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직자 자녀 장학금 수수 해석기준, 경찰·소방관은 안되고 조국은 된다?

  • 맑음보령27.7℃
  • 구름많음제주26.0℃
  • 비백령도17.7℃
  • 흐림양평26.6℃
  • 맑음밀양28.5℃
  • 맑음양산시27.2℃
  • 맑음진주27.7℃
  • 구름많음인천25.4℃
  • 구름많음진도군25.9℃
  • 맑음울산23.6℃
  • 맑음부안28.5℃
  • 구름많음대관령19.3℃
  • 맑음북창원27.6℃
  • 흐림북춘천26.0℃
  • 맑음군산29.7℃
  • 구름많음원주28.1℃
  • 맑음고창군29.3℃
  • 구름많음거제23.8℃
  • 맑음청송군25.5℃
  • 구름많음인제25.4℃
  • 맑음의성28.0℃
  • 구름많음서귀포25.2℃
  • 맑음세종28.7℃
  • 구름많음고산24.3℃
  • 구름많음해남26.5℃
  • 구름많음서울27.3℃
  • 맑음순창군28.4℃
  • 맑음목포28.0℃
  • 구름많음남해26.8℃
  • 맑음동해24.1℃
  • 맑음대구27.7℃
  • 맑음영광군27.9℃
  • 구름많음통영25.6℃
  • 맑음울릉도23.1℃
  • 구름많음홍천27.2℃
  • 맑음순천25.8℃
  • 맑음추풍령27.3℃
  • 흐림철원25.8℃
  • 맑음임실28.0℃
  • 맑음북강릉24.5℃
  • 맑음영덕23.1℃
  • 맑음강릉25.0℃
  • 맑음상주28.9℃
  • 흐림동두천25.7℃
  • 맑음청주29.3℃
  • 구름많음이천27.9℃
  • 맑음서청주28.2℃
  • 구름많음속초23.4℃
  • 흐림파주24.5℃
  • 구름많음흑산도24.6℃
  • 맑음정읍30.2℃
  • 흐림춘천25.7℃
  • 구름많음여수25.0℃
  • 구름많음정선군26.4℃
  • 맑음홍성28.9℃
  • 맑음부여29.5℃
  • 맑음창원27.4℃
  • 맑음영월28.6℃
  • 맑음고창29.1℃
  • 맑음광주29.9℃
  • 구름많음성산23.5℃
  • 흐림고흥26.3℃
  • 맑음김해시26.5℃
  • 맑음울진23.6℃
  • 구름많음태백20.0℃
  • 구름많음안동27.0℃
  • 맑음제천26.3℃
  • 구름많음영주27.1℃
  • 맑음금산30.0℃
  • 맑음합천28.7℃
  • 맑음남원28.8℃
  • 맑음의령군28.7℃
  • 맑음문경27.4℃
  • 구름많음산청28.3℃
  • 맑음천안28.3℃
  • 구름많음보성군26.7℃
  • 맑음경주시26.1℃
  • 맑음거창27.3℃
  • 흐림강화23.7℃
  • 맑음보은27.1℃
  • 맑음서산28.1℃
  • 구름많음장흥26.7℃
  • 구름많음북부산26.9℃
  • 맑음대전28.9℃
  • 맑음함양군28.1℃
  • 구름많음봉화23.4℃
  • 맑음전주30.9℃
  • 구름많음완도26.8℃
  • 구름많음강진군27.0℃
  • 맑음구미29.2℃
  • 맑음영천25.6℃
  • 맑음충주28.5℃
  • 구름많음부산25.7℃
  • 맑음포항23.5℃
  • 구름많음수원28.0℃
  • 맑음장수26.5℃
  • 구름많음광양시26.8℃

공직자 자녀 장학금 수수 해석기준, 경찰·소방관은 안되고 조국은 된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9-03 10:35:00
  • -
  • +
  • 인쇄
국민권익위 “공직자의 직위나 직급에 따라 해석기준 다르게 적용하지 않았다” 반박
국민권익위.jpg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가 공직자 자녀의 장학금 수수에 관한 해석기준을 다르게 적용했다는 의혹이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소방관 자녀들에게 주는 장학금은 청탁금지법 위반이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에게 준 장학금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국민권익위가 해석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과 그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그 외의 가족이 금품을 수수한 경우 공직자 등이 직접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전제한 후 “공직자 등이 직접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은 장학금 지급대상을 계약·인허가·감독 등 밀접한 직무 관련성이 있는 특정 공직자 등의 자녀로 한정한 경우나 장학금이 부모인 공직자 등에게 직접 제공된다는 의사가 확인되는 경우 등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학금 지급대상에 따라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첫 번째는 일반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다. 이 장학금은 청탁금지법상 금품수수 금지의 예외조항인 제8조 제3항 제8호의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으므로, 학교 또는 외부 장학재단에서 학칙 등에 따라, 공직자 자녀로 장학금 지급대상을 한정하지 않고 일반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허용될 수 있다.
 
두 번째는 특정직종 공직자 자녀만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국민권익위 누리집 질의회신 답변(‘19.4월) 취지는 관내 특정직종(경찰, 소방, 자치단체 등)의 공직자 자녀만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학금이 문제 된 사안에서 장학금 제공자와 공직자 사이에 밀접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부모인 공직자가 수수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해석한 사례”라며 “예컨대, 관내 업체나 동 업체에서 출연한 장학회가 단속·점검 대상이 될 수 있는 등 밀접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어 경찰공무원 자녀에게만 지급한 장학금이 해당 공직자에게 제공된 것으로 인정될 소지가 있다”라고 판시한 것이다.
 
이어 “소방공무원은 소방점검, 건축물 사용 승인 등의 권한이 있으므로 관내 업체에서 출연한 장학재단이 그러한 점검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등 양자 간에는 밀접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어 소방공무원 자녀에게만 한정하여 지급한 장학금이 해당 공직자에게 제공된 것으로 인정될 소지가 있다”라며 “지자체 금고로 지정된 시중은행에서 해당 지자체 소속 공직자 자녀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할 경우 추후 금고계약의 갱신 등에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는 등 밀접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해당 공직자에게 제공된 것으로 인정될 소지가 있다”라고 밝혔다.
 
즉 공직자 자녀의 장학금 수수의 경우 개별 사안에 있어서 직무 관련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탁금지법 적용 및 위반 여부 등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민권익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조국 후보자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사실이 없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