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소방, 국가직화 ‘눈앞’...소방 국가직 전환 6개 법률안 국회 행안위 통과

  • 맑음순창군4.7℃
  • 맑음부산9.0℃
  • 맑음양평3.8℃
  • 맑음북강릉8.1℃
  • 맑음영천5.9℃
  • 흐림강화4.5℃
  • 맑음추풍령5.2℃
  • 맑음합천6.2℃
  • 맑음북창원8.4℃
  • 맑음서산5.0℃
  • 맑음광주9.1℃
  • 맑음세종6.2℃
  • 맑음대구7.3℃
  • 맑음제주10.5℃
  • 맑음거창4.4℃
  • 맑음영주4.8℃
  • 맑음대전7.1℃
  • 맑음동해9.6℃
  • 맑음철원2.0℃
  • 맑음강진군4.8℃
  • 맑음천안4.1℃
  • 맑음울진10.0℃
  • 맑음동두천3.0℃
  • 맑음포항9.8℃
  • 맑음정선군1.5℃
  • 맑음해남3.0℃
  • 맑음양산시6.7℃
  • 맑음수원4.7℃
  • 맑음완도5.7℃
  • 맑음성산5.9℃
  • 맑음정읍5.4℃
  • 맑음경주시4.8℃
  • 맑음광양시7.9℃
  • 맑음남해7.7℃
  • 맑음전주6.5℃
  • 맑음충주2.3℃
  • 맑음구미5.6℃
  • 맑음영덕10.5℃
  • 맑음보은3.7℃
  • 맑음고창군4.1℃
  • 맑음청송군2.0℃
  • 맑음금산4.4℃
  • 맑음보성군3.3℃
  • 맑음서청주5.6℃
  • 맑음울릉도6.6℃
  • 흐림인제4.2℃
  • 맑음태백3.7℃
  • 맑음밀양5.1℃
  • 맑음보령4.0℃
  • 맑음고창5.1℃
  • 맑음함양군4.8℃
  • 맑음상주8.7℃
  • 맑음고산9.9℃
  • 맑음북춘천2.4℃
  • 맑음문경5.0℃
  • 맑음서울5.8℃
  • 맑음홍성5.0℃
  • 맑음춘천3.1℃
  • 맑음산청6.2℃
  • 맑음청주8.6℃
  • 맑음홍천2.3℃
  • 맑음장수0.8℃
  • 맑음안동8.0℃
  • 맑음남원4.3℃
  • 맑음장흥4.4℃
  • 맑음진도군4.0℃
  • 맑음서귀포8.8℃
  • 맑음순천3.7℃
  • 맑음대관령1.5℃
  • 맑음울산9.3℃
  • 맑음고흥3.8℃
  • 맑음봉화0.9℃
  • 맑음의령군4.4℃
  • 맑음부여4.3℃
  • 맑음창원7.8℃
  • 맑음흑산도5.2℃
  • 맑음군산5.0℃
  • 맑음북부산6.8℃
  • 흐림인천6.9℃
  • 맑음통영8.4℃
  • 맑음진주4.5℃
  • 맑음거제9.0℃
  • 맑음원주3.4℃
  • 맑음영월4.0℃
  • 맑음임실2.5℃
  • 맑음김해시7.9℃
  • 맑음제천-0.5℃
  • 맑음의성2.1℃
  • 맑음이천4.2℃
  • 맑음강릉10.3℃
  • 맑음목포7.1℃
  • 맑음속초8.1℃
  • 맑음파주2.7℃
  • 맑음여수7.5℃
  • 맑음부안6.7℃
  • 안개백령도4.4℃
  • 맑음영광군5.2℃

소방, 국가직화 ‘눈앞’...소방 국가직 전환 6개 법률안 국회 행안위 통과

김민주 / 기사승인 : 2019-10-23 10:42:00
  • -
  • +
  • 인쇄

bb9bfee1c1f8303901d40793798a54ac_dmYTUHmuNZS5ob3g.jpg
 
10월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공무원수험신문=김민주 기자] 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 전환을 위한 6개 법률안이 10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논의됐던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이 2020년부터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6개 법률안은 소방공무원법 소방기본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지방교부세법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이다.

 

지난달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를 통과했던 이번 6개 법률안은 여야 간 합의 불발로 다소 지체됐으나 1022일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면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전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일원화 문제는 지난 10년 이상 논의되어오다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국회 입법절차가 마무리되면 하위법령을 제개정하고 이르면 20201월경이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은 예산 절차 등을 감안할 때 2021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소방청 관계자는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를 통해 총정원의 98.7%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직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국가직으로 전환함으로써 재난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과 지원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지역별로 소방인력과 장비 등의 불균형을 완화시켜 국민안전서비스가 균등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