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할 경우 추후 금고계약의 갱신 등에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는 등 밀접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해당 공직자에게 제공된 것으로 인정될 소지가 있다”라고 밝혔다.
 
즉 공직자 자녀의 장학금 수수의 경우 개별 사안에 있어서 직무 관련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탁금지법 적용 및 위반 여부 등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민권익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조국 후보자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사실이 없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